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동물놀이터) 조성사업]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075호
등록일 : 2026-09-14
담당부서 : 회계과
공고문(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동물놀이터) 조성 공사).pdf
물량내역서.xlsx
시방서.pdf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동물놀이터) 조성 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075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본 공고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유지하여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동물놀이터) 조성사업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5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바. 공사금액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위: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59,716,900 51,147,637 5,114,763 3,454,500 75,548,000 56,262,400 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 ☎ 031-8075-4609]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
6. 개찰일시 및 장소 하여야 합니다.
가. 개찰일시: 2026. 9. 18. 11:00 이후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나.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단위: 원)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건강보험료 품질관리비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67,579 61,439 617,803 812,787 - - 1,959,608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합니다.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결정합니다. 부서에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관련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합니다.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릅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또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다.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고양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설명서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 내용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특수조건 등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2026. 9. 14.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 양 시 재 무 관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1)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 031-8075-460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동물놀이터)
조 성 사 업
시 방 서
2026. 07.
목 차
제 1 장 조경설계 일반 ······························································································· 1
1. 일반사항 ············································································································································ 1
2. 조사 및 계획 ···································································································································· 6
3. 재료 ···················································································································································· 9
4. 설계 ·················································································································································· 15
제 2 장 정지 및 대지조형 ······················································································· 18
가. 지형설계 ········································································································································ 18
나. 표토 보전 및 활용 ······················································································································ 26
제 3 장 식재기반조성 ······························································································· 30
1. 일반사항 ·········································································································································· 30
2. 조사 및 계획 ·································································································································· 31
3. 재료 ·················································································································································· 31
4. 설계 ·················································································································································· 33
제 4 장 식재 ··············································································································· 35
1. 일반사항 ·········································································································································· 35
2. 조사 및 계획 ·································································································································· 37
3. 재료 ·················································································································································· 37
4. 설계 ·················································································································································· 40
제 5 장 조경시설 ······································································································· 51
가. 휴게시설 ········································································································································ 51
나. 안내시설 ········································································································································ 58
다. 조경관리시설 ································································································································ 63
라. 경관조명시설 ································································································································ 68
마. 조경 급·배수 및 관수시설 ········································································································· 75
제 6 장 조경포장 ······································································································· 80
가. 보도포장 ········································································································································ 80
나. 친환경흙포장 ································································································································ 86
제 7 장 조경유지관리 ······························································································· 91
가. 조경관리 공통 ······························································································································ 91
나. 식생 관리 ···································································································································· 95
다. 시설물 관리 ································································································································ 108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제1장 조경설계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
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
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일관성⋅객관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에 목적을 둔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
경 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지역별⋅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성능⋅안전 및 품질 등
결과물의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1) 법률
• 경관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매장문화재법
- 1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 문화재보호법
• 물환경보전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지하수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환경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2)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 기준
(1) 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2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산림청)
(2) 관련 설계기준
•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KDS 14 0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
• KDS 57 70 00 급수시설 설계기준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평가 : 조경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 결과
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사회조사분석, 생태⋅자연환경조사분석, 토양조사분석, 경관조사분
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 식생과 기존 지형⋅문화경관⋅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2)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 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
(3)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소를 적용할 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근거
로 한다.
(4)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기성
- 3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제품 사용 시 제품시험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6)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대체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도록 한다.
(7) 모든 기술,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8) 어린이 활동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적합
하도록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 대상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조물 및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한다.
(4) 기존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
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8.2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 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4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
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
지에 노력한다.
1.8.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
어야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 5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7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1) 용역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같이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
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관계기관
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청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출서류
① 위험성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에 적용한다.
(2) 조사⋅분석⋅평가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2 조사
2.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1) 적용범위
① 대상지의 지역성 분석, 인구조사 및 추정, 토지이용현황, 문화역사, 인간행태 등의 조사 분석을
포함한다.
- 6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2) 조사내용
① 지역성 분석
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역, 지역 관련성, 도시세력권, 주변 교통체계, 행정관할, 진입로 등을 조
사 분석한다.
② 이용객 조사 및 추정
가. 계획대상지의 인구 또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경우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계획대상지와 지리
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용권으로 연계된 지역도 대상으로 한다.
나. 세 가지 이상의 이용객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토지이용 및 교통
가. 현재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토지이용 관련 법규, 기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를 반드시 확인한다.
나. 교통량 및 접근로 등의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장
계획도 아울러 조사한다.
④ 시설물 및 문화역사
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 용도와 정주패턴 등을 파악한다.
나.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다.
다.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물을 조사하여 보존, 복원,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⑤ 인간행태분석
가.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행태분석을 한다.
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3) 조사방법
① 물리적 흔적의 관찰
가. 인간의 주변 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흔적들을 부호 및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
으로 조사한다.
② 행태 도면화기법
가. 일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기술, 조사표 이용, 지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준비한 평면도에 기록한다.
③ 면접조사
가. 일정 장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고 감정의 강도를 기
록한다.
④ 설문조사
가. 설문지 작성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한다. 설문항목 간에는 내용과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
어야 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한다.
