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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복지사업과2026-09-14

2026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사업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눔 및 기부문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한 『2026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는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2026-2259_공고 제2026-2259호_2026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문.hwpx [6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259호 2026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나눔 및 기부문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한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는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Ⅰ. 개 요 ☐ 목 적 ○ 나눔 및 기부문화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 등을 발굴 포상하여 유공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포상 개요 ○ 포상시기 : 2026년 11월 중 ○ 훈 격 : 도지사(표창) ○ 포상인원 : 45명/개소 (일반인, 기관․단체 포함) - 시장․군수 추천 : 31명/개소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 14명/개소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 추천 기준 및 자격 기준 | ☐ 추천권자 ○ 시장․군수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추천기준 ○ (민 간 인)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추천일 기준) ○ (기관·단체)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표창시 여타 단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추천일 기준) ※ 예외적으로 공적기간 단축가능, 특별한 공적 인정자는 특수공적사유서(서식)를 제출하고, 명단·공적개요서 심사 자료에 표시 ☐ 재포상 중복 금지 (추천기준일 기준) ○ (민 간 인)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난 자 ※ 공적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나야 함 ○ (기관·단체) 동일한 분야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기관 및 단체 ※ 공적분야가 다른 경우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기준 ○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인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말소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 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도지사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 (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도지사 표창은 범죄경력조회 불가,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 추천 절차 및 방법 | ☐ 추천 절차 및 인원 ○ 추천방법 : 시·군 등 배정인원 범위 내 경기도로 추천 - 시장․군수 추천 : 31명/개소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 14명/개소 ※ 배정인원 : [붙임 1] 참조 ☐ 추천기한 : 2026. 10. 8.(목)까지 ○ 각 시·군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은 후, 시·군 자체 심사 및 공적심의를 거쳐 도에 2026. 10. 8.(목)까지 추천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의 경우, 자체 심사 및 공적심의를 거쳐 도에 2026. 10. 8.(화)까지 추천 붙임1 | | 시․군별 배정인원 및 심사기준 | □ 시․군별 배정인원 구 분 | 계 | 시장․군수 추천 |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추천 | 비고 | 총 계 | 45 | 31 | 14 | | 수 원 | 1 | 1 | | 성 남 | 1 | 1 | | 부 천 | 1 | 1 | | 안 양 | 1 | 1 | | 안 산 | 1 | 1 | | 용 인 | 1 | 1 | | 평 택 | 1 | 1 | | 광 명 | 1 | 1 | | 시 흥 | 1 | 1 | | 군 포 | 1 | 1 | | 화 성 | 1 | 1 | | 이 천 | 1 | 1 | | 김 포 | 1 | 1 | | 광 주 | 1 | 1 | | 안 성 | 1 | 1 | | 하 남 | 1 | 1 | | 의 왕 | 1 | 1 | | 오 산 | 1 | 1 | | 여 주 | 1 | 1 | | 양 평 | 1 | 1 | | 과 천 | 1 | 1 | | 고 양 | 1 | 1 | | 의정부 | 1 | 1 | | 남양주 | 1 | 1 | | 파 주 | 1 | 1 | | 구 리 | 1 | 1 | | 포 천 | 1 | 1 | | 양 주 | 1 | 1 | | 동두천 | 1 | 1 | | 가 평 | 1 | 1 | | 연 천 | 1 | 1 | | 경기공동모금회 | 14 | | 14 | □ 심사기준 기준항목 (배점) | 기준내용 | 구 분 | 배점 | 평점 | 합 계 | | 100 | | 공적내용 (40점) | ․ 나눔문화 확산 추진내용 - 공적수행의 성실성, 지속성, 노력 등 | 매우우수 | 40 | | 우 수 | 35 | | 다소우수 | 30 | | 보 통 | 25 | | 공적기간 (30점) | ․ 공적수행 기간 | 5년 이상 | 30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5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 | 지역사회 기여도 (30점) | ․ 유공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매우기여 | 30 | | 다소기여 | 25 | | 보 통 | 20 | | 기여미비 | 15 | | 붙임2 | | 추천 구비서류 및 행정사항 | □ 추천구비서류 ○ 자체 공적심사 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필요시 회의록 첨부 ○ 포상대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서(서식1) 1부. ○ 공적조서(서식2) 1부. ○ 현지 조사 확인서(서식3) 1부 ○ 특수공적 사유서(서식4)(대상자 한함) 1부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군은 붙임 서식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군 공적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6. 