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24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김 포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납부기한 |
1 | 노*영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 ***-**** | 금연구역 내 흡연 (구래동 복합건축물) | 50,000원 | 폐문부재 | 26. 9. 29. |
2 | 범*락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3번길 **, ***-*** | 금연구역 내 흡연 (구래동 공개공지) | 50,000원 | 폐문부재 | 26. 9. 29. |
5.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김포시보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제 출 처 | 기 관 명 | 경기도 김포시보건소 | 담 당 자 | 이 소 영 |
주 소 | 김포시 사우중로108 | 전화번호 | (031) 5186-4125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송(FAX) | (031) 5186-4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