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청문 사전통지를 당사자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박OO, 유OO
2. 공고기간: 2026. 9. 14.(화)~2026. 9. 30.(수) (16일간)
3. 공고내용: 공장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
공장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22호
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청문 사전통지를 당사자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공고기간: 2026. 9. 14.(월)~2026. 9. 30.(수) (16일간)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 협조 요청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5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시송달 대상자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반송사유 | 비고 |
강산기업사 | 유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번길 ** | 폐문부재 | |
주식회사 키친마더 | 박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동 ****호 | 수취인 불명 | |
6. 청문실시
가. 청문 일시: 2026. 10. 2.(금) 9:10~12:00
나. 청문 장소: 미추홀구청 1청사 3층 경제지원과
7.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청문 개최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