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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환경관리과2026-09-15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발생암 매각 입찰공고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389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발생암 매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역: 붙임참조 2. 현장설명: 2026. 09. 21.(월) 10:00 3. 입찰기간: 2026. 09. 22.(화) 09:00 ~ 16:00 4. 입찰방법: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 5. 낙찰자 결정방법: 공개경쟁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6. 공고방법: 온비드 및 상주시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매각 공고 확인 붙임 발생암 매각입찰 공고문 1부. 끝.

매각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389호 매각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최저입찰금액 입 찰 명 규 격 매각수량 발생장소 (부가세 별도)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발생암 상주시 중동면 확장공사 111,992 ㎥ 원/㎥ 800 (원석) 죽암리 산33-7 일원 현장발생암 매각 가. 발생암은 별도의 소할작업 없이 원석상태로 반출됩니다. 나. 매각수량은 모암기준 111,992㎥[발생암(원석), 자연상태]이며, 암석의 품질분석 등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내 크랏샤 설치, 파쇄는 불가하며 야적은 입찰참가자의 여유부지(1,000㎡ 이상)에 야적되어야 합니다. 라. 매각단가는 입찰참여자가 제시한 최고가(㎥당 단가)로 결정합니다. 마. 운반조건은 현장상차 조건입니다.(운반비는 매입자가 전액 부담) 바. 반출기간: 계약일 ~ 2027년 03월 (매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반출물량 정산은 운반차량 대수를 상호 송장을 확인하여 정하며, 반출차량 1대당 반출량은 덤프트럭 15.0ton : 6.52㎥(15ton÷2.3ton/㎥), 덤프트럭 24ton : 10.43㎥ ÷2.3ton/㎥), 25.5ton : 11.09㎥(25.5ton÷2.3ton/㎥)로 합니다. (24ton 아. 매각수량은 공공용도·현장여건 및 설계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이 될 수 있으며, 반출수량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단가입찰(1㎥당),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 나. 현장설명회: (참가 의무사항) - 일 시: 2026. 09. 21. 10:00 - 장 소: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현장사무소 안전교육장 경북 상주시 중동면 대바위길 109-45, ☏ 010-8619-5711) ( 다. 입찰서 제출: 2026. 09. 22. 09:00 ~ 16:00까지 라. 개찰일시: 2026. 9. 23. 10:00 이후 마. 개찰장소: 상주시 환경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주소지가 경상북도 소재 일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서 현재 골재채취법 제 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채취업 또는 골재선별·파쇄업으로 등록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 업자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야적장(1,000㎡ 이상)을 구비해 상시반입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및 사업면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시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일 기준 세금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700㎥/일 이상 암석처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암석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암석처리를 위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 한하여 입찰 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 1개월 추정매각대금(10대/일×10회×11.09㎥×20일×입찰단가)과 1 개월 추정운반비 (10 대/일×20일×운반차량일대)의 합계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시킨 후 작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 시스템에 회원 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회 (참가의무사항) 가. 현장설명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 나. 현장설명시 제출서류 - 2 - - 골재채취업 또는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증 및 신고/수리 사본 - 여유 야적장 부지 인허가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등) ※ 사업장 내 야적장이 위치한 경우 야적장이 표시된 축척 확인 가능 도면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등록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표이사 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복구계획서(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를 채취한 후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업체) - 기타 입찰 공고시 명시된 서류 다. 현장설명회 참여시 「3. 입찰참가자격」과 「4.현장설명회」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조건이 부적합하거나 서류 미제출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이용안내- 자료실의 “이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금액(입찰단가×매각수량)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동의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이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입찰자가 「3.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의 기준으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고가격이 예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현장설명시 제출한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현장실사시 부적격 판단된 업체가 입찰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다. 입찰참여 업체 간의 담합이나 가격조작 등의 관계가 확인되거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계약조건 사항 가. 낙찰자는 구매한 모암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사업소재지에 반입하지 않고 제3자에 양여 또는 매각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매각대상 암석의 암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발생암의 품질 분석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지며, 암질에 관계없이 전량 인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석분 및 기타혼합물, 일부 토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품질의 이유로 매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실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 4 - 다. 