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30호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접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6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지목 | 행위자 | 위반사항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83-54 (377-3, 378번지선) | 천 | 미상 |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다수 |
6.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 및 의견제출처 : 북구청 건설과 생태하천팀(☏051-309-4922)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건설과
- 팩스번호 : 051-309-4669
- 제출기한 : 2026. 9. 30.(수)까지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 이름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위반 ○ 위 치: 부산광역시 북 구 만덕동 783-54 ○ 위반내용: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다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감경기준 |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감경근거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8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김아름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 전화번호 | 051-309-492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3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 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직인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