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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9-14

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듣기 2026-738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hwpx [83KB] 바로보기 듣기 2026-738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pdf [318KB] 바로보기 2026-738_물량내역서(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 노선 재포장공사).xlsx [27KB] 바로보기 듣기 2026-738_설계서(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 노선 재포장공사).hwpx [236KB] 바로보기 듣기 2026-738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156KB]

2026-738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hwpx [8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 노선 재포장공사 | 공 사 내 용 |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269 ~ 용문면 삼성리 712-4(지방도342호선)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978 ~ 마룡리 733-2(지방도341호선) ○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15,823㎡, 차선도색 1식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포장공사업 100%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424,624,000원 (추정가격 153,254,545원, 부가가치세 15,325,45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256,044,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52,397,000원 ○ 기초금액 : 금168,580,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정상교 주무관 ☎031-8008-588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17,187,820원(A값)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915,425 | 2,530,812 | 1,225,445 | 251,686 | 2,644,536 | 6,578,999 | 2,040,917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11. 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정상교(☎031-8008-588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38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pdf [3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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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 노선 재포장공사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269 ~ 용문면 삼성리 712-4(지방도342호선)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978 ~ 마룡리 733-2(지방도341호선) ○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15,823㎡, 차선도색 1식 등 공 사 내 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포장공사업 100% ○ 추정금액 : 금424,624,000원 (추정가격 153,254,545원, 부가가치세 15,325,455원, 금액에 관한 사항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256,044,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52,397,000원 ○ 기초금액 : 금168,58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 2 -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정상교 주무관 ☎031-8008-588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 3 -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17,187,820원(A값)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4 -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915,425 2,530,812 1,225,445 251,686 2,644,536 6,578,999 2,040,917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11. 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 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 5 -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 6 -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정상교(☎031-8008-588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8 -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2026-738_물량내역서(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 노선 재포장공사).xlsx [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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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계 산 서 | | | | | | 구 분 | | | 비 목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료비 | 1 | 직 접 재 료 비 | | | | | 2 | 간 접 재 료 비 | | | | | 3 | 작업설.부산물등(△) | | | | | A | 소 계 | | | (1 + 2 + 3 ) | 노무비 | 4 | 직 접 노 무 비 | | | 순 | | 5 | 간 접 노 무 비 | | 19.100000000000001 | 직노×요율 | | B | 소 계 | | | ( 4 + 5 ) 공 | | 6 | 산 출 경 비 | | | | | 7 | 산 재 보 험 료 | | 3.56 | 직노+간노×요율 사 | | 8 | 고 용 보 험 료 | | 1.01 | 직노+간노×요율 | 경 | 9 | 건 강 보 험 료 | 1915425 | 3.5950000000000002 | 직노×요율 | | 10 | 연 금 보 험 료 | 2530812 | 4.75 | 직노×요율 | | 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51686 | 13.14 | 건강보험료×요율 원 | | 12 | 석 면 분 담 금 | | 6.0000000000000001E-3 | 직노+간노×요율 | | 13 | 임금 채권 부담금 | | 0.09 | 직노+간노×요율 가 | | 14 | 퇴직 공제 부금비 | 1225445 | 2.2999999999999998 | 직노×요율 | | 15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68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 1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44536 | 3.15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 | 17 | 환 경 보 전 비 | | 0.9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 18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 비 | 19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8.1000000000000003E-2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 20 | 기 타 경 비 | | 5.5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요율 | | 21 | 품질시험비 | 2040917 | | | | 22 | 안전관리비 | 6578999 | | | | C | 소 계 | | | (6 ~ 22) 순 공 사 원 가 | | | | | | (A + B + C) 일 반 관 리 비 | | | | | 8 | (재+노+경)×요율 이 윤 | | | | | 15 | (노+경+일)×요율 공 급 가 액 | | | |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 | | | | 10 | 공급가액×요율 도 급 액 | | | | 168580000 |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대 | | | | 308441000 | | 총 공 사 비 | | | | 477021000 | | (도급액+관급자재대)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1개 노선 포장보수공사 | | 0 | | | | | | 1. 포장보수공 | | 1 | 식 | | | | | | | | | 가) 직접공사비 | | | | | | | | | | | | 나) 간접노무비 | (직.노)×19.1% | 1 | 식 | | | | | | | | | 다) 제 경 비 | a) ∼ n) | | 식 | | | | | | | | | a.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56% | 1 | 식 | | | | | | | | | b. 고용보험료 | (직.노+간.노)×1.01% | 1 | 식 | | | | | | | | | c.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1 | 식 | 0 | 1915425 | | 0 | | 0 | | 1915425 | d. 연금보험료 | (직.노)×4.75% | 1 | 식 | 0 | 2530812 | | 0 | | 0 | | 2530812 |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1 | 식 | 0 | 251686 | | 0 | | 0 | | 251686 | f.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 0.006% | 1 | 식 | | | | | | | | | g.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0.09% | 1 | 식 | | | | | | | | | h.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0% | 1 | 식 | 0 | 1225445 | | 0 | | 0 | | 1225445 | i.