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문(1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통지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14. ~ 2026. 11. 08.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자진처리통지 1차 공시송달 공고(제113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제2026-1138호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문(1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4.
수영구청장
공고명칭: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통지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14. ~ 2026. 11. 08.
3. 공고대상차량: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통지 1차 공시송달 대상차량」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및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처리 명령 후 자동차를 강제처리 합니다.
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위 기간내 자진처리 시 범칙금이 없으나, 기한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6조에 따라 범칙금(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관료 및 견인비 별도
라.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 자진처리 시에는 아래 문의처의 담당자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 (051)610-454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통지 1차 공시송달 대상차량
일련 번호 | 차량등록 번호 | 차종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성명 | 주소 |
1 | 08저0461 | 승용 대형 (베라크루즈) | 유*선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당대로****번길 **, ***호 (연산동, 홍****)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 80-3 | 2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