⑤ 문헌조사
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가 쓰인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 7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2.2.2 자연환경조사분석
(1) 자연환경조사분석 일반
2.2.2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조사분석은 일반적인 조경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분석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조사(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등)로 구분한다.
(2) 자연환경조사
① 대상지의 기후, 토양, 지형, 경관, 동⋅식물상, 수환경, 기타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후는 미기상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 및 미기상의 특성 및 변화, 동식물의 분포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상 파악, 수환경의 변
화 특성, 기초적인 경관 특성 등을 파악한다.
③ 조사결과 특별히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계 정밀조사를 한다.
(3) 생태환경조사
① 생태환경조사는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생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생태계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기초 조사항목으로 지질, 토양, 지형,
경관, 수문, 식생, 야생동물, 수질, 대기질 등을 포함한다.
③ 식생 및 식물상 조사
가. 방형구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군락에 설치한다.
나. 방형구의 크기는 교목 우점은 10 m × 10 m, 관목 우점은 5 m × 5 m, 초본은 2 m × 2 m 또는
1 m × 1 m로 설치한다.
다. 군락의 군도와 피도 등은 브라운블랑케법에 의한다.
라. 식물상은 전체 목록을 파악할 방법으로 하며, 현존 식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마. 봄, 여름, 가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홍수기 전후 등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사
시기를 선택한다.
2.2.3 이용 후 평가
(1) 적용범위
가. 이용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조경설계에 포함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
기간은 준공 후 5년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조사내용
①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이용자, 주변 환경, 설계과정을 조사한다. 이용 후 평가의 조사내용은
계획과정시의 분석항목과 동일하지만 기존의 공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공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② 물리적 환경조사
가. 계획안, 설계안에 의해 조성된 공간의 규모, 구성요소, 공간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③ 이용자조사
가. 계획가, 이용자, 주변의 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는 실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
다. 이용자의 속성, 이용실태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 8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④ 주변 환경
평가대상지 주변 환경의 기후, 지형, 식생 및 토양, 토지이용 등을 조사한다.
⑤ 설계과정
가. 설계참여자의 역할, 의사결정과 이용자 행태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 예산,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기타 시공 후의 이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공간 변경을 조사한다.
(3) 조사방법
KDS 34 10 00(2.2.1)을 따른다.
(4) 이용만족도 분석
① 분석항목
가. 물리적 특성, 이용자 속성, 이용행태를 중점항목으로 한다.
나. 물리적 특성은 대상지 공간의 배치, 규모, 입지, 시설유무, 녹지의 양과 질, 동선, 소음, 재료 등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항목으로 선정한다.
다. 이용자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을 항목으로 선정한다.
라. 이용자 행태는 대상사업지의 접근수단, 접근시간, 동반자수, 동반형태, 체류시간, 이용동기, 이
용빈도, 이용시간 등을 선정한다.
② 만족도
가. 이용만족도는 환경과의 조화성, 심미성, 기능성, 이용성, 경관성, 편리성 등 심리적 만족도와
물리적 시설만족도로 구성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 분석하며, 평가결과는 유사 조경
공간의 조성 시 적용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적용범위
(1)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2) 여기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료의 선정기준이나 품질기준은 해당 장의 재료기준을 적용한다.
3.1.2 전제조건
(1) 재료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에 의한 재활용 인
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재활용인증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 및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선정방법 등을 설계에 명시한다.
(2)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경제성⋅안전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주변의 설계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산품 재료는 표준화된 자재를 우선 선정⋅채택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할 때에는 재료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자연재료를 우선 적용하되, 인공재료는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한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9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환경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재료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한다.
3.2 재료특성
3.2.1 토양재
(1) 식재용토
가. 식물생육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으로, 특성과 평가방법은 KDS 34 30 10(3.2.5)의 기준을 따른다.
(2) 구조용토
가.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말하며, 재료의 특성은 KDS 11 10 05(3.2)의
기준을 따른다.
3.2.2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 생육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자생하
고 있는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종명과 학명(명명자 제외)을 함께 적고, 필요할 경우 재배 품종명을
명시한다.
3.2.3 목재
(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제재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와 표면보호조치를 하여 내구성을 증진한다.
(3) 목재는 생산지⋅수종⋅품질 및 건조상태 등이 명기된 것을 채택한다.
(4) 목재 생산규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토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2.4 금속재
(1) 금속재의 규격⋅분류⋅측정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2)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
면보호조치를 한다. 단, 내후성강판(코르텐강)과 같이 설계상 부식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면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
료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때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한다.
(5)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10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3.2.5 석재
(1) 석재의 분류는 KS F 2530(석재)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2) 석재의 호칭은 산지명⋅고유명칭이나 암석의 종류⋅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또는 모양에 따
른 종류와 등급⋅치수 등을 사용하며, 사용항목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한다.