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68% | 1 | 식 | | | | | | | | |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관급자재)×3.15%+0천원 | 1 | 식 | 0 | 2644537 | | 0 | | 0 | | 2644537 | k.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0.9% | 1 | 식 | | | | | | | | | l. 기 타 경 비 | (직.노+간.노+재료비)×5.5% | 1 | 식 | | | | | | | | | n.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0.081% | 1 | 식 | | | | | | | | | m. 품질시험관리비 | | 1 | 식 | 2040917 | 2040917 | 0 | 0 | 0 | 0 | 2040917 | 2040917 | o. 안전관리비 | | 1 | 식 | 6578999 | 6578999 | 0 | 0 | 0 | 0 | 6578999 | 6578999 | 1) 순공사원가 | | 1 | 식 | | | | | | | | | 2)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8.0% | 1 | 식 | | | | | | | | | 3) 이 윤 | (순공사원가+일.관-재료비)×15% | 1 | 식 | | | | | | | | | ○ 공급 가액 | | | | | | | | | | | | 4)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1 | 식 | | | | | | | | | A. 도급예정액 | | 1 | 식 | 0 | 168580000 | | | | | | | B. 관급자재대 | | 1 | 식 | 308441000 | 308441000 | 308441000 | 308441000 | 0 | 0 | 0 | 0 | ○ 총 사업비 | A+B | | | 0 | 477021000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1. 포장보수공 | | 1 | 식 | | | | | | | | | 1. 포장공 | | | | | | | | | | | |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1회절삭, 1회포장 | 15823 | ㎡ | | | | | | | | | 2. 차선 도색공 | | | | | | | | | | | | 1) 차선도색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황색-실선) | 333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황색-파선) | 0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실선) | 461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파선) | 46 | ㎡ | | | | | | | |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황색-문자기호) | 65 | ㎡ | | | | | | | | | f.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문자기호) | 121 | ㎡ | | | | | | | | | g.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횡단보도,정지선) | 109 | ㎡ | | | | | | | | | h.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분홍색-차로유도선) | 0 | ㎡ | | | | | | | | | 3. 부대공 | | | | | | | | | | | | 1) 중기운반 | | | | | | | | | | | | a.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2. 관급자재대 | | 1 | 식 | | 308441000 | | 308441000 | | 0 | | 0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256044000 | 256044000 | 256044000 | 256044000 | 0 | 0 | 0 | 0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52397000 | 52397000 | 52397000 | 52397000 | 0 | 0 | 0 | 0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256044000 | | 256044000 | | 0 | | 0 | 1) 아스콘 | | | | | | | | | | | | a. 표층아스콘 | WC-6,가열3등급 | 1138 | Ton | | | | | | | | | b. 표층아스콘(개질) | WC-6,가열1등급 | 0 | Ton | | | | | | | | | c. 표층아스콘(재생) | WC-5,가열3등급 | 759 | Ton | | | | | | | | | d.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2) 유화아스팔트 | | | | | | | | | | | | a. 유화아스팔트 | ILT | 24 | D/M | | | | | | | | | b.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3) 노면표지용폐인트 | | | | | | | | | | | | a. 도로표지용페인트/백색 | 융착식,R5 | 170 | 포 | | | | | | | | | b. 도로표지용페인트/황색 | 융착식,R4 | 92 | 포 | | | | | | | | | c.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4) 유리알 | | | | | | | | | | | | a. 질감조성물질/유리알 | 1호,25kg | 6 | 포 | | | | | | | | | b. 질감조성물질/유리알 | 2호,25kg | 22 | 포 | | | | | | | | | c.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52397000 | | 52397000 | | 0 | | 0 | 1) 미끄럼방지포장 | 현장설치도 | | | | | | | | | | | a. 미끄럼방지포장재 | t=4.0mm | 1489 | ㎡ | | | | | | | | | b.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3. 품질시험관리비 | | 1 | 식 | | 2040917 | | 0 | | 0 | | 2040917 | 1. 품질시험비 | | 1 | 식 | 1718806 | 1718806 | 0 | 0 | 0 | 0 | 1718806 | 1718806 | 2. 품질관리활동비 | | 1 | 식 | 322111 | 322111 | 0 | 0 | 0 | 0 | 322111 | 322111 | 4. 안전관리비 | | 1 | 식 | | 6578999 | | 0 | | 0 | | 6578999 | 1) 공사중 교통처리 | | | | 0 | 6578999 | | 0 | | 0 | | 6578999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1 | 식 | 1577065 | 1577065 | 0 | 0 | 0 | 0 | 1577065 | 1577065 | b. 교통신호수 | | 7 | 일 | 172698 | 1208886 | 0 | 0 | 0 | 0 | 172698 | 1208886 | c. 교통관리비 | 싸인카 | 7 | 일 | 541864 | 3793048 | 0 | 0 | 0 | 0 | 541864 | 379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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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 | 사 본 번 호 | | | | | 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 | 설계서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도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64pixel | 경기도건설본부 | 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2026년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재포장공사 | 설 계 서 | 2 0 2 6 . 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도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64pixel | 경기도건설본부 | 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양평군 지방도342호선 외 1개노선 상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지방도342 호선(1구간) :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269 ~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712-4 ◦ 지방도341 호선(2구간)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978 ~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733-2 | 3. 공사의 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15,823㎡ ◦ 차선도색공사 1식(중앙선 등)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음 ◦ 관 급 자 재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아스콘 | 일반아스콘(표층) wc-6 | ton | 1,138 | 도급자관급 | 순환아스콘(표층) wc-5 | ton | 759 | ʺ | 유제아스팔트(RSC-4) | D/M | 24 | ʺ | 도로표지용 도료 |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백색 | 포 | 170 | ʺ |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황색 | 포 | 92 | ʺ | 유리알 | 1호 | 포 | 6 | ʺ | 2호 | 포 | 22 | ʺ | 미끄럼방지포장 | T=4mm | M2 | 1,489 | 관급자관급 |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본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본 공사는 건설부 발행일반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철근 무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8. 설계적용기준 ✭.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 | | | | |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가.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나.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 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입찰내역서 다. 본 공사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본 공사 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3 법규 우선 준수 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나.