10. 8.(목)까지 서류 일체 제출 ※ 시·군 공적 심사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결서 추후 제출 가능 ※ 조사자는 과장 이상, 추천관은 시장․군수 ○ 공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계량화하여 작성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공적개요서‧공적조서 등 문서작업용 한글파일을 공문에 첨부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금지 - 직인 날인 서류(서식2, 3, 4)는 원본 스캔 파일 첨부 - 공적조서, 증빙자료 등 원본은 각 시․군 부서에서 자체 보관 【 서식 1 : 포상대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서 】 【민간인】 □ 표창대상자 명단 주 소 (소 속)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직 업 | 추천자 | 도로명 주소 | 홍길동 (洪吉童) | | | ○○국장 ○○ 시장(군수) | ※ 추천자는 도의 각 실국장, 도 소속기관장, 시장․군수, 道산하기관 장이 되며, 시군 구청장, 민간단체장은 추천권자가 될수 없음 □ 공적개요서 연번 | 소 속 (주소)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 기간 | 추천 훈격 | 기서훈 및 결격사유 | 공 적 개 요 | 1 | | 홍길동 (65.01.01) | 5년 9월 | 도지사 | 도지사(‘99) 또는 해당없음 | ◦ ◦ ◦ | ※ 공적개요는 요약하여 5줄 이내로 작성(업무분장 나열 금지) 【기관/단체】 □ 표창대상자 명단 기관명 | 직위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추천훈격 | 추천자 | | | 홍길동 (洪吉東) | | | | □ 공적개요서 순위 | 기관명 | 직위 | 대표자 (생년월일) | 공적 기간 | 추천 훈격 | 기서훈 및 결격사유 | 공 적 개 요 | 1 | | | 홍길동 (65.1.1) | 5년 9월 | 도지사 | 도지사(‘99) 또는 해당없음 | ◦ ◦ ◦ | ※ 공적개요는 요약하여 5줄 이내로 작성(업무분장 나열 금지) 【 서식 2 : 공적조서 】 공 적 조 서 (1)성 명 | | (한 자) | (2 )생년월일 | | (3)군번 (군인의 경우) | | (4)성 별 | | (5)국적 (외국인의 경우) | | (6)주 소 | | (7)직 업 | | (8)소 속 | | (9)직 급 | | (10)직 위 | | (11)대외직명* | | (12)공적기간 | | (13)공적분야 | | (14)공적요지(50자 내외) | | (15) 추천훈격 | | (16) 추천순위 | | 조 사 자 | (17)소 속 | | (18)직 위 | | (19)직 급 | | (20)성 명 | (인) |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자 : 소속부서장 추천관 : 시장·군수 년 월 일 | 추 천 관 O O O 시 장 (인) |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혁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경 력 | (21) 년 월 일 | (22) 이 력 | (23) 년 월 일 | (24) 이 력 | | | | | | | | | | | | |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25) 년 월 일 | (26) 내 용 | (27) 년 월 일 | (28) 내 용 | | | | | | | | | (29) 공 적 사 항 | | 공 적 조 서(단체) (1)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86.02.19. (여) | (3)연락처 | | (4)국적 (외국인의 경우) | | (5)주 소 | | (6)직 업 | | (7)소 속 | | (8)직 급 | | (9)직 위 | | (10)대외직명* | | (11)공적기간 | | (12)공적분야 | | (13)공적요지(50자 내외) | ◯ 수치화, 계량화 된 실적 중심 기재 ◯ ◯ | (14) 추천훈격 | 경기도지사 | (15) 추천순위 | 시·군별 1명 추천 | 조 사 자 | (16)소 속 | ○○시 | (17)직 위 | ○○과장(부서장) | (18)직 급 | | (19)성 명 | (인) |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추 천 관 ○○시장 ○○군수 (인) |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추천기관의 기관장(시장·군수 관인날인 원본제출) - 날인 없이 한글파일 추가 제출 【 서식 3 : 현지조사확인서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업 : ○ 주 소 : □ 현지조사 확인내용 ○ 성 품 : ○ 지역여론(公私生活 등) : ○ 공적사항(내용과 일치여부) : 2026년 0월 00일 (현지조사자) 담당자 기재 소 속 : ○○시 ○○과 직 급 : ○○과장(부서장) 성 명 : ○ ○ ○ (인) ※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공적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추천기관(시,군 등)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 【 서식 4 : 특수공적사유서 】 특 수 공 적 사 유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추 천 자 : ○○시장·군수 □ 특수공적 내용 ○ 공적기간 : 2000.00.00. ∼ 2024.00.00. (0년 00개월) ○ 공적내용 : - - ○ 특수공적 사유 - - 2026년 0월 00일 (확인자) : “공적조서 조사자와 동일” ○○○과장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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