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30.(수)(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삼수동 소속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 2026. 8. 20.(목) ~ 9. 30.(수)
4)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 http://www.kcmes.or.kr/)
5)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38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수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수동 공고 제2026 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30.(수)(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삼수동 소속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 2026. 8. 20.(목) ~ 9. 30.(수)
4)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 http://www.kcmes.or.kr/)
5)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38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 9. 15.
삼 수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먹거리길 58-*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