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2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1.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제113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제2026-1137호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2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수영구청장
공고명칭: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10. 11.
3. 공고대상차량: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2차 공시송달 대상차량」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함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 (051)610-454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2차 공시송달 대상차량
일련 번호 | 차량등록 번호 | 차종/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비고 |
성명 | 주소 |
1 | 07조3026 | 승용 대형 (디스커버리) | 박*희 | 경기도 파주시 회** 3**, 10*-*0* (문*동, 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 비치아파트 205동 옆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100-227 동부산종합 폐차장(주) ☎051-728-7783 | 26-41 |
2 | 부산90바 9788 | 화물 대형 (메가트럭) | 김*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번길 3*-*(부전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 옥련선원 주차장 | 좌동 | 2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