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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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공고 제2026-151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처분근거 | 처분일 |
대화이앤씨(주) (이*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5016호(학익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수원-01-02-0001) | 무등록자 재하도급 |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3호 | 26. 9. 14. |
2.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3.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습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천미추홀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건설과(032-880-4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