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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14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63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관련규정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63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와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창원시 진해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 (14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진해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055-548-4415)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반환기일 | 현금종류 | 납부자 | 보관금액(원) | 비고 | 2021-02-28 | 보관금-고용보험료 | 경제교통과 | 20,760 | | 2021-08-30 | 보관금-고용보험료 | 경제교통과 | 2,045,120 | |

[별지_제11호서식]_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_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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