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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여주시
여주시건설과2026-09-1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59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주)시월의단밤].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 여주시 공고 제2026-159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여 주 시 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영업정지 기간 변경 | 비 고 | 등록번호 | 변경 전 | 변경 후 | ㈜시월의 단밤 (이○) |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69-19 | 실내건축공사업 | 영업정지 5개월 (2026. 05. 01. ~ 2026. 09. 30.) | 영업정지 4개월15일 (2026. 05. 01. ~ 2026. 09. 15.) | 대표자 교육수료 (15일감경) | 여주2021-01-04 | 2. 공고 장소 :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및 여주시 홈페이지 3.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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