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여주시 제2026160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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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600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명 | 이해관계 내용 | 이해 관계인 | 송 달 지 | 반송사유 |
13무3934 | 푸조 208 1.6 e-HDi 5D | 윤*선 | 저당 | 길*균 | 경기도 여주시 **** ***** | 수취인 폐문부재 |
2. 공고 대상
3. 공고 기간: 2026. 9. 14.(월) ~ 2026. 10. 08.(목) (25일간)
4. 말소등록 예정일 : 2026년 10월 08일 이후
5. 공고 내용
가.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2026. 10. 08.까지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권리행사란, 이 기간 내에 자동차 이해관계인이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근거하여 후속 강제집행절차(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우리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행사가 진행 중일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