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과
공고번호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공고 제2026-77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단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태백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단지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10. 5.(21일)
다. 공고방법: 태백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CCTV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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