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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축산과2026-09-14

2026년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가 모집공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9. 14.(월)~9. 23. (수)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팀 (☎ 033-550-7150) ○ 신청대상: 태백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 등 ○ 사 업 량: 1개소 ○ 사업내용: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스키드로더·소형굴삭기 관련 부속장비) ○ 사 업 비: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작성 및 방문접수

2026년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9호 2026년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가 모집 공고 태백 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가 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태백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1. 신청대상 ❍ 태백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 단체 등 2. 지원제외 ❍ 보조금 부당 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 과거 3년간 ( ‘ 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 그 외 사업 제외 대상자와 관련하여 개별사업에서 제한하는 경우, 개별사업 지침을 따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4. (월) ~9. 23. (수) ❍ 신청방법: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 지원내용: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스키드로더·소형굴삭기 관련 부속장비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40,000천원(보조 2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문 의 처: 태백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3-550-7150) | 4.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도비사업은 축산농가 종합평가표 반영) ❍ 심사기준: 사업별 세부 지침에 의함 ❍ 결과통보: 선정시 개별통보 ※ 미 선정시 개별 통보 안함 5.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 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 | ⇒ | 사업완료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집행 | ⇒ | 정산확인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부서 | 6.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개설된 보조사업 전용통장을 통한 1계좌 거래 준수 및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 준용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 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 지방재정법 」 및 「 지방재정법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023-273호)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등 에 따름 |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성 명 : ❍ 농장주소 : ❍ 연 락 처 : ❍ 사육현황 가축 사육현황(두) | 시설현황(㎡/동) | 비 고 | 축종 | 사육두수 | 부지 | 배출시설 | 처리시설 | 기타 | | | | | | | | 2.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 계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태백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태백시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태백시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태백시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태백시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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