발생암 반출은 주간 운반/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및 야간 운반/작업을 할 수 있으며, 연장 및 야간 운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자가 부 담하고, 휴일, 주말(토요일) 운반/작업시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이행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암 반출관련 제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줄 경우 낙찰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여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암 반출이 중단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반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운반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대체운반을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계약해지(해제)조건 1) 낙찰자가 구매한 모암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사업소재지에 반입하지 않고 제3자 양여 또는 매각한 경우, 또한 제3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한 경우 2) 낙찰자가 매각자가 지시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낙찰자가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행위(암 반입 지연, 매각대금 입금지연, 관련법 위반, 민원사항 미조치 등)를 할 경우 4) 상기계약 해지조건에 의거 매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납된 대금[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1개월 추정매각대금(10대/일×10회×11.09㎥×20일×입찰단가)과 1개월 추정운반비(10대/일 ×20일×운반차량일대)의 합계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사정으로 인해 원석반입 차질발생시 매각자의 현장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매각자는 차순위 낙찰자와 협의하여 원석을 반출(매각)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시 1 개월 추정매각대금 (10 대 / 일 × 10 회 × 11.09 ㎥ × 20 일 × 입찰단가)과 1개월 추정운반비[10대/일×20일×운반차량일대]의 합계를 매각자에 우선 납부(현금 또는 보증증권)하고, 최초 반출일부터 매월 25일까지 반출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현금)하여야 하며, 최종 반출물량은 반출 - 5 - 완료일 이후 5일 이내 정산처리하며, 정산 완료 후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각대금 최종 납부 완료 후 10일 이내 보증금 및 예치금은 이자 없이 환불(현금납부시) ※ 송금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낙찰자 부담, 선납에 따른 이자는 환불하지 않음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조항은 “현장발생암 매각계약 일반조건” 참조 라. 계약은 매각자(상주시 환경관리과), 시공사[(주)동화이앤씨], 낙찰자가 3자 계약하며, 매매에 대한 감독은 해당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하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건의 입찰자는 입찰실시 결과를 개찰일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청”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및 개찰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관리자(☏1588-5321) - 계약에 관한 사항: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456) - 발생암 반출관련 공사내용 및 현장안내 문의 · 건설사업관리단 010-3580-8521, 시공사 010-8619-5711 2026. 09. . 상주시청 - 6 -

공사현장 발생암 매각계약 일반조건.pdf

PDF 첨부 본문
공사현장 발생암 매각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 자 및 시공사와 매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매각자”라 함은 해당공사 발주처인 “상주시 환경관리과”, “시공사”라 함 은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발생암의 상차, 반출일정 조정 및 반출물량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말한다. 2. 매입자”라 함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생암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각자” “ 및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매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발생암″이라 함은 본 공사의 암반 굴착 및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중 매각자가 매각대상으로 지정한 암석을 말한다. 제3조(암석반출) ① 발생암의 반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03월까지로 하며, 공사현장 여 2027 건변경에 따라 반출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② 매입자는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착공계 및 매입계획서를 매각자 와 7 “ ” “ 시공사”에게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각대상 암석의 암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발생암의 품질분석에 대한 책임은 매입자가 지며, 암질에 관계없이 전량 인수 처리 · 하여야 한다. 발파 굴착 작업시 발생하는 석분 및 기타혼합물, 일부 토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매입자가 부담하고, 품질의 이유로 매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실비용은 매입자가 부 담한다. ④ 매입자는 발생암을 인수한 후 관리 가공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 ,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⑤ 발생암 상차는 시공사에서 운반은 매입자에서 시행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 , 비용은 매입자가 부담하며, 기타 비용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발생암 반출시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운반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유선통보 후 직접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반비용을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각자는 운반비용의 미지 급시 계약보증증권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⑦ 반출물량의 산출방법 - ㎥ 모암의 단위중량(자연상태) 설계기준 2.3ton/ 기준(평균단위중량)이며 향 후 변경할 수 없다 - 반출물량 산출(운반대수 정산) 15.0톤 덤프(1대) = 15.0톤 / 2.3ton/㎥ = 6.52㎥ 24.0톤 덤프(1대) = 24.0톤 / 2.3ton/㎥ = 10.43㎥ 25.5톤 덤프(1대) = 25.5톤 / 2.3ton/㎥ = 11.09㎥ 제4조(발생암 수량) ① 발생암의 계약수량은 설계수량으로 예정수량이며 최종 매각수량은 실제 ,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수량이 증 ․ 감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수량은 향후 정산한다. 또한 발생암 일부를 상주시의 공공용도로 필요한 경우 매 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매각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정산하고 매입자는 수량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등 별도의 보상 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입자는 일별, 월별 반입수량을 “매각자” 및 “시공사”에게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발생암 매각 대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개월 추정매각대금 대 일× 회× 1 (10 / 10 × × ㎥ 20일 11.09 × × 입찰단가)과 1개월 추정운반비(10대/일 20일 운반차량일대)의 합계금액을 매 각자에게 우선 납부(현금 또는 보증증권)하고, 최초 반출일부터 매월25일까지 반출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현금)하여야 하며, 최종 반 출물량은 반출완료일 이후 5일 이내 정산처리하며, 정산 완료 후 5일 이내 납 부한다. ※ 매각대금 최종 납부 완료 후 10일 이내 보증금 및 예치금은 이자 없이 환불 (현금납부시) ※ 송금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낙찰자 부담, 선납에 따른 이자는 환불하지 않음. ․ ②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수량이 증 감시에는 계약단가에 실제 반 출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③ 매입자의 사정으로 발생암 반출이 불가하여 시공사의 공사추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시 제11조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계약해지시 매각대금(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은 매각자에게 자동 귀속된다. 