(3) 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 및 물리적 성질 등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되, 수분에 의한 팽
창이나 수축이 적은 것으로서 풍화에 의해 변색⋅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5) 석재는 휨강도가 약하므로 들보나 가로대의 재료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6) 석재의 모서리는 모서리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7)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3.2.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밀성도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보강한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3.2.7 점토소성제품
점토 및 석재분말을 성형⋅소성하여 만든 벽돌과 타일, 블록 및 테라코타에 적용한다.
3.2.8 합성수지재
(1)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만든 관⋅판⋅막⋅구조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열성⋅내후성⋅내마모성 및 신축성을 개선한 것을 사용하며,
특히 지붕재는 내열성⋅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표면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내마모성 재료
를 사용한다.
(3) 구조재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고 판 및 관류는 열가소성 수지를 채택
한다.
3.2.9 기타
(1) 도장재
① 목부도장재는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부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 폴리에스테
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③ 철부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반영한다.
- 11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④ 철부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
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
료를 채택한다.
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의 무기질계 소재의 도장은 함수율이 9% 이하, pH 9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성 페인트⋅유성 페인트⋅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장재
미장재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L 9014(석고 플라스터
용 무기질 골재)에 따른다.
(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목질이 50% 이상인 재료로서 GR F 2016(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에 따른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3.3.1 토양재
(1) 품질
① ‘식재용토’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34 30 10(3.2)에 따른다.
② ‘구조용토’는 시설의 설치기반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11 00 00또는 KDS 41 20 00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DS 34 30 10(3.2)을 적용한다.
② ‘구조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S F 1003(토질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등을 적용한다.
3.3.2 식물재료
(1) 품질
①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을 따른다.
② KDS 34 70 30 및 KDS 34 70 10에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품질은 해당 장의 기준에 따른다.
3.3.3 목재
(1) 품질
① 통나무는 곧은 것으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다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재 및 각재는 지나친 변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단면두께를 갖도록 하며, 구조재로 사
용될 때는 심재 부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합판은 보통합판을 사용할 경우 KS F 3101(보통합판)을 따르며, 외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할 때
는 내수합판을 채택한다.
- 12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④ 집성목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수장용 집성재)에 따
른다.
⑤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별표 19] 크레오소트
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목재의 시험 및 방부⋅방충은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15(목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20(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방법)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
은 시험 및 방부방법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다.
3.3.4 금속재
(1) 품질
① 금속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철금속은 탄소량의 함량에 따라서 철(0.03% 이하), 강(0.03∼1.7%), 주철(1.7∼6.67%)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③ 강은 성질에 부합되는 구조재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한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을
적당량 첨가한 특수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스테인리스강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더라도 녹슬지 않는 종류를 채택한다.
⑤ 주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단면구조로서 적정 탄소함유량은 2.5∼4.5%를 기준으로 한다.
⑥ 황동과 청동 및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분을 갖는 것을 채택한다.
(2) 성능시험
금속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3.3.5 석재
(1) 자연석의 품질
① 자연석은 미적인 가치를 지닌 경질의 것으로서 채집장소에 따라 산석⋅강석⋅해석으로 나누
며, 자연의 힘으로 풍화 또는 마모되어 종류별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끼
등 착생식물의 보존이 필요한 산석은 설계서에 이를 명시한다.
② 자연석을 경관석으로 이용할 때는 형태⋅색채⋅질감 및 크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③ 가공자연석은 일정한 크기의 깬 돌을 가공하여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서 자연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호박돌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평균지름 약 20∼40 cm 정도의 강석을 말한다. 그 크기는 용도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 cm 정도의 달걀꼴 돌이다.
⑥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할 수 있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
적 큰 석괴이다.
- 13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⑦ 자연석 판석은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
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재로서 자연미 등의 미관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포
장재로 사용할 때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2) 가공석의 품질
① 다듬돌은 각석⋅판석⋅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각석은 너비가 두께
의 3배 미만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판석은 두께가 15 cm 미만으로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이다.
② 다듬돌은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표면마감방법을 선택한다.
③ 견칫돌은 전면이 거의 평면을 이루고, 대략 정사각형으로 뒷길이⋅접촉면의 폭⋅후면 등이 규
격화된 돌로서 접촉면의 폭은 1변 평균길이의 1/10 이상,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고석은 전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의 1변 길이는 15∼25 cm로서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깬 돌은 견칫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과 길이는
전면의 1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이다.
(3) 성능시험
① 석재의 흡수율⋅비중⋅압축강도시험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3.3.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의 품질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골재의 입도,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등은 KDS 14 20 01(2.1.3, 2.1.4)를 따른다. 단, 녹지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콘크리트는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③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알칼리⋅염류 및 무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 하천물, 호숫물
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로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채용한다.
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14.7 MPa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는 20.58 MPa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① 콘크리트 인조목은 필요한 모양을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은 자연스
러운 목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나무껍질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인조암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
기 중이나 물속에서 변색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따른다.
- 14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④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따른다.
⑤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제품 품질규정은 각각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에 따른다.
⑥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⑦ U형 측구는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에 따른다.
(3)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①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도입되는 콘크리트는 녹색기술로 개발된 다공질의 녹화용 식
생콘크리트로 한다.