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1) 국 내 법 (2) 국 제 법 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3.1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5.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사.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카.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3.3 응급 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다. 3.3의 가,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4.1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설계변경 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바. 기타사항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0)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1)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여러 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공사계획 1.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합동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 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2.1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2.2 현장요원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3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해서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나.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제출 절차 등 가.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2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정별 공정 라.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마.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바.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 기타사항 3.4 시공 상세도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공사 사진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3.7 공사일지 제출서류 3.8 현황보고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4. 준공 4.1 예비 준공검사 가.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4.2 준공검사 가. 준공계 제출 나.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3 보수예비품 가. 수급자는 하자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해야 한다. 나. 제공해야 할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 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라.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4.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수급자는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4.5 준공서류 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나. 시공 상세도면 다. 공사사진첩 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마.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바.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본 시방서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타 기록부 등)에 의한다. 사.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2)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아. 시공 구간 공간데이터(SHP) (1) 공간데이터 구성 : 시점·종점, 연장, 폭원, 면적 등을 포함한 면형(polygon) (2) 좌표계: 국가표준좌표계(ITRF2000 / EPSG5179) (3) 속성 정보: 공사명, 포장공법(표층/기층 등), 포장두께, 시공일자, 시공사 등 4.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7 준공청소 가.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나.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라. 기타사항 1-3 자재관리 가.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 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해야 한다. 1-4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종별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 계획서 ①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④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 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①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② 안전성 계산서 ③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④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⑤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2.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6 인계‧인수 가.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라.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마.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사.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 시방서(필요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기타 시공 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 경계표 주 설치도 나.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 허용오차 범위 | 비 고 | 평 지(mm) | S/2,500~S/3,000 | S는 측점간의 거리(m) | 산 지(mm) | S/500~S/1,000 | 2. 중심선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3. 종, 횡단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나.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다.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4. 용지 경계표 주 설치 측량 가.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 경계표 주를 설치한다. 나. 용지 경계표 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율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373 7.6m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가. 잔 골 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 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모감량 (%) 편장석 함유량 (%) 피복면적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12 이하 | 다. 채 움 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19) | (13) | (13) | (13) | (19F) | (13F) | (13F) | (13F) | (13F) | (13) | 최대치수 (mm) | 19 | 13 | 13 | 13 | 19 | 13 | 13 | 13 | 13 | 13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mm | 100 | - | - | - | 100 | - | - | - | - | - | 20 | 95∼100 | 100 | 100 | 100 | 95∼100 | 95∼100 | 100 | 100 | 100 | 100 | 13 | 75∼90 | 95∼100 | 95∼100 | 95∼100 | 75∼95 | 75∼95 | 95∼100 | 95∼100 | 95∼100 | 95∼100 | 5 | 45∼65 | 55∼70 | 65∼80 | 35∼55 | 52∼72 | 52∼72 | 60∼80 | 75∼90 | 45∼65 | 23∼45 | 2.5 | 35∼50 | 35∼50 | 50∼65 | 30∼45 | 40∼60 | 40∼60 | 45∼65 | 65∼80 | 30∼45 | 15∼30 | 600 | 18∼30 | 18∼30 | 25∼40 | 20∼40 | 25∼45 | 24∼45 | 40∼60 | 40∼60 | 25∼40 | 8∼20 | 300 | 10∼21 | 10∼21 | 12∼27 | 15∼30 | 16∼33 | 16∼33 | 20∼45 | 20∼45 | 20∼40 | 4∼15 | 150 | 6∼16 | 6∼16 | 8∼20 | 5∼15 | 8∼21 | 8∼21 | 10∼25 | 15∼30 | 10∼25 | 4∼10 | 75 | 4∼8 | 4∼8 | 4∼10 | 4∼10 | 6∼11 | 6∼11 | 8∼13 | 8∼15 | 8∼12 | 2∼7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아스팔트 공급원의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은 사용 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코어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역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기지 않도록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먼지, 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 류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최대치수) | (19,13) | (13) | (13) | (19F,13F) | (13F) | (13F) | (13F) | (13) | 다짐회수 (회) | 50 (75) | 50 | 50 (75) | 안 정 도 (kg) | 500 이상 (750 이상) | 500 이상 | 350 이상 | 500 이상 | 350 이상 | 흐 름 치 (1/100cm) | 20∼40 | 20∼80 | 20∼40 | 공 극 률 (%) | 3∼6 | 3∼7 | 3∼5 | 2∼5 | 3∼5 | - | 포 화 도 (%) | 70∼85(65∼80) | 65∼85 | 75∼85 | 75∼90 | 75∼85 | - | 주 1) ( )안의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 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 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 | ×100 | 안정도(%) | 3. 