제6조(휴일, 토요일 및 야간작업) ① 매입자는 주간 운반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매입자는 휴일, 토요일 및 야간 운반/작업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본 공사의 진행) ① 매입자는 발생암 반입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여야 하며 매 , 입자가 본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제 조″계약의 해지 11 사항“에 해당한다. ② 매입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생암 반출이 원활하도록 매입자 의 사업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의 책임) ① 발생암이 시공사에 의해 매입자의 운반차량에 상차 완료된 이후부터 발 생암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는 매입자에게 있으며 산업재해, 민원, 안전 사고, 환경문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 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및 산업재해 민원 , ,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물 파손 등을 전적으로 매입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손실비용 및 책임) 매입자는 발생암 매입에 있어 매입자의 고의 또는 실수, 중대한 과실로 인해 ․ 발생하는 손실비용 등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은 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양도) 매입자는 “매각자” 및 “시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사항) ① 매입자는 구매한 모암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사업소재지 반입하지 않고 제3자 양여 또는 매각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할 경우 ② 매각자의 발생암 반출 요구에 불응하여 즉시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발생암이 반출되지 않아 공정계획에 차질을 입히는 경우 ③ 매입자가 매각자 및 시공사 의 지시 또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 ” “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매입자가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추진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 및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반행위를 할 경우(암 반출 지연, 매각대금 입금지연, 관련법 위반, 민원사항 미 조치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제 조 규정에 의거 매입자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다했음 11 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매각자” 및 “시공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매각자 및 시공사 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매입자는 “ ” “ ” 1 ,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선납된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매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체결시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매각자에게 자동 귀속되며, 이 계약으로 인한 “매각자” 및 “시공사”의 손실에 대하여 매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매각자”의 감사결과 처분 등 부득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조건적용) ① 본 발생암 매각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반출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 ②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인 ,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계약내용 숙지) 매입자는 본 계약에 있어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에 임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날인하고 3부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1부씩 보관한다. 년 2026 월 09 일 현장발생암 매각자 : 상주시 환경관리과 (인) 현장발생암 시공사 : ( 인) 현장발생암 매입자 : ( 인) 손해배상 각서 공 사 명 :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입 찰 명 : 발생암 매각 입 찰 일 : 2026. 09. . 상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암반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체운반비, 장비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2) 본인(당사)은 위 입찰계약을 체결ㆍ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매각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암석을 반입처리 할 것이며, 암석의 수 량, 크기, 품질 및 지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환경문제, 민원발생 또는 법규위반사항 등 문제발생시 본인(당 사)의 책임하에 처리함과 동시에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매각 자” 및 “시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9월 일 [ 확 약 인 ] 회 사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현장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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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서]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2. 위 치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산 33-7번지 일원 3. 공 사 량 : 부지면적 19,596㎡, 매립면적 7,780㎡, 매립용량 86,600㎥ 4. 반출기간 : 계약일 ~ 2027년 03월(매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 공 자 : ㈜동화이앤씨, ㈜경일종합건설 6. 매 각 자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7. 입찰공종 : 현장 발생암 매각  견적조건 1. 운반조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발생암(원석)]을 시공자가 상차하고 입찰참가자인 매입자 가 운반하는 조건으로 암석대 제출 [상차비 : 본 현장 부담 / 암석대, 운반비 : 매입자 부담] [발생암(원석) : 800원/㎥] 2. 입찰참가 자격 가. 골재채취법, 동법시행령에 의거 산림골재채취업 또는 골재 선별, 파쇄업 으로 등록 및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득한 자 나. 암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으로 일일 발생량 700㎥ 이상의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생암 야적부지(1,000㎡)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 (암석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암석처리를 위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3. 암반출 예상시기 : 2026년 10월 4. 입찰예정수량 : 발생암(원석) 111,992㎥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년 09월 21일 10:00 나. 장 소 : 경북 상주시 중동면 대바위길 109-45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현장사무소 안전교육장 6. 입찰참여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년 9월 22일 09:00 ~ 16:00 까지 나. 개찰일시 : 2026년 9월 23일 10:00시 이후 다. 개찰장소 : 상주시 환경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입자가 제출한 원석대금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1순위 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700㎥/일 이상 암석처리능력 있어야 하며, 암석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암석처리를 위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7. 현장설명시 제출서류 - 골재채취업 또는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증 및 신고/수리 사본 - 여유 야적장부지 인허가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등) ※ 사업장 내 야적장이 위치한 경우 야적장이 표시된 축적 확인 가능 도면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등록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표이사 신분증(대리인 현장설명회 참여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복구계획서(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를 채취한 후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업체) - 기타 입찰 공고시 명시된 서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제시한 암석대 중 최고가 입찰자로 업체 선정 나.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입찰 취소 다. 암의 발생시기 및 수량은 사업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반출물량 정산은 운반차량 대수를 상호 송장확인 15ton 24ton 25.5ton 구 분 비고 덤프트럭 덤프트럭 덤프트럭 현장발생암 6.52㎥ 10.43㎥ 11.09㎥ 모암의 단위중량 2.3ton/㎥적용 마. 기타 문의사항은 현장으로 문의 시공사 ☎ 010-8619-5711, 건설사업관리단 ☎ 010-358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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