② 녹화용 식생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
춘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공극률 20% 이상으로서 특히 불규칙 연속 공극을 확보한다.
나.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 MPa 이상, 외부 하
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다. 공극 내부는 75% 이상을 뿌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4) 성능시험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
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
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7 기타
(1) 도장재
① 도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미장재
① 미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
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단위공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및 단위공간 등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15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4.1.2 용어정의
• 조경설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야의 기본계획
(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
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
• 기본계획설계: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밝히고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골격, 즉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해 가는 과정
4.2 도시공원 및 광장
4.2.1 도시공원 및 광장 일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기
존 식생 및 생태계를 보존⋅활용한다.
(4) 긴급차량 및 서비스 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한다.
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겸용으로 설치할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동선의 폭을 조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서비스 수준, 이용자 수요,
레크리에이션 추세분석 등을 통하여 기 표출된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 기준에 따른 수
요 등을 파악한다.
(6) 통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수종을 배식한다.
(7) 도섭지, 야외수영장 주변 등의 수변공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충해가 예상되는 수종의
배식을 피한다.
4.2.2 놀이터
(1) 독립단위의 놀이터 또는 큰 공원의 한 부분으로 삽입⋅설치하며,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지를
적지로 하되 위험한 급경사지는 정지하여 조성한다.
(2)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와 교차하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로의 기울기는 유모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해야 한다.
(3) 출입구는 공원 내부에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연령과 놀이그룹의 규모, 예산, 놀이터의 유형 및 위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융통
성을 가져야 한다.
(4)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 16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면적의 60% 이하만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확보하여 자연교육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한다.
(7) 어린이 안전과 환경성 질환을 고려하여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안전기준에 따른다.
4.3.3 체육공원
(1) 운동시설지구는 육상경기장 겸 축구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는 운동종목의 성격과 입지조건
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운동시설은 공원 전면적의 50% 이내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하며, 주축을 남-북방향으로 배치
한다.
(3) 공원면적의 5∼10%는 다목적 광장으로, 시설 전면적의 50∼60%는 각종 경기장으로 배치한다.
(4) 야구장, 궁도장 및 사격장 등의 위험시설은 정적 휴게공간 등의 다른 공간과 격리하거나 지형,
식재 또는 인공구조물로 차단한다.
(5) 환경보존지구는 주변 지역과의 차단, 내부의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격리, 기후조건의 완화, 정
적 휴게공간 및 장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6) 공원면적의 30∼50%는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며 외주부 식재는 최소 3열 식재 이상으로 하여
방풍⋅차폐 및 녹음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7)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시설을 배치한다.
- 17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제2장 정지 및 대지조형
가. 지형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공사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지형 보존, 주변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되는 조경공간 조
성 및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땅깎기, 흙쌓기, 부지조성, 마운딩 등의 지형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경관연출을 위한 지형보존,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2) 자연지형 보존지역의 설정 및 보존 설계에 적용한다.
(3) 도입되는 조경공간의 배치와 공간별 연결 및 주변지형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한 지형설계
에 적용한다.
(4) 조경공간의 경관변화 및 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5) 조경공간내 건축물,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도입을 위한 지반조사 및 토공사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11 10 05 지반설계일반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6) 대상지내 차량동선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44 00 00 도로설계 기준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7) 비탈면녹화 중 KDS 11 70 10 (1.2.3)와 KDS 34 70 30 (1.2)의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 도로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기준
(1) 관련기준
•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11 70 05 쌓기, 깎기
• KDS 11 70 10 비탈면 보호공법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 18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 KDS 34 20 15 표토 보전 및 활용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40 25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KDS 34 50 10 조경구조물
• KDS 34 50 45 조경석 및 인조암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2) 참조표준
• 표준품셈
1.4 용어의 정의
• 자연지형경관 : 어떤 지역의 경관에서 지형이나 지물이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관
• 지형경관 : 조경공간에 지형의 높낮이⋅굴곡 등을 조성하거나 지물을 이용하여 연출된 경관
• 지형보존 : 개발에 의한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형을 보존하는 것
• 지형변경 : 조경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조경공간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형을 변경하는 것.
• 대지조형 : 지형변경의 개괄적 개념에 비하여 지형경관 완성을 위한 각 부분 지역 또는 특별
한 경관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 지역을 세밀하게 대지를 조작해서 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
• 마운딩 :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용 흙쌓기 기법
• 라운딩 : 비탈접속면이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완화하고 경관 향상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모두 또는 상하를 굴곡지게 처리하는 것
• 식재지반 : KDS 34 30 10(1.4)을 따른다.
• 비탈면, 옹벽, 지반조사의 용어정의는 KDS 11 10 05 (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 원칙
(1) 시공완료 후 설계에 의하지 않은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단차 해소를 위해 지형설계에 반영된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자연석쌓기 등은 장기적으로 성
능을 발휘하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설계는 KDS 34 50 10, KDS 34 50 45에 따른다.
- 19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3) 흙쌓기 및 땅깎기 비탈면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기울기는 지반조사 비탈면안정 검토결과
를 반영 또는 KDS 11 70 05에 따르고, 5m미만의 경우 KDS 11 70 05 (4.1)의 표준경사를 적용
하며, 필요시 지반기술자와 협의한다.