시 공 3.1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 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되는 피니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가 있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자가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템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5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 작업 중 롤로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형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6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면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 마 무 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가장 들어 간 곳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측정위치는 각 차로의 우측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라. 측정속도는 보행속도이하 (4km/h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이어야 한다.(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마.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두께 측정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평탄성은 본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10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000대 이상 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반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공용성이 인정된 것 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2374(휠트래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 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 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 7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의 하안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 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된다. (3) 마살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 택 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품질기준 가.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RSC-4)로 하며, KS M22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 비 공 가.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가.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의한다. 나.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온 도 | RSC-4 | 0.3∼0.6ℓ/m2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한는 온도 | 3.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경우는 즉시 타이어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마.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포장면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 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부 대 공 4-1 차선도색 1) 개 요 가) 목 적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차선도색으로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다) 참조규격 (1)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3)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4)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7)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 재 료 가)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설계도서 이외의 변경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과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고 살포량은 표1과 같다. 또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부)’에 의거 노면표시의 품질향상을 위해 차선은 최소 재귀반사성능(권장)을, 기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설치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따른다. 표1. 차선 도료, 유리알, 최소 재귀반사성능 [단위 : mcd/(lx·㎡)] 형태 | 도료 종류 | 유리알 | 최소 재귀반사성능 | 종류 | 굴절률 | 살포량 | 흰색 | 노란색 | 설치시 | 6개월 | 1년 | 설치시 | 6개월 | 1년 | 일반형 타입 | 5종(상온경화) | 2호 | 1.7 | 646g/㎡ | 500 | 300 | 150 | 300 | 200 | 100 | 4종(융착식) | 1호 | 1.5(고휘도) | 500g/㎡ | 240 | 150 | 100 | 150 | 100 | 70 | 2호 | 1.7 | 646g/㎡ | 500 | 200 | 100 | 300 | 130 | 70 | 2종(수용성) | 2호 | 1.7 | 646g/㎡ | 500 | 200 | 100 | 300 | 130 | 70 | 비고) 1. “설치 시”는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를 의미한다.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2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묶음 개체입니다. | 도막두께 | 5종(상온경화) | 4종(융착식) | 2종(수용성) | 0.6mm | 1.5mm | 0.4mm | 나) 5종(상온경화형 공법) (1) 차선도색 장비 ① 상온경화형 장비는 속도계, 분사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이송하고 이를 정밀혼합하여 고압분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공장비는 소형수동식, 소형탑승식, 로봇자동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교차로가 없는 연속구간 차선도색 도색시에는 차량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③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다) 4종(융착식 공법) (1) 차선도색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⑦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라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라) 2종(수용성) (1) 차선도색 장비 ①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⑧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마)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바)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가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p.24의 1.2 참조규격(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4-2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표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 2. 재료 가.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11-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5장 공사용 재료 표 15-15-3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11-8-1 골재의 물성 > 구 분 | 기 준 | 시험 방법 | 흡수량 | 2.0 % 이하 | KS F 2503 | 입도 | 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 KS F 2502 | 마모율 | 20 % 이하 | KS F 2508 |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 0.25 % 이하 5.0 % 이하 | KS F 2515 KS F 2516 | 3. 시공 3.1 시공일반 가.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 kg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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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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