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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노인장애인과2026-09-14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연수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8.(목) 3일간 2. 모집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가능 기관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연수구청 6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신청 불가) - 2026. 10. 8.(목)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문의 :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032-749-7729)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공고문(발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호 『연수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우리 구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공기관 지정기간 만료 및 추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공기관 지정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지정 대상 - 연수구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지정 개소 -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4개 기관(원도심 2개소, 송도동 2개소) ※ 송도동 2개소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도3·4·5동에 한하며,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함 3. 지정 기간 : 2026. 12. 1. ~ 2028. 12. 18. 4. 지정 주체: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5. 지정 기준 ○ 자격기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연수구에 위치한 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접수일까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 연수구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시설 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사무 공간과 부모 대기 공간을 갖출 것 ·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일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 노유자시설 기준을 준용할 것, 건축물 대장상 아동이 이용 가능한 용도일 것 ※ 건축물 대장상 1층 이상 5층 이하, 같은 건물에 연속성을 가지고 위치 · 제공기관 지정 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따름 · 제공기관 운영 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에 의거 운영규정, 회계관리, 장부 등의 비치, 보험 가입 등의 기준을 따름 ○ 인력 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제공기관의 장 : 1명(상근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 ·제공인력 : 1명 이상 ·각 인력은 정해진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7.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2026. 9. 14(월) ~ 2026. 10. 8.(목), 25일간 ○ 접수기간:2026. 10. 6.(화) ~ 2026. 10. 8.(목), 3일간 ※ 접수 이후 제출서류 내용 수정 불가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제출 - 우편신청 불가, 2026. 10. 8. (목)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연수구청 6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사업담당자 8. 필수 제출서류 가. 방문접수 제출서류 (7부 제출–원본1, 사본6) 1. [서식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해당) 4.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설만 해당) 5.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6. [서식 3] 사업계획 요약서 1부 7. [서식 4] 서비스 내용 요약서 8. [서식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1부 9.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③ 서류는 각 제공인력별로 편철 요함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및 배상보험가입증명서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각 1부 [서식 6] ③ 근로계약서,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등 ※ 자격증,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증서* 등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 발급, 증명서의 유효기간 준수(1개월 이내 발급) 10. 소방관련 자료 ① 제공기관의 평면도 : 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② 설비구조 내역서 [서식 7] ③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표시 등) 11. [서식 8]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확약서 12. 월별 바우처 결제액, 이용 아동 수 등 2025년도 사업결과 보고 (※ 재지정 신청기관의 경우) 1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규정 | 1. 제공기관 건축물대장, 평면도, 도면 각 1부 ※ 평면도는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이 표기되어 있을 것 2. 소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구조 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3. [서식 3] 사업계획 요약서 4. [서식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스캔본) - 재지정 신청기관 : 기관장 - 신규 신청기관 : 기관장, 제공인력 | 나. 이메일 제출서류 (메일주소: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isou1015@korea.kr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스캔본 제출) 9. ‘방문접수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위의 ‘방문접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고 A4 규격에 맞추어 1권 책자형(제본)으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 미제본 시 접수 불가, 서식 변경 금지, 쪽번호 표기, 색인 표시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A4용지로 통일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제출 서류의 수정은 불가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관련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10.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소방시설 점검(소방서) ⇒ 현장 확인 (연수구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소방시설 점검(소방서) : 2026. 10월 중 - 확인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시설 적합 여부 ※ 노유자시설 기준을 준용할 것, 건축물 대장상 아동이 이용 가능한 용도일 것 ※ 건축물 대장상 1층 이상 5층 이하, 같은 건물에 연속성을 가지고 위치 ○ 현장 확인(연수구청) : 2026. 10 ~ 11월 중 - 확인내용 : 시설 기준, 제출 서류 등 사실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 11. 20.(금) 15:00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발표내용 : 제출한 PPT자료 활용하여 사업설명 - 발표시간 : 5분 이내 ※발표시간 엄수 - 자료제출 : 2026. 11. 13.(금)까지 파일제출(0mailto:bisou1015@korea.;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isou1015@korea.kr) - 발 표 자 : 신청기관의 대표 ※대표자 참석 불가 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등 해당 기관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위임시 담당부서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 신청기관은 대면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지정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원칙 - 평가 항목별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결과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 ○ 선정결과 통보 : 2026. 11. 28.(금) 한 - 선정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재 11. 유의사항 ○ 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 및 연수구청의 현장 확인에 협조해야 함 ○ 공고 내용 및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숙지 후 신청요망 ○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누락, 증빙자료 미첨부) 및 자격기준(시설·인력기준 등)이 미비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거나 해당 심사항목을 0점 처리함 ○ 작성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며,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4대보험을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사업비는 별도의 회계관리를 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를 참고 ○ 기타 숙지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및 제21조의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그 외 사항은 「연수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지침」참고 (시설기준 환경적 위치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 문의처 :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29)

[붙임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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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놀이재활 [ ] 행동재 활 [ ] 심리ㆍ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재가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ㆍ비품 | | 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210㎜ × 297㎜[백상지80g/㎡] |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서식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 신규기관의 경우 발달재활분야 유사서비스 사업실적 작성)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8월 | 실 적 | 명 / 총 건 / 천원 | 명 / 총 건 / 천원 | 명 / 총 건 / 천원 |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재가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재가방문서비스 지역 등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제공기관명 | 인원 현황 | 비고 | 합계 |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 놀이 심리 | 재활 운동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 | | | | | | | | | | | | |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서식 3]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요약서 | 구분 | 심사항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사업현황(구체적으로 기입) | 비고 | 서비스 제공 관련 | ○ 서비스 제공 실적 | ○ 서비스 제공 실적(2024~2026년) - 2024년 : 명 / 총 건 / 천원 - 2025년 : 명 / 총 건 / 천원 - 2026년(1~8월) : 명 / 총 건 / 천원 ※ 신규기관의 경우 발달재활분야 유사사업 기준으로 작성 | | ○ 서비스 제공 편의성 | ○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기관내의 편의시설 구비 수준 | |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재교육 | | ○ 서비스 제공 인력 유지 | ○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직률 낮은 정도(지속성)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 조건(바우처 대비 임금 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 |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비스 유형 및 단가의 적정성 | | ○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 신규기관의 경우 발달재활분야 유사사업 기준으로 작성 ○ 제공인력 정보제공 | | | [서식 4]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재활서비스 | | 청능재활서비스 | | 미술재활서비스 | | 음악재활서비스 | | 행동재활서비스 | | 놀이재활서비스 | | 심리운동서비스 | | 재활심리서비스 | | 감각재활서비스 | | 운동재활서비스 | | 기타( ) | | | 2. 재가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ㆍ도명 | 시ㆍ군ㆍ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청능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심리운동서비스 | | | 재활심리서비스 | | | 감각재활서비스 | | | 운동재활서비스 | | | 기타( ) | | | 재가 방문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청능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심리운동서비스 | | | 재활심리서비스 | | | 감각재활서비스 | | | 운동재활서비스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서식 5] 제공기관 현황 자료 | ◎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발달재활바우처 전담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 행정인력 :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발달재활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 사무실, 치료실, 대기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임 * 기타 :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 발달재활 활동실 세부내역 개수 | 6.6이상~ 9.9미만(㎡) | 9.9이상~ 13.2미만(㎡) | 13.2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 | | | | | ­ 공간의 분리여부(※사진 각 1매 첨부) 치료실 | 보호자 대기 공간 | 행정처리 공간 | (사진) | (사진) | (사진)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역 (※설치 시 사진 첨부) 층수 (제공기관위치) |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승강기,휠체어리프트 중1개 (2층이상) | 주출입구 폭(너비) | 장애인용 위생시설 | 치료실내 CCTV (또는 치료실 문 투명창) | 층 | | m ㎝ | 장애인용 대‧소변기 유무 | 투명창 또는 CCTV 유무 | (사진) | | (사진) | (사진)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여부 | 주차공간 확보여부 | 예시) 제공기관 인근 버스정류소 또는 지하철역과 ○m 거리 | 여부 | (사진) | (사진) | ­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설치 시 사진 첨부)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 (해당란에 “○” 표시) ­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 비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26.8.31. 