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3. 처분대상자 : 김진ㅇ, 유정ㅇ, 유동ㅇ
4.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30조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5. ~ 2026. 9. 30.(16일간)
7.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 타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8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끝.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3.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30조
4. 공시송달 내용
행위자 | 위반행위 내역 |
성명 | 주소 | 위치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기한 |
김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내1길 1*-12(두구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63-2번지 | 무단신축 | 농업용창고 | 조립식구조 | 6.00 | 26. 9. 30. |
유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현로105번길 5*(선동) |
유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246번길 18, 105동 240*호(구서동) |
5.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 타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8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끝.
2026. 9. 15.
금 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