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소유자 사망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2026. 9. 28.
다. 공고대상 : 84부1293 등 10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 간)
3.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사망자 | 주 소 | 비 고 |
1 | 84부1293 | 이**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6길 ****** | |
2 | 경남1라5925 | 배**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4길 ****** | |
3 | 184두3198 | 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서13길 ****** | |
4 | 35다9703 | 홍**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10길 ****** | |
5 | 334머3127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1길 ****** | |
6 | 50거2328 | 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4길 ****** | |
7 | 51조3395 | 조**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1길 ****** | |
8 | 57너4449 | 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4길 ****** | |
9 | 55더1447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8길 ****** | |
10 | 경남7노5690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 |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 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 기본증명서(상세)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사망자 기준)
-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명의 책임보험가입
-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별도 문의
- 상속자 본인 방문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자 본인 미방문시 : 상속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문의처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055-225-7645,7647,7667)
2026년 9월 14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