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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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517호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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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원 주 시 장
1. 행정예고명 :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21일)
3.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우범지역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주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체납차량 단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범용(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행정예고방법 :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wonju.go.kr;1;0;0;http://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onju.go.kr)
6. CCTV 설치 장소
연번 | 설 치 위 치 | 지 번 | 구분 | 비 고 |
1 | 진광중학교 앞 | 우산동 307-3 | 방범용 | |
2 | 상지대길 64 | 우산동 100-20 | 방범용 | |
3 | 동보렉스 2차 아파트입구 부근 | 우산동 333-51 | 방범용 | |
4 | 이귀남 안동찜닭 앞 | 명륜동 259-14 | 방범용 | |
7. 의견제출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6.(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 등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 주소 : (우)263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6-4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 FAX : 033) 737-4989
○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참조 [붙임1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 의 처 :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033) 737-515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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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