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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토지정보과2026-09-15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1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수 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체납고지서 통지 | 2.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케*******스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길 **, ***호(능동) | 3. 처 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4. 부동산의 표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0-* | 5. 처 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태료 금액 : 4,674,000원(본세 3,000,000원+가산금 1,674,000원) | 6. 법 적 근 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 7.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지정보과 | 담당자 | 류희주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 연락처 | ☎ 051-610-4755 FAX 051-610-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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