기준)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 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운동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기타 | | | | | | | | | | | | | | ※ 1인이 2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분야 모두 표기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재교육, 이직율 현황(※증빙자료 제출)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 명 | 자격증명 | 자격증 발급기관 | 재교육 | 해당기관에서 지속근무기간 | 기타 | | | 사본제출 | | 실적있을 시 증빙자료제출 | ※25.8.31. 기준 | | * 분야별로 자격증명칭을 기입한다. 운전면허증 등 불필요한 자격증은 입력 불요 ◎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건강보험(명) | 국민연금(명) | 제 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 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율 (d/c* 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 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율 (d/c* 100) | | | | | | | | | | | 고용보험(명) | 산재보험(명) | 제 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 상 (b) | 가입 대상 (a) | 가입자 수 (d) | 가입율 (d/c* 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 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율 (d/c* 100) | | | | | | | | | | | ◎ 평균 월60시간 이상 제공인력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 명 |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 평균 지급액 | 4대 보험가입여부 | 비고 | 건보 | 국민 | 고용 | 산재 | | | | | | | | | | - 근로기간 1월 이상자 중, 3개월 평균시간 60시간 이상 - 고용보험: 60시간미만 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 2개 이상 사업장 근로시 가입증빙자료 ◎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운동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재가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운동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발달재활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서식 6] |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한 시ㆍ군ㆍ구 | |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자격증 명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직위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7】 시설설비구조내역서 | 용도별 (설비구조) | 면적 (㎡) | 소방관련 | 설비내역 | 사진 | 0층 | **실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8]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확약서 기 관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지정 관계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기관)은 관계서류 제출과 심사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심사내용, 방법 및 심사결과를 수용하고 심사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사업에 지정될 경우 제안서 및 신청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과의 지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범죄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범죄 유무조회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3] 심사기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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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안) ※[공통사항] 증빙 미제출로 확인불가 사항은 최저점수 배점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득점 | 평가 기준 | 점수 | 서비스 제공실적 및 시설기준 관련 (30점) | 서비스 제공 실적 (10점) |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실적 | 10 | | | | | | | | 서비스 제공 편의성 (10점) | 물리적 접근성 (대중교통으로부터 도보 이동시간) | 5 | | | | |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 | 5 | | | | | | 제공기관 시설 기준 (10점) | 제공공간 확보 | 5 | | | | 안전시설 및 장비의 설치 | 5 | | |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30점) | 제공인력 전문성 (15점) | 제공인력 자격 인증서 소지 (5점) | 5 | | | | | | 제공인력의 평균 경력 (10점) | 10 | | | | | | | | 제공인력 근로조건 (15점) | 4대 보험 가입 여부 (5점) | 5 | | | | | | 퇴직금 적립 여부 (5점) | 5 | | | | | | 1회당 단가 대비 임금수준 (5점) | 5 | | | | | | 서비스의 질 관리 (30점) | 서비스 관리 적정성 (15점) | 1회당 단가의 적정성 (10점) | 10 | | | | | | 아동학대사건 이력 존재 여부 (5점) | 5 | | | | | | 서비스 품질 관리 (15점)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5점) | 5 | | | | | | | | 제공인력의 정보제공 (5점) | 5 | | | | | | 사업 모니터링 실시 (5점) | 5 | | | | | | | | 자체평가 (10점) | 종합 검토의견 (10점) | 기관의 적정성, 전문성 및 제공 역량 (10점) | 10 | | | | | | | | | |

[붙임5]연수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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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지침 2025. 9.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목 차 2025년 주요현황 ················································································ 2 Ⅰ. 개 요 ····························································································· 3 Ⅱ.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 제공기관 지정 ····················································································· 1 4 □ 2 시설기준 ······························································································ 4 □ 인력기준 ······························································································ 3 6 Ⅲ. 제공기관 운영 □ 1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 7 □ 제공기관 비치서류 및 장부 등 ······················································· 2 7 □ 인력관리 ······························································································ 3 8 □ 이용자 모니터링 ················································································· 4 8 Ⅳ. 제공기관 회계관리 □ 회계관리 총칙 ····················································································· 1 9 □ 예산서 및 결산서 예시 ··································································· 2 10 □ 3 현금출납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예시 ·········································· 12 □ 증빙서류정리 ······················································································ 14 4 □ 물품의 출납관리 ··············································································· 5 14 Ⅴ. 제공기관 행정처분 □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1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 16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3 18 Ⅵ. 질의응답 ··························································································· 20 2025년도 주요현황 ❐ 등록장애 유형별 현황 (2025.6월말, 단위:명)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 14,292 6,368 1,217 2,287 142 1,167 1,281 389 376 24 24 61 85 13 115 52 장애아동 774 35 16 27 43 316 67 262 - - 2 1 2 - - 3 ❐ 등록장애인, 이용자, 제공기관 수 동별 현황 (2025.6월말, 단위:명,개소) 구분 합계 옥련1 옥련2 선학 연수1 연수2 연수3 청학 동춘1 동춘2 동춘3 송도1 송도2 송도3 송도4 송도5 장애인 14,292 976 926 1,303 919 1,217 1,312 1,438 845 648 569 835 675 929 810 890 발달장애인 1,556 89 81 118 93 131 123 132 159 70 53 104 87 105 103 108 장애아동 774 39 39 34 43 34 20 51 64 26 29 68 66 85 79 97 이용자 582 34 37 30 30 22 18 48 53 24 18 37 36 57 61 77 제공기관수 15 2 - 2 1 1 - - 1 2 - 5 1 - - - ❐ 최근 3년 이용자 현황 (2025.6월말, 단위:명)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450 496 582 언어발달지원 1 1 1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3 4 6 ❐ 2025년 주요변경 사항 ¡ 미등록 장애아동 연령 상향 6세미만 → 9세미만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예외적삭제 카드결제 또는 현금납부 ¡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권 제한 규정 신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반영 ¡ 이용권 취소 및 제한기준 신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반영 ¡ 제공기관 지정심사 기준표에 아동학대 사건 이력 반영 ¡ 제공인력 준수사항 및 자격 제한 신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반영 - 2 - 연수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지침 Ⅰ 개 요 ❐ 관리지침 목적 ¡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제고 및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 ¡ 각종 규정 보충 설명 및 그 외 세부 사항을 규정 ❐ 적용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기본원칙 ¡ 이 지침 적용의 우선순위는 법령, 중앙행정기관, 인천시 지침(계획서) 순 적용 ¡ 법령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처분 결과의 책임은 제공기관에 있음 ❐ 관련규정 사업명 지침 법령 공통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언어발달지원 사업안내 장애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모상담지원 사업안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3 - Ⅱ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 제공기관 지정 (1) 지정원칙 ◦신규지정: 이용자 수요, 제공기관 분포를 고려하여 지정심사를 통해 신규 지정 ◦재 지 정: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일정 지정심사 점수 이상 득하면 재지정 ◦변경지정 구분 변경내용 절차 제공기관 대표자, 사전승인요청 → 승인 → 변경신청 → 수리 → 사전승인 소재지(주소)확장·축소·이전 사회보장정 보시스템 정보 전송 → 지정서 재교부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변경신청 → 검토 → 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경검토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전송 → 지정서 재교부 급여비용 수령계좌, 변경신청 → 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정보변경 전화번호 전송 (2) 지정유효기간: 3년이내  시설기준 (1) 제공기관의 위치 ◦지리적: 이용자 수요, 제공기관 분포, 접근성 고려(교통편의) ◦환경적: 장애아동 안전·보건·위생 고려(쾌적한 환경 유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1)는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물리적: 건축물대장상 1층 이상 5층 이하, 같은 건물에 연속성2)을 가지고 위치 ※ 같은 층 양쪽 호실 또는 대칭 호실 사용, 독립된 건물 전체 사용, 연속층 전체 사용 (2) 구조 및 설비 ◦제공공간: 독립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 인력·이용자 포함 1인당 3.3㎡ 이상 확보(1:1 서비스는 최소 6.6㎡ 이상) ◦사무공간: 사무와 행정처리를 위한 별도 공간 1) 건축물용도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지정한 제공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경우 사전승인 대상 변경 지정부터 적용 2) 1층 이상 5층 이하 위치, 같은 건물에 연속성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지정한 제공기관이 1층 이상 5층 이하, 같은 건물에 연속성을 가지고 위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승인 대상 변경 지정부터 적용 - 4 - ◦대기공간: 부모(보호자) 대기 공간 (3)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설비(제공기관 바닥면적 합계 기준) 300㎡미만 300㎡이상 600㎡ 미만 600㎡이상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1대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설비 400㎡미만 400㎡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유도등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적응성: 층마다 및 바닥면적 합계 500㎡ 마다 1개 이상 설치 1층 2층 3층 4층이상 10층이하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구조대1개이상 추가설치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교 ·피난교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다수인피난장비 ·다수인피난장비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내부마감: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방염대상물품: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 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4)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휠체어 접근·이동 가능: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 ◦승강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2층 이상 위치 ◦투명창 설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비 ※ CCTV 설치 안내문(관리책임자 포함) - 5 -  인력기준 (1) 배치기준자격기준 지침 참조 ◦제공기관의 장: 1명(상근하여야 하며, 기관의 인사·행정·회계 및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 ◦관리책임자: 1명(둘 수 있음) ◦제공인력: 1명 이상 ①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상근 종사자는 다른 사업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될 수 없음3) (2) 결격사유 확인① ~ ③ 모두 충족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대상 제공기관의 장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제공인력 시기 지정 전 확인 인력채용 전 확인 연 1회 이상 방법 동의서 또는 직접제출 동의서 또는 직접제출 제공기관의 장이 구청에 요청 주체 구청 제공기관의 장 구청 ② 범죄경력 등 여부 