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동 보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202609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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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17호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장기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이동 보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방치자전거 내역
NO. | 종류 | 형 상 | 수 량 | 방치장소 | 보관일 | 비 고 |
1 | 일반용 | 파손, 부식, 펑크, 방치 등 | 8 |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보관대 | 2026.9.11 | |
6 | 송도 3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보관대 |
9 |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
2 | 송도동 2-3 (사거리 보도) |
총 계 | 8 =SUM(?2:?5)??%g,;;25 =SUM(?2:?5) %g, 25 25 | | | |
2. 보관장소 : 연수구청 건설과 관리 창고
3. 열람장소 : 연수구청 건설과(4층)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대장 :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6.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 매각 및 폐기처리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우리구 금고에 귀속됩니다.
7.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032)749-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