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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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1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수 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체납고지서 통지 |
2.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케*******스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길 **, ***호(능동) |
3. 처 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4. 부동산의 표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0-* |
5. 처 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태료 금액 : 4,674,000원(본세 3,000,000원+가산금 1,674,000원) |
6. 법 적 근 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
7.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지정보과 | 담당자 | 류희주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
연락처 | ☎ 051-610-4755 FAX 051-610-4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