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문(20260915).hwt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79호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라 강체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그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공고 대상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명 | 송달지 | 직권말소일 | 사유 | 비고 |
20가2465 | 그랜저 (GRANDEUR) | 서*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 | 2026. 8. 31. | 무단방치 | |
3. 문의처: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8)
2026. 9. 15.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