(4) 경관특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 표준경사 미만으로 계획시 비탈면 안정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지형설계에 의한 토공량 적용기준
① 기준토량
가. 흙깎기(절토) : 자연상태의 토량 기준
나. 흙쌓기(성토)
(가) 부지
㉮ 토사의 경우 : 1을 절토하여 1을 성토
㉯ 암류의 경우 : 선정된 "C"치에 따라 성토량 결정
(나) 도로 : 토량변화율 시험에 따른 "C"치로써 성토량 결정
② 토량환산계수
(가) 선정시험결과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단위 사업지구는 각 단위 공종별, 토취장별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품셈 1-2-3 토질 3.체적환산계수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
사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지형설계에 표현되는 점표고, 등고선 등은 설계에 의한 비다짐 또는 다짐 등의 시공 완료 후
결과를 의미하며, 설계도서에 다짐, 비다짐에 대한 표기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7.1 전제 조건
(1)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택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등의 선행공종에 의하여 조경대상부지가 조성된 경우, 선행공정의 설계
도서와 현장시공상태의 일치여부가 확인된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각종 지장물 철거, 보호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협의
② 지반 안정성
③ 부지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우배수조건 등에 대한 협의
④ 기존 식생보호
1.7.2 설계도서에 기재할 사항
(1) 지형설계는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 경사표시 등을 이용한 정지계획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등고간격 및 단면간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및 설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형변경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5 ~ 1m), 단면도(10m 간격 기준)
② 대지조형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1~0.5m), 단면도(설계의도에 따름)
- 20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3) 특정한 목적을 갖는 공간 지형설계의 경우 도면과 스케치, 설계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
게 설계목표가 시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지형 보존구역 및 절․성토구역도, 토적표를 포함한 단면도(종․횡단도) ,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경관조사분석은 KDS 34 10 10(2.2.3)을 따른다.
(2) 경관계획 수립지구는 경관계획의 설계 적용을 위하여 현장조사, 확인 및 분석을 한다.
(3) 자연지형 중 지형변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존식생, 표토의 유무 및 표토의 토양특
성을 조사한다.
(4) 조경공간 지반에 대하여 KDS 11 10 10 (2.2.1)에 따라 필요항목에 대한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KDS 11 10 10 (2.2.2)에 의한 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2 계획
2.2.1 경관계획 및 지형설계
(1) KDS 34 10 10(2.2.3)의 경관조사분석에 의한 경관 훼손 저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 경관과 조경공사 시행에 따른 새로운 경관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대상지의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지구 내 동⋅식물의 상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자연지형 보전지역을 선정
한다.
(4) 경관계획에 의한 주요 경관축,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경관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지형
설계를 한다.
(5) 조경식물 및 조경시설물과 연계된 흙쌓기, 땅깎기 등의 지형설계를 경관연출의 한 도구로 활
용한다.
(6) 부지조성이 요구되는 조경공간 및 동선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따
른 지형설계의 범위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① 공간의 성격
② 여유 공간을 포함한 부지 규모
③ 향, 경사방향 및 최소․최대 경사도 등의 지형적 요구사항
(7) 지형설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관한 규칙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에 부
합되도록 조경공간 및 동선,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2.2.2 기존 수목 이식 활용 계획
(1) 기존 지형의 절․성토구간을 표시하고, 그 작업권역에 수목이 존치하는 경우 이식활용 방안을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 21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2) 이식대상수목에 대하는 KDS 34 40 10 (4.4)에 의하여 이식설계를 하여야 한다
2.2.3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판단하여 KDS 34 20 15와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연복원을 목
표하는 조경구간에 활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서 0.3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채취범위와
채취량을 설계하되 아래의 경우 시공시 조정할 수 있다
① 현장 여건에 따라 채취범위, 채취깊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토양개량 활용 및 미활용 등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KDS 34 40 10, KDS 34 40
25에 따라서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1) 조경대상지 및 인접 부지 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지형경관 조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자연지형 보전지역과 변경지역의 경계부의 지형변경은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스러
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절․성토에 따른 이동 토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4)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한다.
(5) 절․성토 접속부 및 상이한 토질의 흙쌓기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 및 흙쌓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채목 및 그 뿌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생태공간 조성 등에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한다.
(7)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이 요구되는 구간이 아닌 경우 다짐을 반영하지 않는다.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4.2 지형보존
- 22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1)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설계한다.
(2) 자연비탈면은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변경 구간도 지형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하
여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4.3 지형변경
4.3.1 일반사항
(1) 자연지형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위한 지형변경은 최소화한다.
(2) 옹벽 등의 구조물에 의한 지형 단차 해소보다는 비탈면에 의한 설계를 우선하며, 단차해소를
위한 구조물의 소재는 자연소재를 우선한다.
