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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2026-09-14

2026년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원주...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체육시설사업소
공고번호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원주드림체육관 수영장)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공고문(2026년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드림체육관) 수영장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35호 2026년도 원주 드림체육관 수영장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 | 2026년도 원주 드림체육관 수영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장 1. 선발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로내용 | 근무장소 | 수영 지도 및 수영장 시설관리 (현업실무원) | 1 | 수영 회원의 지도 및 이용객 안전관리, 시설유지관리 | 원주드림체육관 (현충로 53-1) | ※ 근무처 및 담당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모두 충족) ○ 아래 1), 2) 항목 중 해당하는 자격 중 각 1가지 이상을 취득한 자 1). 강습 관련 자격증(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① 대한수영연맹 수영등급제지도자 레벨1자격 이상 ② 생활체육지도자(수영) 3급 이상 ③ 경기지도자(수영) 2급 이상,생존수영지도자 2급자격이상 2). 수상인명구조원 관련 자격증(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한 자격 ③「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한 자격 ○ 주말(휴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새벽 출근 가능한 자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특별가점(서류전형 만점의 3%)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공공체육시설 또는 기업체 등에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등 관련 업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함) ※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사항이 없어도 응시 가능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6. 10. 1.부터 근무가능한 자 라. 결격사유 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나. 신분 : 기간제근로자(현업실무원) ※ 공무원 신분 아님 다. 보수 ○ 월급 : 금2,502,570원/월 - 세부내역 : 기본급 2,242,57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교통보조비 120,000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외 기타수당 없음 ※ 기타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규정」에 따름 라. 근무시간 : 주5일 / 1일 8시간(교대근무) 근무장소 | 운영시간 | 근무요일 및 시간 | 비 고 | 원주드림 체육관 (현충로 53-1) | ⦁평 일: 06:00~21:00 ⦁토·공휴일: 06:00~18:00 ※ 휴관일: 월요일 ※ 10. 4.까지 임시휴관 | 주 5일 / 일 8시간 *수영장: 화요일~토요일 | 탄력(교대) 근무 운영 <근무시간 별도 협의> | ※ 기타 휴관일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휴관)에 따름 ※ 기관장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18.(금) 09:00 ∼ 18:00 ※ 접수 마감(2026. 9. 18.)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원주드림체육관 1층 사무실(☎033-737-4662)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제출 - 응시원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 접수 불가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심사 기준에 따라 3배수로, 10배수를 초과한 경우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증빙서류 | 취업 지원 대상자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 가점 |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장애인 등록증 |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9. 22.(화) 나. 면접전형(2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① 근무자로서의 기본자세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성실성 등 기본소양 ○ 면접심사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4:00, 원주드림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 - 면접심사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세부 일정 별도 공고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된 경우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부패·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각 1부 (붙임 1 ~ 7 서식) -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강습 관련 및 수상안전요원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해당자 제출사항(선택 제출) - 우대요건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우대요건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우대요건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 우대요건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경력 등)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서류전형 및 면접결과(점수 및 순위 등)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 중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채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드림체육관(☎737-4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 | | | | | | | 응시번호 | | 이 름 | 생년월일 | 성 별 | 연락처 | ※ 담당자 기재 | | | | | | | | | | | | |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목 록 | 제출 | 미제출 | <필수 제출> | | | 1. 응시원서 1부. | | | 2. 자기소개서 1부. |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 | 4. 부패·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 7.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 | | 8.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9. 주민등록초본 1부. | | | 10.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수영장 지원) | | | <선택 제출> | | | 11. 우대요건 증빙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점 관련 자격증 등 ) | | | <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 접수번호 | 채용담당자가 기재 | |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우대요건 | □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생활체육지도사 □ 경력증명서 (해당자만 체크) | | | 2.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필수 기재) | | | | | | | | | | 3.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기입 | 근무기관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장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채용담당자가 기재) ②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③ 연 락 처: 본인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④ 우대요건: 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경력증명서 (해당자만 기재) ⑤ 자격사항 (필수 기재) - 강습 관련 및 수상안전요원 관련 자격증 ⑥ 경력사항: 수영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 관련 근무경력 기재(해당자만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하여 작성 가능 ※ 자필서명 필수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2> 자기소개서 | 지원직군 | 기간제근로자 (현업실무원) | 지원직무 | |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사항,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역량 발휘, 활동결과 (주요성과)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를 위해 편견요인(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성별, 성별, 학교명) 제외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특기사항 및 주요경력 등을 자유롭게 서술 ○ 유의사항 - 출생지, 가족관계, 연령, 학교명, 부모의 직업 등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말 것 - 허위로 작성하지 말 것 - 임의 서식을 사용하지 말 것 - 2매 이내로 작성할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사람은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 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유의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채용시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 시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드림체육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2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010 - - <붙임 6>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관리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기에 앞서,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장 귀하 | <붙임 7>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원주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른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을 동의합니다.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31조(합격 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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