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고시 제2026-252호
등록일 : 2026-09-15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고시문.hwpx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끝.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고시 제2026–252호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고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양 시 장
1. 명 칭 : 2027년 고양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생활임금제를 통해 고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추진근거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2027년 생활임금 시행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시급) : 11,65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기본급 + 통상수당
※ 통상수당 : 교통비, 급식비,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적용대상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적용제외 :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국비, 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기타
◦ 생활임금 관련 문의 :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031-8075-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