(3) 비탈면에 의한 처리와 옹벽 또는 계단 등의 구조물에 의한 처리는 그 작업 영향구간의 규모,
시설의 구조 안정성, 경관설계의 적합성, 지속적 이용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비교, 평가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지형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의 구조적 설계 사항은 KDS 11 70 05 (1.6.4)(1.6.5)을 준
용한다.
(5) 선행공정에 의하여 비탈면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비탈면 길이․높이 축소, 경사 완화 등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지형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지형보존 구역, 조경시설 공간, 동선구간 및 녹지 등의 각 공간은 빗물의 유입 및 유출이 상호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각 공간의 집수유역, 유하거리 및 유하량 등을 검토하여 배수시설을 설
계하며, 지형설계시 배수방향이 배수설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특히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KDS 34 70 15에 따른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흙쌓기
① 흙쌓기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1 (1)의 표 4.1-1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구간은 층다짐으로 설계하며 1층 다짐 두께는 300 ㎜ 이하,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
짐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구간, 식재지 표토부설 등은 부지 특성에 따라 다짐기준을 달리 한다.
(8) 땅깎기
① 땅깎기 비탈면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2 (1)의 표 4.1-3 토사원지반깎기비탈면 표준경
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식재지역의 땅깎기 구간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 KDS 34 30 10(4.2.1)에 따른 생육토심까지 토
사로 치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땅깎기 비탈면에서 노출되는 암반을 경관요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경관상의 효과와 안정성
을 고려하여 암반의 노출형태 또는 절취 정도를 설계한다.
(9) 라운딩
①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조망되는 곳
등의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은 다음 그림 4.4-1, 그림 4.4-2의 기준 이하로 설계한다.
- 23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그림 4.4-1 땅깎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그림 4.4-2 흙쌓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4.3.2 조경공간 지형설계
(1)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등 각 공간규모, 경사도 등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공
간을 확보하고, 조경공간의 계획고를 설계하여 대상지 전제의 지형설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되는 공간(예 축구장, 풋살 등)은 공간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맞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②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③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3) 단위공간의 지표면 기울기는 KDS 34 60 10, KDS 34 60 15, KDS 34 60 20의 기준을 따르며,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 등의 배수설계와 투수 또는 비투수 등의 포장설계와 연계하여 지표
면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구조물 등의 부지조성은 지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구간
인 경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기준으로 한다.
4.3.3 동선 지형설계
(1) 차량동선(서비스동선 포함), 자전거동선, 보행동선의 선형 및 구조설계와 각 조경공간의 지형
설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형단차 해소를 위한 구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
- 24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여야 한다.
(2) 동선설계시에는 각 용도와 관련된 법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동선 : 도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
립지침(별첨 6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②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4.3.4 녹지 지형설계
(1)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표 4.3-1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4.3-1 식재비탈면의 기울기
기울기 식재가능식물
1:1.5 잔디⋅지피
1:1.8 잔디⋅지피⋅관목
1:3 잔디⋅지피⋅관목⋅아교목
1:4 잔디⋅지피⋅관목⋅아교목⋅교목
(2) 흙쌓기 구간
① 식재지반 조성을 위하여 KDS 34 30 10 (1.6.3) 생육최소토심을 양질의 토사(토양등급 중급 이
상)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높이가 생육토심 미만인 경우 원지반에 대하여 식재지반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치환 등의 식재지반 확보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4.4 대지조형
4.4.1 일반사항
(1) 개별 조경공간의 계획 및 설계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경관형성을 위한 시계조절, 공간 한
정 및 기능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형변경을 위한 흙쌓기와 땅깎기에 비하여 작은 규모로 조경공간을 다루며, 수목식재를 동시
에 활용하여 경관이 연출되게 설계한다.
(3) 소규모의 급경사 설계시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안정된 비탈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동선계획, 배수계획 등의 설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우수배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변 지형보다 낮은 공간 보다는 마운딩 기법을 사용하며, 낮은
공간을 설계하는 경우 별도의 우수배제를 위한 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6) 특정공간의 지나친 폐쇄에 따른 시각차단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양한다.
(7) 소규모 공간의 경우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설계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다짐으로 설계하되,
부등침하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간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 25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나. 표토보전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목적
(1) 개발로 훼손되는 지역의 표토를 이전․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땅깎기 또는 흙쌓기에 의한 지형 변경 지역의 표토 보전 및 활용 설계에 적용한다.
(2) 훼손지 복원, 비탈면 녹화, 생태숲, 생태통로, 폐도복원 등의 표토가 갖고 있는 자생종 매토종
자를 활용한 식생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접지역 또는 유사 식생구조 지역의 표토채취 및
활용은 본 코드에서 제외한다.
1.3 참고 기준
(1) 관련기준
• KDS 34 20 10 지형설계
(2) 참조표준
• KS I ISO 25177 토양의 질-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 표토: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
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본 코드에서 활용하기 위한 표토의 세부기준은 3.1.1과 3.1.2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 표토 활용 계획은 KDS 34 20 10 (2.2.3, 4.1(7))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1) KDS 34 20 10의 지형설계 결과에 따른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
여, 도로․건물지 등 표토가 없는 구간과 논으로 이용되었던 구간은 제외하고, 기존 식생이 있
었던 구간 및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구간 등 표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표토 조
- 26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사대상 구간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토양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2.1.2 토양조사
(1) 표토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1차 조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로 토성, 토양입자의 크
기가 2 mm보다 큰 굵은 물질의 최대크기 및 풍부도, 토양산도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염분함
유량은 현장특성상 필요시 시행한다.
