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항에 의거 사망자(국민기초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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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20호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 공시송달 공고
관내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절차 진행을 위해 연고자에게 사망자 시신 인수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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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고내용 : 사망자 시신 인수 통보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성 명 | 성별 | 관계 | 사 유 | 비 고 |
양O철 | 남 | 자녀 | 주소불분명 | 사망자 모노즈라즈시툴라 (1972.02.05.) |
5. 공시송달 내용
관내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연고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의 시신 인수 및 장례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월)까지 시신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 장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5년)
나. 봉안장소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6. 연락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