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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교통과2026-09-14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0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공고문(여주시 제2026160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00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명 | 이해관계 내용 | 이해 관계인 | 송 달 지 | 반송사유 | 13무3934 | 푸조 208 1.6 e-HDi 5D | 윤*선 | 저당 | 길*균 | 경기도 여주시 **** ***** | 수취인 폐문부재 | 2. 공고 대상 3. 공고 기간: 2026. 9. 14.(월) ~ 2026. 10. 08.(목) (25일간) 4. 말소등록 예정일 : 2026년 10월 08일 이후 5. 공고 내용 가.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2026. 10. 08.까지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권리행사란, 이 기간 내에 자동차 이해관계인이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근거하여 후속 강제집행절차(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우리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행사가 진행 중일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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