확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의2 대상 제공기관의 장 제공인력 진단서* 시기 지정 전 확인 인력채용 전 확인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에는 “마약·대마 또는 방법 동의서, 진단서* 동의서, 진단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주체 구청 구청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시기: 신규채용 전 확인 - 방법: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확인) 구청 요청 3) 다른 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지정한 ‘제공기관의 장’이 연수구 같은 위치 내 다른 사업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 사전승인 대상 변경 지정부터 적용 - 6 - Ⅲ 제공기관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서비스영역: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ㆍ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 발달재활ㆍ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제공가격: 민간 시장의 상황, 서비스 내용 및 전문성 등 종합적 고려 적절한 수준 ※ 제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서비스 단가’를 구청 보고하여야 함(이후 변경 불가) ◦서비스품질 관리 - 제공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수준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 계약 불이행, 불성실, 이용자 불만 민원 다수 발생 사례가 없을 것  제공기관 비치서류 및 장부 등 ◦운영규정(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연혁에 관한 기록부(지정서, 변경지정서, 임대차계약서 등) ◦비상대피도(현황판 게시), 비상연락체계 마련(구청 포함)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증서: 적립금이 없는 소멸성 가입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인력 인사카드 ◦인력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인력명부, 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제공관련 서류(서비스제공계획서, 일정표, 초기상담, 진행상담기록철 등) ※ 이용자(보호자) 제공: (접수) ‘제공계획서·일정표’ (1개월) ‘제공기록지’, (6개월) 계획된 내용 관련 평가 ‘서비스 제공보고서’ ◦서비스 모니터링(반기별 1회 모니터링, 연 1회 구청 결과보고) ◦연도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현황 정보(현황판 게시) ◦예산서, 결산서, 물품출납관리 대장 ◦지출증빙서류(계좌거래내역서,금전출납부,지출결의서,거래명세서,영수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 7 - ◦급여대장(발달재활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4대보험,퇴직금 비율 지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및 발급영수증 ※ 소득조사에 따른 등급변경 시기: 매년 2월, 8월은 등급 확인 후 비용 결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방법 안내 서류(현황판 게시, 연 1회 이상 문자발송)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인력관리 ◦제공인력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월이상, 월 60시간 근로자 1인 이상 근로자 1인 이상 1월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18~59세 고용(사용)하는 모든 고용(사용)하는 모든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 사업장(3개월이상근로) 사업장 반드시 가입 ◦퇴직금 관리: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또는 퇴직연금 가입 ◦자격증빙: 언어재활사 및 자격인정확인서 ◦정보관리: 인력변경 시 1개월 이내 구청 자격증빙 첨부 보고 및 전자바우처 현행화 ◦교육관리: 인권·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예방, 5대교육 연 1회 이수 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목적: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발달재활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조사대상: 이용자, 부모 또는 대리인(보호자)등 신청 자격이 있는 자 ◦조사방법: 면접 또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설문지 회수 ◦조사내용 -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 인지경로) -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 기타사항 ◦증빙자료: 계획서, 설문지, 대상자 명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 반기별 1회 실시 후, 연 1회 구청 결과보고 - 8 - Ⅳ 제공기관 회계관리  회계관리 총칙 (1) 회계원칙과 연도구분 ◦다른 사업(바우처) 및 법인과 회계분리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따름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 ◦예산서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작성,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작성 (2) 계좌관리 ◦발달재활전용 1개 ◦4대보험 예수금 1개 ◦퇴직적립금 1개 (3) 수입·지출 항목 ◦목적외 사용 금지: 아래 항목 이외 지출 금지 세입 세출 관 항 목 관 항 목 제공인력·관리책임자· 정부지원금 전담관리 인력급여, 정부지원금 수입 인건비 수입 제수당, 4대보험, 퇴직 발달재활 사무비 적립금 바우처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사업수입 운영비 본인부담금 월임차료 본인부담금 수입 수입 재산 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자산취득비 조성비 차입금 차입금 개인, 금융 상환금 상환금 일시운영차입금 상환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발달재활 바우처 사업비 교재교구비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사업비 ◦비율지출: 제공인력의 인건비(발달재활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액지출 또는 분담지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 9 -  예산서 및 결산서 예시 (1) 예산서 ◦예산총괄표 (단위:원) 세입 세출 관 항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관 항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합계 224,500,000 244,170,000 19,670,000 합계 224,500,000 244,170,000 19,670,000 발달재활 사무비 인건비 161,000,000 162,200,000 1,200,000 정부지원금 바우처 수입 200,000,000 210,000,000 10,000,000 사업수입 사무비 운영비 35,250,000 37,750,000 2,500,000 발달재활 본인부담금 재산 바우처 20,000,000 22,000,000 2,000,000 시설비 19,500,000 25,020,000 5,520,000 사업수입 수입 조성비 차입금 차입금 0 10,000,000 10,000,000 상환금 상환금 0 10,000,000 10,000,000 이월금 이월금 4,500,000 1,670,000 -2,830,000 발달재활 바우처 사업비 8,750,000 9,200,000 450,000 잡수입 잡수입 0 500,000 500,000 사업비 ◦세입내역 (단위:원) 예산액(원) 관 항 목 산출내역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증감(%) 합계 224,500,000 244,170,000 19,670,000 8.76 발달재활 정부지원금 ∘이용자 87명 × 12개월 × 월8회× 바우처 수입 정부지원금 수입 200,000,000 210,000,000 10,000,000 5 25,000원 사업수입 발달재활 바우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수입 20,000,000 22,000,000 2,000,000 10 ∘이용자 65명 × 12개월 × 월8회× 수입 3,500원 사업수입 차입금 차입금 개인, 금융 0 10,000,000 10,000,000 0 ∘운영비 차입 5,000,000원×2회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4,500,000 1,670,000 -2,830,000 62.89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0 500,000 500,000 0 ∘불용품 매각대금 ◦세출내역 (단위:원) 예산액(원) 관 항 목 산출내역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증감(%) 합계 224,450,000 244,170,000 19,720,000 8.79 ∘관리책임자 1명 × 0원 × 12개월 = 0원 급여 119,400,000 120,000,000 600,000 0.50 ∘전담인력 2명 × 0원 × 12개월 = 0원 ∘제공인력 11명 × 0원 × 12개월 = 0원 사무비 인건비 ∘명절휴가비 14명 × 0원 × 2회 = 0원 제수당 14,900,000 15,000,000 100,000 0.67 ∘관리자수당 3명 × 0원 × 12개월 = 0원 ∘국민연금 0원 × 12개월 = 0원 4대보험 14,300,000 15,600,000 1,300,000 9.09 ∘건강보험 0원 × 12개월 = 0원 - 10 - ∘고용보험 0원 × 12개월 = 0원 ∘산재보험 0원 × 12개월 = 0원 ∘퇴직적립금 0원 × 12개월 퇴직적립금 12,400,000 12,500,000 100,000 0.81 = 12,500,000원 ∘관리비 12개월 × 400,000원 공공요금 5,000,000 5,280,000 280,000 5.60 = 4,800,000원 ∘인터넷 비용 12개월 × 40,000원 = 480,000원 ∘화재보험 12개월 × 30,000원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700,000 958,000 258,000 36.86 = 360,000원 ∘배상책임보험 12개월 × 49,833원 = 598,000원 ∘월임대료 12개월 × 2,626,000원 월임차료 29,500,000 31,512,000 2,012,000 6.82 = 31,512,000원 ∘제공공간 리모델링 1식 재산 시설개보수비 15,000,000 20,770,000 5,770,000 38.47 20,770,000원 시설비 조성비 ∘공기청정기 2개 × 1,675,000원 자산취득비 4,500,000 3,350,000 -1,150,000 -25.56 = 3,350,000원 상환금 상환금 일시운영차입금 상환 0 10,000,000 10,000,000 0.00 ∘일시운영차입금 상환 5,000,000원 × 2회 = 10,000,000원 ∘○○악기구입 500,000원 × 10개 발달재활 = 5,000,000원 사업비 교재교구비 8,750,000 9,200,000 450,000 5.14 ∘○○미술 재료 420,000원 × 10개 바우처사업비 = 4,200,000원 (2) 결산서 ◦결산총괄표 (단위:원)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합계 224,500,000 223,720,000 -780,000 합계 224,500,000 222,050,000 -2,450,000 발달재활 사무비 인건비 161,000,000 160,000,000 -1,000,000 정부지원금 바우처 수입 200,000,000 199,600,000 -400,000 사업수입 사무비 운영비 35,250,000 34,100,000 -1,150,000 발달재활 본인부담금 재산 바우처 수입 20,000,000 19,800,000 -200,000 조성비 시설비 19,500,000 19,400,000 -100,000 사업수입 차입금 차입금 0 0 0 상환금 상환금 0 0 0 이월금 이월금 4,500,000 4,320,000 -180,000 발달재활 바우처 사업비 8,750,000 8,550,000 -200,000 잡수입 잡수입 0 0 0 사업비 ◦세입결산서 (단위:원) 예산액(원)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총계 224,500,000 223,720,000 -780,000 발달재활바우처사업수입 정부지원금 수입 정부지원금 수입 200,000,000 199,600,000 -400,000 발달재활바우처사업수입 본인부담금 수입 본인부담금 수입 20,000,000 19,800,000 -200,000 차입금 차입금 개인, 금융 0 0 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4,500,000 4,320,000 -180,000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0 0 0 - 11 - ◦세출결산서 (단위:원) 예산액(원)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총계 224,500,000 222,050,000 -2,450,000 급여 119,400,000 118,000,000 -1,400,000 제수당 14,900,000 15,500,000 600,000 인건비 사무비 4대보험 14,300,000 14,200,000 -100,000 퇴직적립금 12,400,000 12,300,000 -100,000 합계 161,000,000 160,000,000 -1,000,000 공공요금 5,000,000 4,000,000 -1,000,000 운영비 제세공과금 700,000 700,000 0 사무비 월임차료 29,550,000 29,400,000 -150,000 합계 35,250,000 34,100,000 -1,150,000 시설개보수비 15,000,000 14,800,000 -200,000 재산 시설비 자산취득비 4,500,000 4600000 100,000 조성비 합계 19,500,000 19,400,000 -100,000 상환금 상환금 일시운영차입금 상환 0 0 0 발달재활바우처사업비 사업비 교재교구비 8,750,000 8,550,000 -200,000  현금출납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예시 (1) 현금출납부 (단위:원) 연번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1 2025.01.01 전년도이월금 5,000,000 5,000,000 2 2025.01.02 정부지원금 수입 6,000,000 11,000,000 1월1차(12월분) 3 2025.01.04 본인부담금수입 40,000 11,040,000 홍길동 1월분 4 2025.01.06 본인부담금수입 250,000 11,290,000 카드결제분입금 6 2025.01.7 교재교구비(○○악기구입) 5,000,000 6,290,000 ○○악기구입 7 2025.01.25 4대보험료 1,200,000 5,090,000 1월급여분 이제 계 11,290,000 6,200,000 5,090,000 ※ 현금출납부의 연번은 ‘발달재활전용계좌 입·출금내역’과 ‘수입·지출결의서’ 연번과 같음 - 12 - (2) 수입결의서 수 입 결 의 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No. 3 (인)4) (인) (인) 관 발달재활바우처사업수입 작성일 2025.01.04 수입 항 본인부담금 수입 과목 수입일 2025.01.04 목 본인부담금 수입 수입 금 사만원 비 고 금액 ₩ 40,000 원 홍길동 1월분 적 요 ○ 수입계정: 발달재활전용계좌 신한은행 110-○○○-○○○○○○ (3) ①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No. 6 (인) (인) (인) 관 발달재활바우처사업비 작성일 2025.01.07 지출 항 사업비 과목 지급일 2025.01.07 목 교재교구비 지출 금 오백만 원 비 고 금액 ₩ 5,000,000 원 ○○악기구입, 체크카드○○○○ 적 요 ○ 지출계정: 발달재활전용계좌 신한은행 110-○○○-○○○○○○ ○ 지출내역: ○○악기 500,000원 × 10개 = 5,000,000원 ○ 첨부서류: 거래명세서, 체크카드 영수증 ②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No. 7 (인) (인) (인) 관 사무비 작성일 2025.01.25 지출 항 인건비 과목 지급일 2025.01.25 목 4대보험 지출 금 일백이십만 원 비 고 금액 ₩ 1,200,000 원 1월급여분 이체, 4대보험예수금 적 요 ○ 지출계정: 발달재활전용계좌 신한은행 110-○○○-○○○○○○ ○ 상대계정: 4대보험예수금 신한은행 110-○○○-○○○○○○ ○ 첨부서류: 급여대장, 계좌이체증 (납부내역 별도 관리) 4) 결재 도장은 직책별 정해진 도장을 등록하여 사용 - 13 -  증빙서류정리 구분 내용 증빙서류 보존서류 발달재활전용계좌 정부지원금 수입 없음 수입결의서 입금액 계좌입금분,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본인부담금 수입 수입결의서 카드결제분 영수증별도철 급여, 제수당, 인건비 지출 급여대장(비율지출), 계좌이체증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4대보험, 퇴직적립금 관리비 고지서, 자동이체내역, 지출결의서, 관리비 고지서, 공공요금 계좌이체증 계좌이체증(자동×) 화재보험, 보험증서, 자동이체내역, 운영비 지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증 배상책임보험, 계좌이체증(자동×) 임대차계약서 월임차료 계좌이체증(개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사업자) 계약서, 공사내역서, 시설개보수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하자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 시설비 지출 거래명세서, 체크카드 영수증 자산취득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또는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 일시운영차입금 상환금 지출 차입상환 대장, 계좌이체증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상환 ※ 보존서류는 현금출납부의 연번 및 일자 순서로 월별 또는 분기별 정리(최근 건이 뒤로 가게 정리)  물품의 출납관리 (1) 물품관리대장 (단위:원) 번 수 관리 물품명 규격 단가 금액 취득일자 관리장소 비고 호 량 책임자 1 공기청정기 LG퓨리케어AI 2단 2 1,675,000 3,350,000 2025.06.20 제공장소(미슐) / 홍길동 대기장소 제공장소(미슐) / 2 공기청정기 삼성 스마트 9000 2 700,000 1,400,000 2015.02.20 대기장소 홍길동 2025.06.20.