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경로장애인과2026-09-1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77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재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사항 ○ 공모기간: 2026. 9. 14.(월) ~ 2026. 9. 23.(수)【10일간】 ○ 접수기간: 2026. 9. 22.(화) ~ 2026. 9. 23.(수)【2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당일 근무시간(9:00~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775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재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보 령 시 장 1. 지정대상: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신규 1개소) 2. 지정주체: 보령시장 3,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23(수) (10일간) 4. 지정기간 - 신규기관: 2026. 11. 1. ~ 2029. 5. 31. 까지 단, 심사 일정에 따라 지정기간은 변동 될수 있음. 5. 기관 지정 수: 신규 1개소 6. 지정 개소 및 신청자격 ○ 지정 개소: 신규지정 1개소 ○ 신청자격 : 재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상 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선정 ※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 기존의 다른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을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간활동 전담인력과 전용공간 마련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주간활동 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 에 따른 별표 6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 제공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시설 및 인력기준 등) 등은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2026. 9. 22(화) ~ 2026. 9. 23(수) (2일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방문 접수에 한함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 요약서[별표1] ②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제16호] ③ 주간활동서비스 지정신청서 제공기관 구비서류(3면) [서식 제16-1호] ④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서식 제17호] ⑤ 서류 중 택 1부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회칙, 규약 등 포함) 사본 ⑥ 시설 및 인력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소유 및 임대현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상담실, 주간활동 전용공간 도면, 제공기관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표시 필수), 설비구조 내역서[별표2], 소방시설 배치도 각 1부 -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각 1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센터장, 전담 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자격 증명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근로 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⑦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경력 사항[별표3] ⑧ 주간활동서비스 협약기관 및 위탁내용[별표4] ⑨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및 주간활동 협약체결 세부내용 [서식 23호] ⑩ 그 밖에 각 심사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증빙 서류 - 법인 및 단체의 정관 및 주간활동사업 관련 이사회 승인 회의록 등 승인내역 -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 그 밖에 각 심사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의 임의 보완은 불가하며, 요청시에만 보완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심사(1차) 탈락 ○ 구비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6.9.14)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작성서류는 A4 규격으로 통일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매쪽마다 하단 중앙부에 쪽 번호 부여하여야함 - A4 좌철(양면인쇄) 하여야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총 8부 원본 1부(미제본), 사본 7본(제본)을 제출 - 신청기관 선정 심의 시 센터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사업계획 설명 불참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PPT 발표자료는 발표시간(5~10분내외)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제출(심사위원회 개최일 4일전까지) | 8. 심사 및 선정 절차 ○ 서류심사:제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현지확인 및 소방점검 실시 ※ 제공기관은 서류 심사 및 소방점검 부적격 판정시 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5인 이상 - 심사기준:기관현황, 인력관리,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신규 지정 기관) 심사위원별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지정 ※ 동점일 경우, ①기관 현황, ② 인력관리, ③제공서비스 관련 항목 점수 고득점 기관을 지정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신청 기관으로 간주하여 미지정 ○ 공통 사항 - 기관현황, 인력관련, 제공서비스,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평가 - 사업계획 설명(PPT 발표) → 질의응답 → 심사 구 분 | 주 요 내 용 | 기관 현황 (35점) | - 기본현황 - 시설안전 및 편의성 - 사업수행 실적 | - 활동서비스 제공 공간의 확보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현황 - 시설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설치 현황 - 안전사고 및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적합성 등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장 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신규기관) 등 | 인력관련 (30점) |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 자격요건 준수 여부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인권침해 예방교육 - 제공인력 근로조건(상근인력) - 대체인력 확보 계획 등 | 제공 서비스 (25점) |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서비스 질 관리 | -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 주간활동 프로그램 적합성 및 다양성 | 기타사항 (10점) | - 자체평가 기준 | - 사업 추진 의지 | 9. 결정통지 ○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및 시 누리집에 게시 10.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함 󰠏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보령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11. 기타사항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정된 법인,단체는 시설운영 및 관리를 타인이나 타 법인, 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음 ○ 선정 이후에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때에는 선정 취소함. ○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관련 법률, 지침, 공고사항등 조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보령시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 041-930-3633 [별표1]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요약 자료】 ※ 제출 서류 내용을 요약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 분 | 내 용 | 기 관 명 | 예)ㅇ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 대표자명 | 예)홍길동 | 기관종류 | 예)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개인사업자 (설치신고일자: 2010. 