① 토성 : KS I ISO 27177 (7.8, 부속서 D, E)의 현장에서 행하는 손가락에 의한 수동적인 평가에
따른다.
② 굵은 물질 : KS I ISO 27177 (7.9, 부속서 A) 참조
③ 토양산도 , 염분함유량 : 간이측정기 활용
(2) 1차 조사결과 적합한 표토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2차 토양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토양채취
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지가 여러 장소로 분포된 경우 각각의 장
소 또는 표토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택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3)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
① 표토 두께 및 표토 특징의 차이가 예상되는 구역별로 조사하며, 동일한 토양형일 경우에는 0.5ha
당 1개소의 토양단면(표토층)을 조사한다.(토양시료는 시료채취 장소에서 1kg 이상을 채취).
② 표토로서 지표면의 부식층을 제거하고 O층과 A층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토양의
입도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는 한 장소에서 3군데 이상의 토양을 채집하여 고
루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시료는 2mm 체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3)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을 위한 시험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에서의 토성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토양 입도분석은 KS F 2324에 의한다.
② 흙의 투수성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에 따른다.
2.1.3 활용 대상지 조사
(1) 공원, 녹지 등 표토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표토활용량과 연계하여 도면 및 현장 조사한
다.
2.2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 채집 가능구간 및 표토량, 토양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표토 활용대상지 및 소
요량, 경제성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① 소요량이 작아서 표토의 채취가 필요없는 사업의 경우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② 생태복원 및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잔여 표토의 인접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재료
3.1 품질 및 성능시험
- 27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3.1.1 활용 표토 일반 기준
(1)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현황 답 제외)중의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 한다.
(2)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양입자 중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 특
히 20㎜ 이상의 굵은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4.75∼19mm 중간자갈과 2∼4.75mm 고운
자갈의 합계 비율도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10.3) 참조>
(4)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 및 환경오염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5) 표토 활용 대상 토양의 특성은 현장여건과 표토활용계획을 감안하고, 아래의 물리․화학적 특
성을 참조하여 적합 표토 기준을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3.1.2 활용 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1) 토성 분류상 양토(L), 사양토(SL,사질양토) 사질식양토(SCL), 미사질양토(SiL)를 기준으로 한다.
(2) 포화토양의 물 투과속도에 의한 투수계수는 0.4×104(㎝/sec) 이상 ~ 1.4×103(㎝/sec) 미만
이어야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 ∼ pH7.0의 토양으로 한다.
(4) 전기전도도(E.C.)는 1.0dS/m 미만이어야 한다.
(5) 유기물함량(O.M.)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6) 토양의 염분농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설계
4.1 표토 채취
(1) 2. 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대상 표토의 위치별 채취범위, 채취깊이에 따라 채집 가능 물량을
설계한다.
(2) 표토채취 결과 표토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구간, 표토 채취 후 방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구간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거나 표토채취 구간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3) 채취 표토의 품질은 3.1.1(5)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표토 활용
(1) 표토는 현재의 토지이용에 따라 자연 식생 하부의 표토와 경작지(논 제외, 이하 같다) 표토로
구분한다.
(2) KDS 34 20 10(2.2.3, 4.3.4, 4.4.2)의 설계를 연계하여 표토 활용 대상지의 범위, 포설두께를 설
계하고 총 활용량을 설계한다.
(3)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여
야 한다.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 28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4) 표토 중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은 자연 식생 하부의 표토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활용 대상지를 선정한다.
① 자연환경 복원을 목표하는 구간
② 녹지 중 자연수림을 지향하는 구간
③ 기타 녹지 구간
(5) 경작지의 표토는 (4)항의 역순에 의한 우선순위로 활용 대상지를 선정한다.
4.3 표토의 채집, 운반, 보관 및 포설
(1) KDS 34 20 10에 준하여 표토의 채집, 운반, 포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 및 인력 등의 작업방법을 고려하고, 중장비에 의한 토성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포설두께는 0.3m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하층토와 표토와의 조화를 위해 최소 깊이
0.5m 이상의 지반 경운을 설계한다.
(4) 표토의 활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 적치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적치장은 표토 반입, 보관 및 반출시까지 타 공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계획량을 적치 및 보
관하기 위한 소요면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토의 특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적치의 두께는 자체하중에 의한 다져짐을 방지하기 위해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
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9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제3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기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식물뿌리환경의 조성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 KDS 34 20 20 지형설계
• KDS 34 99 10 식생관리
1.4 용어의 정의
• 식재기반: 식물뿌리의 생육을 위한 토양을 포함하며, 관수시설·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배수시
설과 지반보강용 자재 및 식물뿌리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 식재지반: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토양층을 말한다.
