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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자원순환과2026-09-15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 행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3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6-10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 행정예고(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이설목적 ○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설 - 촬영범위 : 투기지점 반경 20M -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 이설대수 :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9대 ○ 이설위치 : 시랑로125번길 6 외 8개소 ▶ 붙임 1 참조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기간 및 열람장소 ○ 예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15일 간)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 제출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제1별관, 2층) - 팩스 : 051-309-4439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051-309-4435) 붙임 : 1.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 대상지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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