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5항에 의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30.[16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대상자(압류)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29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압류물건 | 납세자 | 주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1 | 채권 | 강*중 | 경상남도 창원시 **************59, 2층 | 2026. 8. 21. | 2026. 9. 1. | 폐문부재
2 | 부동산 | 전*근 | 경기도 수원시 **************7, 12호 | 2026. 8. 19. | 2026. 8. 31. | 폐문부재
3 | 부동산 | 김*란 | 경상남도 창원시 **************, 801호 | 2026. 9. 2. | 2026. 9. 11. | 폐문부재
4 | 부동산 | 주식회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101호 | 2026. 9. 2. | 2026. 9. 11. | 폐문부재
5 | 부동산 | 김*식 | 울산광역시 남구************ 101호 | 2026. 9. 2. | 2026. 9. 11.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