불용처리 ※ 취득가액이 10만원 이상인 물품 및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구입 지출한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장 (2) 불용품 처분대장 (단위:원) 번 수 처분 관리 물품명 규격 단가 금액 취득일자 처분일자 처분방법 호 량 금액 책임자 1 공기청정기 삼성 스마트 9000 2 700,000 1,400,000 2015.02.20 2025.6.20 100,000 중고품 매각 홍길동 - 14 - Ⅴ 제공기관 행정처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 행정처분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 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벌칙 제3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4.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 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 15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행정처분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 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 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 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 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제공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 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6 -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 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제35조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 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 - 17 - 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 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 과태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 행정처분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 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 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당이익 가액(거짓청구, 과다청구, 목적이나 용도외 사용한 한 공공재정 지급금액)의 각각 500%, 300%, 200% 부과·징수한다 (2) 벌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18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 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 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 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ㆍ 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19 - Ⅵ 질의응답  신규 지정 Q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은 언제 모집하나요? 제공기관 신규 지정은 매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수요와 기존 제공기관의 위치를 고려해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최소 A 공고 3개월 전에 가이드라인(위치,개소수)이 정해지며 지정심사일 2개월 전에 공고합니다. Q 미선정 될 수 있는데 제공기관 장소를 사전 확보하고 신청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소는 사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시 특약조건(지정심사 미선정 대비)을 제시하고 계약하는 방 법도 있습니다. A 지정심사 전 1차 소방서 현장확인(소방시설등), 2차 구청 현장확인을 하 며, 선정 이후 내부시설 미비한 사항은 지정개시일 전까지 보완(3차 현장 확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재지정 Q 발달재활서비스 기존 제공기관은 우선 선정 아닌가요? 기존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A 없고 재지정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득하면 지정유효기간이 3년 갱신 되는 것으로 신규 지정 시와 동일하게 법과 지침을 적용해서 심사합니다. - 20 -  인력기준 Q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상근의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제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인사·행정·회계 및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책 임자로서 지정된 제공기관에 상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는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으 A 로서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이기 때문에 제공기관의 운영형태(개인사업자, 영리법인사업자)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한 상근 의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계관리 Q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 준) 별표2’에 의거 제공기관은 예산서, 결산서,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A 그 증명서류 결제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비 치하여 운영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정해진 지출 항목 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 21 - 서식1 - 수입결의서 수 입 결 의 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No. 관 작성일 수입 항 과목 수입일 목 수입 금 원 비 고 금액 ₩ 원 적 요 ○ 수입계정: - 22 - 서식2 -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No. 관 작성일 지출 항 과목 지출일 목 지출 금 원 비 고 금액 ₩ 원 적 요 ○ 지출계정: ○ 상대계정: 계좌입금시 ○ 첨부서류: - 23 -

[붙임4]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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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575-10 제Ⅳ권 1 제 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 17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3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 29 Ⅳ.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 41 Ⅴ.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 45 Ⅵ. 장애아돌보미의 역할 ··········································· 59 Ⅶ. 사업시행기관 ······················································· 65 Ⅷ. 사업평가 및 환류 ················································ 73 Ⅸ. 예산 집행 및 정산 ·············································· 77 ■ 서 식 ···································································· 85 2 제 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Ⅰ. 사업 개요 ·························································· 159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 167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179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187 Ⅴ. 서비스 실시 ······················································ 203 2026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Ⅵ. 제공기관 ···························································· 211 Ⅶ. 서비스 제공 인력 ············································· 237 Ⅷ. 예산집행 및 정산 ············································· 245 Ⅸ. 행정사항 ···························································· 263 ■ 서 식 ·································································· 271 ■ 붙 임 ·································································· 333 3 제 편 언어발달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 403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 411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421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427 Ⅴ. 서비스 실시 ······················································ 443 Ⅵ. 제공기관 ···························································· 451 Ⅶ. 서비스 제공 인력 ············································· 473 Ⅷ. 예산집행 및 정산 ············································· 481 Ⅸ. 행정사항 ···························································· 503 ■ 서 식 ·································································· 509 제1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 17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3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 29 Ⅳ.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 41 Ⅴ.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 45 Ⅵ. 장애아돌보미의 역할 ································ 59 Ⅶ. 사업시행기관 ············································ 65 Ⅷ. 사업평가 및 환류 ······································ 73 Ⅸ. 예산 집행 및 정산 ····································· 77 ■ 서 식 ·························································· 85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공통사항 - 예산 지원단가 : 14,140 지원단가 : 14,840원 ’26년 예산 확정안으로 반영 이용금액 : 12,180 이용금액 : 12,800원 장애아돌보미 시급 : 10,590 장애아돌보미 시급 : 11,130원 18개 시행기관 18개 시행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현행화 * 기관 주소 등 2026년 기준 업데이트 Ⅰ. 사업 개요 20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급여 금액 현행화 및 급여 구조 구분 주 요 내 용 구분 주 요 내 용 명확화 ∙ 돌보미 급여:급여 지급시 기본 시급 ∙ 돌보미 급여:급여 지급시 기본 시급 및 가산 수당 지급 및 가산 수당 지급 * 2025년 기본 시급 : 10,590원 * 2026년 기본 시급 : 11,130원 돌보미 ** 가산 수당 :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 돌보미 ** 가산 수당 :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 관리 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관리 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 교통비 지급 및 기타수당 : 퇴직금, 4대보험, 교통비 명절수당 연 2회(설, 추석) 각 10만 지급 및 명절수당 연 2회(설, 추석) 원씩 별도지급 각 10만원씩 별도 지급 20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전담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를 구분 주 요 내 용 구분 주 요 내 용 위한 설명 보완 ∙ 인원:전담관리 2인 이상(필수), 보조 인력(선택사항) 인력 ∙ 인원: 전담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 인력 운영 (선택사항) 운영 * 전담관리 인력 및 보조 인력은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 Ⅱ. 지원대상 25 < 2025년 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 2026년 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내용 120% 기준 (단위:천원) (단위:천원) 현행화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20 6,031 7,318 8,530 9,678 중위소득 5,040 6,431 7,794 9,069 10,268 120% 120% 26 < 돌봄서비스 연계 절차 > < 돌봄서비스 연계 절차 >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내용 ∙ 이용가정 정보 확인, 서비스 욕구조사, ∙ 이용가정 정보 확인, 서비스 욕구조사, 반영 서비스 기본사항 안내 서비스 기본사항 안내 • 3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 서비스 이용가정 정보지 ∙ 서비스 이용가정 정보지 [서식 16-2호] ∙ 서비스 제공 및 일정 수립 * 서비스 이용가정 정보는 정보시스템으로 등록 ▢ 연간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일정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일정 수립 ▢ 연간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 계획 및 ∙ 서비스 이용(모니터링 실시) 일정 수립 ▢ 정해진 시간에 가정 및 원하는 장소 * 정보시스템으로 매월 ‘월간 서비스 이용 에서 서비스 이용 계획’ 일정 등록 관리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 기록표[서식 16-1호] - 사고보고서[서식 15호] ▢ 정해진 시간에 가정 및 원하는 장소 에서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종료 * 돌보미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작, 종료 진행 ▢ 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서식 19 호]를 확인하고 이용가정 부모에게 ∙ 서비스 종료 확인받음 ▢ 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서식 19 ∙ 사후관리 호]를 확인하고 이용가정 부모에게 확인받음 ▢ 모바일 실태 점검 및 서비스 질 관리 * 정보시스템으로 활동일지 작성(돌보미) - 서비스 종료 확인(이용자) 가능 ∙ 사후관리(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실태 점검 및 서비스 질 관리 ㅇ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기록표[서식 16-1호] - 사고보고서[서식 15호]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봄서비스 연계 절차진행 28 <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시행기관 현황 > 시행기관 현황 > 기관・단체명, 주소, 연락처 현행화 4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Ⅲ. 돌봄 서비스 31 2. 선정절차 2. 선정절차 대상자 누락 및 대상자 선정 연계 지연 방지를 개요 개요 위한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구분 주체 내용 방법 명시 장애인 장애인 복지담당 복지담당 홍보 및 ∙ 서비스 신청 방법 홍보 및 ∙ 서비스 신청 방법 (시・군・구 (시・군・구 안내 및 이용 방법 등 안내 및 이용 방법 등 또는 또는 읍・면・동) 읍・면・동) 본인 및 ∙ 신청서 및 관련 본인 및 ∙ 신청서 및 관련 신청 신청 가족 서류 제출 가족 서류 제출 장애인 ∙ 소득조사를 통한 장애인 ∙ 소득조사를 통한 복지담당 대상자 조사 복지담당 대상자 조사 상담 및 상담 및 (시・군・구 ∙ 조사결과를 사회 (시・군・구 ∙ 조사결과를 사회 조사 조사 또는 보장정보시스템에 또는 보장정보시스템에 읍・면・동) 입력・등록 읍・면・동) 입력・등록 대상자 장애인 ∙ 선정 및 결과 통지 대상자 장애인 ∙ 선정 및 결과 통지* 선정 및 복지담당 (보호자, 사업시행 선정 및 복지담당 (보호자, 사업시행 통지 (시・군・구) 기관) 통지 (시・군・구) 기관) * 대상자 선정 통지시 대상자 누락 및 통지 지연 방지를 위해 ‘공문’ 통보 원칙 33 소득조사 소득조사 2026년 기준 반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판정기준 ] 35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대상자 누락 및 연계 지연 방지를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 위한 선정 통보 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방법 명시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중략> <중략> - 단, 장애아 돌보미 연계가 이루어진 - 단, 장애아 돌보미 연계가 이루어진 후 이용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일정 후 이용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유의 유의 - 시・군・구는 선정 대상자 누락 및 연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시 ‘공문’ 시행 원칙 (통보 방식은 필요시 시행기관 협의) • 5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Ⅲ. 