1. 1.) | 기관주소 | 예)충청남도 보령시 ㅇㅇㅇ로,길 123, 456호 (대천ㅇ동) 예)충청남도 보령시 ㅇㅇ읍,면 ㅇㅇ로,길 123, 456호 | 0 MEMO/65535/1/4073785568/31245542/user/\;; memo1 1 user 65535 2026-04-05T19:28:30Z * 정원 계산 시 참고 활동 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 반드시 확보 시설현황 | - 활동공간 현황: 00 개(정원: 총 00 명) · 1실 00 m 2 (이용 가능 인원: 00 명) / 2실 00 m 2 (이용 가능 인원: 00 명) - 사무공간 현황: 유( 00 m 2 ), 무 - 기타공간 현황: ( m 2 ), ( m 2 ) | - 소유 형태 : 예)공공위탁/무료임차/자가/전세/월세 | - 안전성 : 예)경보시설·피난구조시설, 방염재시설 설치 | - 장애인편의시설 : 예)엘리베이터 설치 | 최근 3년 간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 사업연도 | 사업명(내용) | 예)2025년 | 예) ㅇㅇ프로그램 :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립 훈련 지원 | 예)2024년 | 예)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 인력 0 MEMO/65535/2/4073805568/31245542/user/\;; memo2 2 user 65535 2026-04-05T19:28:30Z (시설장) 1인 이상 (전담관리인력) 1인 이상 (제공인력) 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 당 1인 * 전담인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현황 | 구분 | 성명 | 자격 종류 | 경력 | 근무형태 | 시설장 | 예)홍길동 | 예)사회복지사 | 예)ㅇㅇ센터 3년 | 예)상근 | 전담인력 | | | | | 제공인력 | | | | | 제공인력 | | | | | -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 유 무 | - 유사 사업 1년 이상 근무경험자: 00 명/ 00 명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내용 등 간략하게 작성) | 협력기관 | · (협력기관명, 내용 등 간략하게 작성) | 보험 가입 | 예)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차량보험 가입 | 대체인력 확보 방안 | | 행정처분 이력 |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OO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OO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210㎜×297㎜[백상지(80g/㎡)] |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 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2) 차량현황 (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가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보령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명 (대표자): 상기 법인(단체) 금번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 및 지정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지정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부정 없이 성실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법률과 사업 안내에 맞춰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서식 제17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별표 2] 설비구조 내역서 | 구 분 | 면 적(㎡) | 설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사무실, 활동공간, 기타공간 등 ※ 구분별 사진 첨부 [별표 3]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경력 사항 | 성 명 | 기관,회사명 | 근무기간 | 직 책 | 주요업무 | 부터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 필수 [별표 4] 주간활동서비스 협약기관 및 위탁내용 신청기관 | ○○○○ 주간활동제공기관 | 연번 | 협약기관명 | 협약기간 | 위탁내용(서비스유형) | 이용인 현황 (25년 기준) | | | | | 0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23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예시) 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주 간활동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 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 에 따른다. 제 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위에서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대표 0 0 0 | | 대표 0 0 0 | 서명 | | 서명 | ※ 협약서의 서식은 주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주간활동 협약체결 세부내용 | 협약기간 | 20 . . ~ 20 . . |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 내용 | * 서비스유형을 작성 | 주간활동 부가 서비스 | * 주간활동서비스 외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송영, 식사제공, 사물함 제공 등 기타 편의 사항) | 주간활동 서비스 서비스 비용 | * 서비스유형별 비용 작성 | 협력기관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 | 치료 등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배상책임보험 포함) | | 기타 | | 제공기관 의무준수사항 | * 주간활동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주간활동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주간활동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지속적인 주간활동 이용자 지원, 협력기관 모니터링 실시,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 협력기관 의무준수사항 | * 주간활동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주간활동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주간활동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서류 작성, 제공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참여,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 비고 | | ※ 협약서의 별첨 서식은 주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추가하여 사용 가능 [별첨 제6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참조】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 기준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란 층별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 ※ 총 바닥면적은 해당 용도의 이용 및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프로그램 전용공간, 사무공간 및 복도 · 계단 ·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다만,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기준은 각 층 또는 개별 실의 면적이 아닌, 해당 제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 예) 2층 220㎡, 3층 220㎡, 4층 220㎡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 바닥면적은 660㎡(220㎡ × 3층)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층의 면적이 300㎡ 미만이더라도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인 660㎡를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 개별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여부 및 적용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평면도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소방 관서에 확인 필요 |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첨부파일

1건

보령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