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32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산광역시 북구 제2026-10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 행정예고(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이설목적
○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설
- 촬영범위 : 투기지점 반경 20M
-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 이설대수 :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9대
○ 이설위치 : 시랑로125번길 6 외 8개소 ▶ 붙임 1 참조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기간 및 열람장소
○ 예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15일 간)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 제출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제1별관, 2층)
- 팩스 : 051-309-4439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051-309-4435)
붙임 : 1.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 대상지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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