돌봄 서비스 36 대기가정 관리 대기가정 관리 ∙ 대기가정 관리 대상자 선정 기능과의 연계를 ◈ 대기 가정 서비스 임시 연계 고려하여 -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장애 임시연계 항목 아동과 돌보미 인력이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 재배치 되도록 하여야 함 ∙ 연계 불가 사유 발생시 예외적 - 그러나, 장애아동과 장애아돌보미 인력의 연계가 조부모 돌봄 어려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허용으로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와 서비스가 임시로 사각지대 해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행기관은 장애아 돌보미가 연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 (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보미 추가 확보 필요) - 또한, 장애정도 변경 등 사유로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전이 시, 즉시 장애아돌보미 연계가 어려운 경우, 장애아돌보미가 연계될 때까지 해당 아동의 기존 돌봄 인력(아이돌보미)이 임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임시연계는 3개월 이내 원칙으로 이후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추진하되,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아돌보미 연계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참고> 2026년 아이돌봄 사업안내(임시연계 방안) ㅇ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1)에 해당함을 안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연계 안내 - 기존 지원 아동이 행복e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즉시 중단됨을 안내 ∙ 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2)하며, 이 경우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기관, 아이돌보미가 서로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함 1)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특수 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8세 이하) 2) 장애 판정으로 아이돌봄 업무시스템에서 아동이 삭제된 경우, 시・군・구에서 성평등 6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Ⅲ.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가족부(아이돌봄지원과)로 별도 공문 (시・군・구명, 서비스 제공기관명, 신청자・ 아동 성명(생년월일), 소득유형, 중증장애 판정일, 유예기한 등을 기입) 신청 필요 * 유예기한 종료 후에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예기한이 장애판정일로 부터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 불가 사유(섬・벽지, 농어촌,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 기준 준용) 또는 아이돌보미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중증장애 판정 후 일시적 아이돌보미 연계 이후 장애아돌보미 연계가 불가한 상태로 1년 경과), - 장애아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중증장애 손자녀에 한하여 연계 가능(타 장애 아동과 중복 돌봄 불가) ※ 단, 시행기관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장애아돌보미 연계 조치 필요 (조부모 돌봄은 장애아돌보미 연계시 까지 가능) 38 3.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3.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기준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방법 및 절차 구체화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이용 변경 3일전*까지 시행기관으로 취소 요청 → 3일전*까지 시행기관으로 취소 요청 → 취소로 인한 이용자와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접수 및 이용자와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접수 및 이용자와 돌보미간 혼란 돌보미에게 변경・취소 결과 통보(변경 돌보미에게 변경・취소 결과 통보(변경 방지 전 서비스 제공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제공일 전일까지) * 시행기관 근무일(평일 18시까지, 토요일・ * 시행기관 근무일(평일 18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제공일전 마지막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제공일전 마지막 평일)기준 평일)기준 - 단,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사정으로 - 단,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를 하지 못한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 경우, ⦁서비스 이용 전일까지는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자가 돌보미와 협의하여 변경・취소 예정 24시간 전*까지 돌보미와 협의 하고 시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변경・ 후 시행기관으로 변경・취소 요청 → 취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접수 및 변경・ ⦁서비스 당일은 변경・취소 불가하며, 취소 처리 돌봄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만큼 계획 * 이용시간 차감 없음 시간 차감 및 장애아돌보미 급여 등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정상 처리 예정 24시간이내~시작시간 1시간 전 • 7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Ⅲ. 돌봄 서비스 - (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돌보미와 협의 후 시행기관으로 변경・ 대상자 선정 시작일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취소 요청 →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접수 및 변경・취소 처리* 1개월 제한 가능 * 이용시간 1시간 차감 후 해당 돌보미 ※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급여 지급 이용자에 대해 적용 ⦁서비스 이용 시작시간 1시간 전 이후 돌봄서비스를 변경・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만큼 돌봄시간 차감 및 돌보미 급여 등 정상 처리 <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기준 적용 예외 사유 > - 돌봄 아동의 질병・사고, 가족구성원의 유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이용자는 돌보미와 협의 하여 이용 변경・취소 처리(돌봄시간 차감 없음) * 사유 발생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시행기관은 -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적용 39 5. 서비스 종료 5.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적용시점 및 통보 종료사유 종료사유 방법 명확화 종료시기 종료시기 󰠏 종료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종료가 󰠏 종료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종료가 확정・통보 되었을 때 종료 확정・통보 되었을 때 종료 󰠏 타 유사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 * 서비스 종료 적용시점: 중지 사유 발생 서비스 등) 대상자 확정・통보가 되었을 일자에 따라 즉시 중지 때 종료 󰠏 타 유사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대상자 확정・통보가 되었을 󰠏 시・군・구는 종료 사유 발생 시 시・도 때 종료 및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수급자격 * 시행기관에서는 월별 중지 사유 발생 현황 결정통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등을 시・군・구에 확인 요청하여 종료자 결정통지’ 관리 󰠏 시・군・구는 종료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공문 통보 * 시행기관에서는 월별 중지 사유 발생 현황 등을 시・군・구에 확인 요청하여 종료자 관리 Ⅳ. 돌봄 서비스 43 1. 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1. 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26년 서비스 본인 부담금 단가 및 지원시간 서비스 이용금액 : 12,180원 서비스 이용금액 : 12,800원 현행화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8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Ⅳ. 돌봄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본인 부담금 1,080시간 이내 전액 국비 지원 1,200시간 이내 전액 국비 지원 * 1,080시간 초과시 서비스 이용금액의 * 1,200시간 초과시 서비스 이용금액 40% 본인 부담 전액 본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서비스 이용금액의 40% 본인 부담 서비스 이용금액의 40% 본인 부담 연 연 연 연 구분 1,080시간 1,080시간 비고 구분 1,200시간 1,200시간 비고 이내 초과 이내 초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무료 무료 120% 이하 연 120% 이하 연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1,080시간 (본인부담 1,200시간 없음) 12,180원 없음) 12,800원 비율) 초과 시, 비율) 초과 시, (전액 본인 (전액 본인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4,870원 부담) 5,120원 부담) 120% 초과 이용요금 120% 초과 이용요금 (본인부담 동일 (본인부담 동일 (본인부담 (본인부담 40%) 40%) 비율) 비율) 이용료 이용료 시간당 이용료×월 이용시간 시간당 이용료×월 이용시간 산출근거 산출근거 ㅇ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 ㅇ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본인부담금 4,870원 × 월 60시간 = 292,200원 본인부담금 5,120원 × 월 60시간 = 307,200원 예시 ㅇ 연 1,080시간 초과자가 월 60시간 예시 ㅇ 연 1,200시간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12,180원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12,800원 × 월 60시간 = 730,800원 × 월 60시간 = 768,000원 44 2.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2.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취소기준 취소기준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취소기준 명확화 환불처리 기준 환불처리 기준 본인부담금 100% 환불 환불 불가 구분 내용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해당일 신청건에 대한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 이용료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 미환불된 이용료 100% 환불 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돌보미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에게 지급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24시간 이내~시작시간 1시간전 (진단서, 처방전 등) 본인부담금 돌보미와 협의후 시행기관으로 일부 환불 변경・취소 요청건(1시간 차감) ∙ 서비스 이용 시작시간 1시간전 이후 취소 시 해당일 신청건에 대한 환불 불가 이용료 전체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 9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V. 장애아 48 1.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1.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돌봄 공백 방지를 돌보미 양성 및 위해 가족돌봄 결격사유(법 제24조의 3) 결격사유(법 제24조의 3) 조건부 허용 관리 ※ 단,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장애아 장애아동의 돌보미가 될 수 없음 돌보미가 될 수 없음 - 단,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서비스 제공 가능 (p 36. ‘대기 가정 서비스 임시 연계’ 참조) 54 4. 장애아돌보미 관리 4. 장애아돌보미 관리 보수교육 명칭 현행화 및 근로자 보수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법정의무교육 󰠏 교육대상:기관에 등록된 장애아돌보미 󰠏 교육대상:기관에 등록된 장애아돌보미 사항 반영 모두 해당 모두 해당 -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 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 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 교육 대상자로 봄 교육 대상자로 봄 - 교육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 교육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 의무교육 8시간 -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 장애아돌보미 이수 보수교육 과정 8시간 이수 - 참가확인서 발급 *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의무교육 시간에 미포함되며, 별도 이수해야 함 - 참가확인서 발급 57 6.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6.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수당 명칭 및 급여 구조 정비, 금액 지급보수내용 지급보수내용 현행화 󰠏 돌보미 급여: 급여 지급시 기본 시급 󰠏 돌봄수당:장애아돌보미 활동 시급 및 가산 수당 지급 * 2026년 기준 기본시급: 11,130원 * 2025년 기준 기본시급: 10,590원 󰠏 법정 제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 기본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시행 근로수당 등) 지급 󰠏 명절 수당(연 2회 각 100,000원씩 지급) ∙ 명절수당*(연 2회 각 100,000원씩 지급) ∙ 지급사유: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 지급기준: 명절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중인 돌보미에게 지급 가능 돌보미 ∙ 원거리 교통비(교통비 지급 기준 해당 * 사업시행기관이 별도로 관리・보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자*에 한함) * 지급거리에 따라 4~9천원 지급하며 󰠏 원거리 교통비(교통비 지급 기준 해당 장애아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자*에 한함) 10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V. 장애아 지원 * 지급거리에 따라 5천원~1만원 지급하며 돌보미 양성 및 󰠏 4대 보험 장애아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관리 지원(p.80 참고) 󰠏 퇴직금 󰠏 4대 보험 󰠏 퇴직금 57 6.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6.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내용 돌보미는 활동 종료 후 반드시 일지를 돌보미는 활동 종료 후 반드시 일지를 반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지의 제출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지의 제출은 활동비 청구로 간주 활동비 청구로 간주 * 활동일지는 장부와 전산시스템을 병행하여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을 관리 원칙으로 하나, 예외 상황의 경우 활동일지 장부 관리 Ⅵ. 장애아 62 2.