• 식재용토: 식물생육기반으로써 사용되는 자연토양 및 인공조제된 토양을 말한다.
• 토양개량제: 식재지반에 지력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 1.4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6.1 토양 일반사항
(1)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산도가 중성에 가까워 수목생육
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흙으로 필요한 경우 토양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식재기반에 쓰이는
반입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은 사전에 실시한다.
(2) 토양조사분석 결과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하여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해야 한다.
(3) 토양상태개량을 위한 식재지반의 토양분석 및 평가와 공법선정을 위한 제반 시험비용이 필요
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2 배수시설 및 관수시설 확충
(1) 지하수의 높이 및 심토층 배수
식물의 생육토심이 1 m 이상인 곳에서는 지하수의 수위가 지표면 1m 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고,
생육토심 1 m 이하인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 심토층 배수시설을 한다.
- 30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2) 표면배수
지표면의 빗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의 기울기는 2% 이상으로 하며, 지표면 기울기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지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
(3) 심토층배수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 불량 지반은 맹암거, 개거를 이용한 심토층배수, 완화배수 및 수목 주위
배수암거 등을 설계내용에 따라 고려한다.
1.6.3 생육토심 확보
(1) 조경용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깊이는 표 1.6-1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표 1.6-1 식물의 생육토심
생존 최소 토심 (cm) 생육 최소 토심 (cm)
식물의 종류 혼합토 배수층의 두께
토양등급 토양등급
인공토 자연토 (인공토
중급이상 상급이상
50%기준)
잔디, 초화류 10 15 13 30 25 10
소관목 20 30 25 45 40 15
대관목 30 45 38 60 50 20
천근성 교목 40 60 50 90 70 30
심근성 교목 60 90 75 150 100 30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토양 개량
(1) 단지 내 유용토, 식재기반(원지반 포함) 및 부토용 외부 반입토는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수목생
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불량토의 제거, 양질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할 때는 토양
개량제를 3.2.4 토양평가등급에 적합하도록 사용한다.
(3) 객토량은 수종별, 식재 내용별로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수관 범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표 3.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1-1 객토량 산정 기준
구분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초화류
객토량 1.0m 깊이 0.7m 깊이 0.5m 깊이 0.2∼0.3m 깊이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토양시료 분석항목
- 31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1) 분석항목은 토양조사의 목적, 조사지의 입지조건에 따른다.
(2) 필수적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항목과 목적‧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항
목이 있다.
3.2.2 분석항목의 선택
(1) 조사목적, 토양 종류에 의해서 분석항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2) 토성의 분류는 국제토양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3.2.3 토양평가 항목
(1) 토양의 화학적 특성인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유효태인산 함유량, 치
환성 칼륨·칼슘·마그네슘 함유량, 염분농도 및 유기물 함량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2) 또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인 입경조성(토성), 투수성(포화투수계수), 공극률, 유효수분량, 토양
경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3) 조경식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내용은 추가로 포함하며, 설계안의 구현과 유지관리
에 반영한다.
3.2.4 토양평가 등급
(1) 각각의 토양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은 ‘상급’, ‘중급’, ‘하급’, ‘불량’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2) 요구되는 토양평가 등급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일반적인 식재지에는 ‘하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②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
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이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상급’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④ 앞의 ①, ②, ③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설계목표에 따라 판단하여 토양의 적용등급을 설정
한다.
(3) 적용되는 등급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평가항목들은 해당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치환하여 식재용토로 사용한다.
3.2.5 토양평가 기준
(1)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표 3.2-1를 적용한다.
(2)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표 3.2-2을 적용한다.
- 32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표 3.2-1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5.5∼6.0 4.5∼5.5 4.5 미만
토양산도(pH) - 6.0∼6.5
6.5∼7.0 7.0∼8.0 8.0 이상
전기전도도(E.C.) dS/m 0.2 미만 0.2∼1.0 1.0∼1.5 1.5 이상
cmol/k
염기치환용량(C.E.C.) 20 이상 20∼6 6 미만
g
전질소량(T-N) % 0.12 이상 0.12∼0.06 0.06 미만
유효태인산함유량(Avail. P 2O 5) mg/kg 200 이상 200∼100 100 미만
cmol/k
치환성 칼륨(K+) 3.0 이상 3.0∼0.6 0.6 미만
g
cmol/k
치환성 칼슘(Ca++) 5.0 이상 5.0∼2.5 2.5 미만
g
cmol/k
치환성 마그네슘(Mg++) 3.0 이상 3.0∼0.6 0.6 미만
g
염분농도 % 0.05 미만 0.05∼0.2 0.2∼0.5 0.5 이상
유기물 함량(O.M.) % 5.0 이상 5.0∼3.0 3.0 미만
(2)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표 3.2-2를 적용한다.
표 3.2-2 토양의 물리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양질사토(LS)
식양토(CL) 사토(S)
양토(L) 사질식양토(SCL)
입도분석(토성)1) - 사질식토(SC) 식토(C)
사질양토(SL) 미사질양토(SiL)
미사질식양토(SiCL) 미사식토(SiC)
미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