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폐업공고문. 끝.
폐업공고문(20260914).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5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상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 구분 폐업일자
지에스(GS)25
금정구 남산로 30(남산동) 일반소매인 2026.9.14.
남산참빛점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18:00까지
3. 신청 절차 및 소매인 지정 방법
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나.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금정구 경제산업과 비치)
②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표기)
④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③ ~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다. 신청장소 : 금정구 경제산업과(별관3층)
라. 지정방법
1) 일반지정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2) 우선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마. 기타문의 : 금정구 경제산업과(☏ 519-4477)
2026. 9. 1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