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2.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정보시스템 돌보미의 역할 활용에 따른 내용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반영 -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상황을 고지 작성된 활동상황을 고지 - 활동일지 원본은 1개월 단위로 센터에 - 활동일지 원본은 1개월 단위로 센터에 방문, 이메일 등으로 말일까지 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말일까지 -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 제출 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 정보시스템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확인받아야 함 -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확인받아야 함 ※ 활동일지 작성 및 확인 등은 정보시스템 활용 62 2.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2.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정보시스템 활용 반영 및 운영 내용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실무자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시행 정비 에게 보고 기관(실무자)에게 보고 -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장애아돌보미의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및 종료 확인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함 - 서비스 제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시행기관(실무자)에게 즉시 구두 보고 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실무자)의 업무 시간 이후일 경우 다음날 업무시간에 맞춰 보고하도록 함 • 11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Ⅶ. 67 1. 사업시행기관 선정 1. 사업시행기관 선정 사업 운영 효율성 사업시행기관 제고를 위한 선정원칙 선정원칙 위탁기간 조정 -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 위탁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 시 -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 종료 시 공모 선정 공모 선정 ⦁단,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행기관 ⦁단, 지정 기간에 대하여 자치단체 위탁 계약은 3년까지 가능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경우 연장 가능 68 2.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2.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내용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반영 휴식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휴식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 이용자・돌보미 정보관리 - 이용자・돌보미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 관리 - 돌봄서비스 승인 - 이용자・돌보미의 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69 3. 사업시행기관 인력 운영 3. 사업시행기관 인력 운영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인력 인원: 전담관리 인력 1인 이상, 보조 인원: 전담관리 2인 이상(필수), 보조 운영 상세화 인력(선택사항) 인력(선택사항) - 시행기관은 서비스 배정량, 서비스 대상 * 전담관리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가정 수, 해당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 돌봄서비스 예산상 배정량, 서비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 배치 가정 수(대기자 포함), 장애아돌보미 - 1인 이상 추가 인력 채용 시, 상시적인 관리 업무(채용・교육・관리 업무 등)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원칙적으로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인력 지역별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적정 수의 운영 노력 전담관리 인력 배치 * 전담관리 1인당 사업배정량 70명, 장애아 돌보미 1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력 배치(시・도 협의 사항) 󰠏 일시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보조 인력으로 채용 가능 * 상시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원칙적 으로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 노력 12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Ⅷ. 사업평가 및 75 2. 운영방법 2. 운영방법 평가지표 참고 환류 서식 추가 사업실시 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 사업실시 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평가실시: 매년 1~12월까지의 사업 운영 평가실시: 매년 1~12월까지의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위원 평가 실적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위원 평가 실시 실시 평가지표(지표별 가중치 별도 지정) 평가지표(지표별 가중치 별도 지정) - 사업운영 및 관리(인력, 정보, 예산 등 - 평가지표 안([서식 25호] 참조)에 따른 관리),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운영 및 관리(인력, 정보, 예산 등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장애아돌보미 관리),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인력 관리 등)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장애아돌보미 인력관리 등 Ⅸ. 예산 집행 80 2. 예산 편성 및 집행 2. 예산 편성 및 집행 원활한 사업 및 정산 운영을 위해 시・도는 항목별 예산의 부족 시 휴식지원 시・도는 항목별 예산의 부족 시 휴식지원 관리비 사용 비율 프로그램 및 사업관리비는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 및 사업관리비는 제외하고 다른 명시 항목 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시행기관의 항목 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예산변경 시 시・도 승인 필요, 단, 장애아 예산변경 시 시・도 승인 필요, 단, 장애아 돌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돌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사업관리비로 변경 승인하는 경우 하여 사업관리비로 변경 승인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보건복지부(사업지원기관)로 변경내용을 보건복지부(사업지원기관)로 보고 보고 * 사업시행기관 사업관리비(인건비, 행정 부대경비, 비품구입 등) 규모는 지역 사업 규모(사업배정인원, 장애아돌보미 수)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변경) 80~ 예산편성 기준(시・도별 물량에 따라 차등 예산편성 기준(시・도별 물량에 따라 차등 ’26년 급여 금액, 81 배정시간 현행화 지원 가능) 지원 가능) 및 급여 구조 󰠏 장애아돌봄 지원비(장애아 돌보미 󰠏 장애아돌봄 지원비(장애아 돌보미 재정비 인건비 및 기관 법정 부담금 등 포함) 인건비 및 기관 법정 부담금 등 포함) * 지원단가 : 14,140원 * 지원단가 : 14,840원 구분 주요 포함 내용 비고 구분 주요 포함 내용 비고 ∙ 장애아동 수 ∙ 장애아동 수 서비스 서비스 ∙ 장애아돌보미 시급 및 주휴 ∙ 장애아돌보미 시급 및 주휴 시간당 시간당 수당 등 수당 등 단가 단가 ∙ 배정시간 1,080시간 ∙ 배정시간 1,200시간 *단, 4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해보험은 4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으로 보험 산재보험 갈음 ∙ 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배상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 보험료 법정 ∙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장애아돌보미 상해보험 가입 등 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법정수당 준수 • 13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Ⅸ. 예산 집행 구분 주요 포함 내용 비고 구분 주요 포함 내용 비고 및 정산 법정 ∙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장애아돌보미 ∙ 원거리 교통비 지급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법정수당 준수 -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 원거리 교통비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하는 경우, 장애아돌보미 가정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 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까지 편도로 하는 경우, 장애아돌보미 가정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편도 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까지 편도로 3km 이상 6km 미만 이동 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편도 5천원, 편도 6km 이상 10km 3km 이상 6km 미만 이동 시 교통비 미만 이동시 7천원, 편도 10km 4천원, 편도 6km 이상 10km 이상 이동시 1만원 지급 교통비 미만 이동시 6천원, 편도 10km * 장애아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이상 이동시 9천원 지급 한해 지급(예: 하루에 2가정에 * 장애아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이동거리를 한해 지급(예: 하루에 2가정에 합산하지 않고, 2가정 중 1가정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이동거리를 택일하여 장애아돌보미 돌보미 합산하지 않고, 2가정 중 1가정을 가정과 거리 계산 택일하여 장애아돌보미 돌보미 - 섬・벽지・읍・면 지역 외 편도 가정과 거리 계산 20km 이상 이동시 1만원 지급 - 섬・벽지・읍・면 지역 외 편도 20km 이상 이동시 9천원 지급 *단, 명절일을 *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명절 ∙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3개월 이상 명절 ∙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수당 씩 지급 수당 씩 지급 근무 중인 돌보미에게 돌보미에게 지급 가능 지급 가능 - 배상보험료 ⦁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81 - 휴식지원프로그램 - 휴식지원프로그램 휴식지원프로그램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 1 가구당 20만원* ⦁행사운영비 : 1 가구당 최대 30만원* 현행화 * 행사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포함 예산 집행 * 행사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포함 예산 집행 기준금액으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관리 기준금액으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관리 기관(시, 도)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관(시, 도)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서식 등 기타 87 [서식 1호] [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1.> 93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이용자) 제3자 제공 동의서(이용자)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14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page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서식 등 기타 제공 제공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받는자 받는자 성명, 성별, 생년 장 애 아 가 족 제공목적 달성 성명, 성별, 생년 장애아가족 제공목적 달성 한국 월일, 주소, 연락 양육지원 후 즉시 파기 월일, 주소, 연락 양육지원 후 즉시 파기 장애인 처, 이메일, 소속 사업 지원에 처, 이메일, 소속 사업 지원에 개발원 사업시행기관 필요한 자료로 사업시행기관 필요한 자료로 활용 활용 한국 성명, 생년월일, 장애아가족 서비스 이용 장애인 성별, 장애유형, 양육지원 기간 개발원 장애정도, 주소, 사업 정보시 소득기준, 보호자 스템에 정보 성명, 보호자 등록 연락처, 보호자의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 96 [서식 3호] 장애아돌보미 개인정보 수집・ [서식 3호] 장애아돌보미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 정보 등록에 따른 내용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반영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제공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받는자 받는자 성명, 성별, 생년 장 애 아 가 족 제공목적 달성 성명, 성별, 생년 장애아가족 제공목적 달성 한국 월일, 주소, 연락 양육지원 후 즉시 파기 월일, 주소, 연락 양육지원 후 즉시 파기 장애인 처, 이메일, 소속 사업 지원에 처, 이메일, 소속 사업 지원에 개발원 사업시행기관 필요한 자료 사업시행기관 필요한 자료 로 활용 한국 로 활용 장애인 개발원 성명, 성별, 생년 장 애 아 가 족 시행기관 내 월일, 주소, 연락 양육지원 장애아돌보미 처, 이메일, 소속 사업 정보 로서의 사업시행기관 시스템 정보 소속(등록) ・・・ 등록 기간 97 [서식 4호]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서식 4호]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법 시행에 따른 동의서 동의서 문구 삭제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사업에 준하여 확인) 1.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사업에 준하여 확인) 133 [서식 24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6년 실적 ~144 보고서 서식 ( )월 실적 보고서 현행화 145 <신설> [서식 25호] 장애애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참고 평가지표(안) 서식 추가 • 1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19 2. 사업 개요 ······················································ 19 Ⅰ. 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 󰠏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2 사업 개요 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진방향 󰠏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추진 • 19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1,20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연 1,20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부담,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소득기준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예 부 소득 330만원, 모 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지원시간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월 160시간 이내 원칙(법정전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위탁 종료시 공모선정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사업대상 * 신규 대상 선정시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선정방식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돌보미 급여:급여 지급시 기본 시급 및 가산 수당 지급 * 2026년 기본 시급:11,130원 ** 가산수당: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퇴직금, 4대보험, 교통비 지급 및 명절수당 연 2회(설, 추석) 각 10만원씩 별도 지급 돌보미관리 ∙ 교육시간:40시간(우대자는 20시간 감면 또는 면제) * 우대자: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대상자로 봄 *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이수 ∙ 인원:전담인력 2명 이상, 보조인력(선택사항) * 전담관리 인력 및 보조 인력은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 인력운영 ∙ 인건비 - 전담인력: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 포함) ∙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휴식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 가족캠프, 자조모임, 가족재활・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가능) ∙ 사업평가 결과, 2년 이상 최하순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단, 지자체에 기존 위탁기관 이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재위탁 가능) 사업평가 - 사업운영 및 관리(인력, 정보, 예산 등 관리),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장애아돌보미 인력관리 등 20 • Ⅰ. 