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서2동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가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 조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고
2.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7.(일)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609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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