사업 개요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시・도 총괄 및 사업 시행 󰠏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시・도 사업 담당자 󰠏 사업시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 가구 수 배정 󰠏 사업시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 접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읍・면・동)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자격상실(중지) 통보(시・군・구 →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교육 등 돌보미 관리 사업시행기관 위탁기관 󰠏 돌봄서비스 연계 및 대상가정 관리 󰠏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 집행 • 사업 운영 지원 및 기관 관리 중앙장애아동 󰠏 매뉴얼 및 교재 개발・보급 사업지원기관 발달장애인 󰠏 사업담당자 교육 및 관리 지원센터 󰠏 사업실적 평가 및 홍보 등 • 21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사업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위탁계약 사업지원기관 (사업총괄) ⦁시행기관별 사업 실적보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평가 결과 보고 ⦁사업기본계획수립 ⦁예산지원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현황 ⦁사업지원・관리 사업평가 (배정량에 따른) 지방비 실적 보고(매월) (사업평가, 모니터링, ⦁사업지침 시달 확보 ⦁돌보미양성 현황 교육, 홍보 등) ⦁시・도 물량배정 ⦁사업비 지출 ⦁예산관리・감독 시・도 사업시행기관 (시・도 사업총괄) (18개 시・도 위탁기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적 및 실행 보고 ⑤ 본인부담금 납부 ⦁시・군 ・구 (읍・면・동) ④ 돌보미 선정 ② 대상자 선정 결과통보 ③ 서비스신청 공무원 교육 ⑥ 돌보미 파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②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② 지원여부 결정 시・군・구 장애아가정 (읍・면・동) ① 지원신청 22 •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 25 2. 휴식지원프로그램 ········································· 27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2026년 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20% 5,040 6,431 7,794 9,069 10,268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돌봄 및 부모의 휴식지원 󰠏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지원(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단,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인정할 경우 사유서(증빙서류 등 포함 가능)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지원기관에 월별 현황을 보고 *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지원 방법 및 장소(공간)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기타 아동이 거주하는 장소(공간)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예시) 일반적 가정(가구)이 아닌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거주하는 곳으로 별도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간(장소) • 25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돌봄서비스 연계 절차 > 연간계획 수립 ▢ 사업예산, 배정사업량 및 서비스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 󰀻 ▢ 이용 아동으로 선정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전화 및 면담으로 확인 ∙ 서비스 이용가정 정보지[서식 16-2호] ∙ 정보내용:장애아동 특성, 가정상황, 희망 서비스 내용, 이용 희망 시간대, 돌봄 시 주의사항, 가정상황 등 기타 특이사항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서비스 기본사항 안내:돌보미의 역할(가사서비스 제외 등), 연간 서비스 배정 시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방법, 모니터링 및 만족도 실시 등 돌봄서비스 기본 내용 안내 이용가정 정보 확인, ∙ 휴식지원프로그램 욕구 조사:휴식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 희망하는 휴식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욕구조사, 여부 등 서비스 기본사항 안내 * 서비스 이용가정 정보는 정보시스템으로 등록 ▢ 서비스 연계 전 이용가정에 고지해야 할 사항 ∙ 이용자가족 서약서[서식 21호] ∙ 응급처치 동의서[서식 14호] 󰠏 비상연락체계, 안전사고 대비 및 처리방법 등 안내 󰠏 서비스 취소 등 이용 시 준수사항 안내 󰀻 이용가정 돌봄서비스 ▢ 연간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일정 수립 제공 및 일정 수립 * 정보시스템으로 매월 ‘월간 서비스 이용 계획’ 일정 등록 관리 󰀻 ▢ 이용자의 요청 시간 및 장소, 서비스내용,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연계 요건에 맞는 돌보미 선정 (장애아돌보미 배정) ▢ 이용가정 및 돌보미에게 서비스 시간 및 장소 등 서비스 연계 내용 통보 󰀻 ▢ 정해진 시간에 가정 및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 돌보미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작, 종료 진행 󰀻 ▢ 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서식 19호]를 확인하고 이용가정 부모에게 서비스 종료 확인 받음 * 정보시스템으로 활동일지 작성(돌보미) - 서비스 종료 확인(이용자) 가능 󰀻 ▢ 서비스 실태 점검 및 서비스 질 관리 사후관리 ㅇ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기록표[서식 16-1호] - 사고보고서[서식 15호]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봄서비스 연계 절차진행 26 •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교육)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복지 서비스 정보 교육 제공 등 󰠏 (문화) 가족간 유대증진 및 휴식지원을 위한 가족캠프, 예술, 체육활동, 박람회 등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상담 및 치료) 장애아가족 부모 동료 상담, 집단 상담 운영, 척도 및 상담도구 등 활용을 통한 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 (자조모임) 정기적 모임을 통한 장애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례 및 경험 공유, 정보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정보제공) 장애아동 진학 및 취업정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 및 정책정보 등 제공 신청방법 󰠏 18개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 • 27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황 > 지역 기관・단체명 주 소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92, 401호(장안동) 02-356-4889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1,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씨에스프라자 9층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8, 봉화빌딩 4층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605호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98번길 7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704호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60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길 97-7, 1층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201, 305호 031-239-634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5, 305호 043-237-83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25,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엔젤스타워 2차 201호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 063-901-1131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2 061-755-4523 전남 (사)목포YWCA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39 061-244-1366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동문로 50, 3층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 070-7725-39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혼디누림터 405호 28 •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31 2. 선정절차 ······················································· 31 3.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 37 4. 서비스 정지 ·················································· 38 5. 서비스 종료 ·················································· 39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신규 대상 선정시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장애정도:「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2 선정절차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장애인복지담당 홍보 및 안내 ∙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 방법 등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 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상담 및 조사 ∙ 조사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입력・등록 장애인복지담당 ∙ 선정 및 결과 통지*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시・군・구)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대상자 선정 통지시 대상자 누락 및 통지 지연 방지를 위해 ‘공문’ 통보 원칙 • 31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홍보 및 안내 󰠏 읍・면・동 담당자는 복지급여 상담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내용 안내 * 서비스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및 이용 방법 등(지역내 시행기관 연계) 신청방법 󰠏 신청 주체: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 가족(장애아 부모 및 가구원 등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온라인: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신청기간: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2호]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조사시기:매년 반기별) * 매년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지자체 여건상 필요시 변경 가능) * 소득재조사 결과 판정 전까지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소득 조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초과 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신청일 기준 무보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32 •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 소득 계산 예 남편소득 330만원, 부인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 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 보관)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 원칙 • 33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주 부양자 조사: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해당자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 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을 징구하여 수정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가구원 수 산정 방법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매년 1월, 7월) * 지자체 여건상 필요시 변경 가능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34 •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읍・면・ 동에서 통보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기관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로 구분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줌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 변경결정일이 속한 월에 시행기관에 통보 󰠏 시・군・구는 연초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 에도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민원인 및 사업시행기관에게 통보 * 이용자격 변동 적용시점:선정통보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 󰠏 단, 장애아돌보미 연계가 이루어진 후 이용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유의 󰠏 시・군・구는 선정 대상자 누락 및 연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시 ‘공문’ 시행 원칙(통보 방식은 필요시 시행기관 협의)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식 > 선정 보호자/ 소득기준 연번 성명 장애유형 장애정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일자 관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20% 초과 서비스 즉시지원자 결정(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은 아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선정대상자 중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를 구분하여 결정하고 관리 <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기준 > 󰠏 시・군・구별 해당 장애등록 현황, 장애아동 이용시설 분포, 기존 지원대상자 및 대기자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지원물량 배정 * 기존(전년도) 지원대상자 중에는 포기자 외에는 우선하여 즉시지원자로 결정 󰠏 시・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6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가족(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도서・벽지 거주,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장애정도(중증도):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동을 우선 선정* *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 고려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탈의 기술 등 파악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 35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 결정 후 중도탈락, 전출 등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자 가정에서 추가로 즉시지원자로 결정하여 지원(대기자 가정을 즉시지원자 결정 후 시・군・구에 보고) *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는 선정 후 연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선정후 1개월이상 경과후에도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는 대기자로 관리 지원시간은 신청자의 희망, 지원한도(아동당 연 1,200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 대기가정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수시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대기자 관리에 철저를 기함(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대기자 관리 유지) * 3개월 이상 돌봄서비스 미이용 시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등 대기자 관리 필요 **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중 대기 가정으로 분류된 후 사전에 연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일정표에 의거 연간 사용 계획에 따라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선정대상자 관리 명부(엑셀) > 결정 내역 조정내역 선정 장애 장애 생년 보호자/ 소득기준 기타사항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결정 일자 유형 정도 월일 관계 (기준중위소득) 결정 내용 내용 일자 (긴급 여부 등 기록) 일자 □120%이하 즉시지원자 □120%초과 /대기자 * 조정내역은 포기, 전출 등 변동 및 대기자에서 즉시지원자 기재 등 표기 * 동 자료는 파일로 관리하여 시・군・구와 수시로 자료 공유 필요 ◈ 대기 가정 서비스 임시연계 -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돌보미 인력이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장애아동과 장애아 돌보미 인력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와 서비스가 임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행기관은 장애아 돌보미가 연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계 노력(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보미 추가 확보 필요) 󰠏 또한, 장애정도 변경 등 사유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전이 시, 즉시 장애아 돌보미 연계가 어려운 경우, 장애아 돌보미가 연계될 때까지 해당 아동의 기존 돌봄 인력(아이 돌보미)*이 임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임시연계는 3개월 이내 원칙으로 이후 장애아돌보미와 연계 추진하되,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아돌보미 연계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36 •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참고> 2026년 아이돌봄 사업안내 (임시연계 방안) ㅇ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1)에 해당함을 안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보건복지부) 연계 안내 - 기존 지원 아동이 행복e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즉시 중단됨을 안내 ∙ 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2)하며, 이 경우 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가 서로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함 1)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8세 이하) 2) 장애 판정으로 아이돌봄 업무시스템에서 아동이 삭제된 경우 시・군・구에서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지원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 제공기관명, 신청자・아동 성명(생년월일), 소득유형, 중증장애 판정일, 유예기한* (1회 최대 3개월) 등을 기입) 신청 필요([서식 30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지 유예 신청서) * 유예기한 종료 후에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예기한이 장애판정일로 부터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 불가 사유(섬・벽지, 농어촌,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기준 준용) 또는 아이돌보미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중증장애 판정 후 일시적 아이돌보미 연계 이후 장애아돌보미 연계가 불가한 상태로 1년 경과), - 장애아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중증장애 손자녀에 한하여 연계 가능(타 장애아동과 중복 돌봄 불가) ※ 단, 시행기관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장애아돌보미 연계 조치 필요(조부모 돌봄은 장애아돌보미 연계시 까지 가능) 3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내용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당초 서비스 제공계획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기관은 이용자・ 돌보미 서비스 연계 계획 변경으로 돌봄 서비스 지원 업무 처리 함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방법 및 절차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예정 3일 전*까지 시행기관으로 취소 요청 →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접수 및 이용자와 돌보미에게 변경・취소 결과 통보(변경 전 서비스 제공일 전일까지) * 시행기관 근무일(평일 1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제공일전 마지막 평일) 기준 • 37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단,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3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변경・ 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예정 24시간 전*까지 돌보미와 협의 후 시행기관으로 변경・취소 요청 →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접수 및 변경・취소 처리 * 이용시간 차감 없음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예정 24시간 이내∼시작시간 1시간 전 돌보미와 협의 후 시행기관으로 변경・취소 요청 → 시행기관은 신청 내용 접수 및 변경・취소 처리* * 이용시간 1시간 차감 후 해당 돌보미 급여 지급 ⦁서비스 이용 시작시간 1시간 전 이후 돌봄서비스를 변경・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만큼 돌봄시간 차감 및 돌보미 급여 등 정상 처리 < 서비스 이용 변경・취소 기준 적용 예외 사유 > - 돌봄 아동의 질병・사고, 가족 구성원의 유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용자는 돌보미와 협의 하여 이용 변경・취소 처리(돌봄시간 차감 없음) * 사유 발생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적용 4 서비스 정지 즉시지원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시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대기자로 관리 󰠏 정지기간 동안 즉시지원자는 대기자로 관리하되, 사유가 종료(계획된 정지기간)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즉시지원자로 결정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 󰠏 시행기관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미이용시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안내 하고 1개월 이상 계속 미이용 할 경우 대기자로 전환하여 관리 *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용 한 경우는 대기자 후순위로 관리 38 • 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5 서비스 종료 종료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장애정도 변경, 연령초과(단, 18세 도래시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자격유지), 유사 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상 확정・통보시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성희롱, 폭행・폭언, 공포심・불안감 유발, 허위불만 제기, 업무 방해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종료시기 - 종료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종료가 확정・통보 되었을 때 종료* * 서비스 종료 적용시점 : 중지 사유 발생 일자에 따라 즉시 중지 󰠏 타 유사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로 대상자 확정・통보가 되었을 때 종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결정통지’ 󰠏 시・군・구는 종료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공문 통보 * 시행기관에서는 월별 중지 사유 발생 현황 등을 시군구에 확인 요청하여 종료자 관리 • 39 Ⅳ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 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 43 2.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취소기준 ········ 44 Ⅳ.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Ⅳ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 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금액:12,800원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1,200시간 이내 전액 국비 지원 * 1,200시간 초과시 서비스 이용금액 전액 본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서비스 이용금액의 40% 본인 부담 구 분 연 1,200시간 이내 연 1,20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무료 120% 이하 (본인부담 없음) (본인부담 비율) 12,800원 연 1,200시간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5,120원 120% 초과 (본인부담 40%) (본인부담 비율) 이용료 산출근거 시간당 이용료×월 이용시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5,120원 × 월 60시간 = 307,200원 본인부담금 예시 ⦁연 1,200시간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12,800원× 월 60시간 = 768,000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본인부담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서비스 이용료 직접납부 * 본인부담금은 카드납부 불가, 서비스 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 입금만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및 연 1,200시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시행기관에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돌보미 급여로 전액 사용 • 43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2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취소기준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 구분 내용 ∙ 최소 1일(24시간) 전 취소 신청 건 본인부담금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100% 환불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본인부담금 ∙ 24시간 이내∼시작시간 1시간전 돌보미와 협의 후 시행기관으로 변경・취소 일부 환불 요청건 (1시간 차감) ∙ 서비스 이용 시작시간 1시간전 이후 취소 시 해당일 신청건에 대한 이용료 환불 불가 전체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44 • Ⅴ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1.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 47 2. 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선발 ···························· 52 3. 장애아돌보미 양성 ········································ 53 4. 장애아돌보미 관리 ········································ 54 5. 장애아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55 6.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 56 7. 장애아돌보미 관리 이관 ······························· 57 Ⅴ.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Ⅴ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1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참가대상: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기존 활동 중인 70세 이상 장애아돌보미가 있는 경우, 시행기관에서는 장애아 돌보미의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이용자 가정의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 활동 여부를 결정 ※ 장애아돌보미의 활동 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료시기 3개월 전 이용자 가정 및 장애아돌보미에게 고지하고, 타 장애아돌보미 연계 준비 등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함 우대사항: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 시간 감면 적용 결격사유(법 제24조의3) * ’24.3.29 시행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7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⑨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아돌보미 자격 취소 요건 참조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장애 아동의 돌보미가 될 수 없음 - 단,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서비스 제공 가능(p 36. ‘대기 가정 서비스 임시 연계’ 참조) 결격사유 조회 절차(법 제35조의2, ’24.3.29 시행) 󰠏 시행기관은 장애아돌보미 서류심사 및 면접통과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시・도에 공문으로 요청 * 단 결격사유 ②, ③는 의료 기관 발행 진단서로 확인 󰠏 시・도는 결격사유 ①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조회 및 ④~⑨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공문으로 조회 요청하여 조회 결과를 시행기관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의 2) 󰠏 시행기관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장애아돌보미 선발 및 양성 실시 48 • Ⅴ.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첨부 (경찰청)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협조 요청 사항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20111(2023.8.18.) ■ 요청 배경 경찰청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요청을 받아 「형실효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회보하고 있음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민감정보’로서 조회 주체・대상・근거 등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범죄 경력조회 의뢰토록 요청하고자 함 ■ 요청 사항 (조회 주체) 법령상 결격 조회 대상자의 임명・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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