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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회계과2026-09-14

용역 발주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773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발주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

공고문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 – 1773호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보 령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장소: 보령시 일원 라. 기초금액: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 불허 ※ 용역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도급, 하도급, 재위탁을 불허함 ※ 공동도급 불허 사유: 본 용역은 녹지조경·도시계획·건설·환경 분야의 현황조사·분석·검토·계획 등 각 분야의 과업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되어야 하는 용역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검토와 산림기술용역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계획을 동일한 수행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술적 판단과 총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이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야 간 의사결정 및 기술적 조정이 지연되거나 과업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야별 책임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총괄 책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과업의 유기적·통합적 수행, 신속한 기술 검토 조정, 성과물의 일관성 및 단일한 책임 체계 확보를 위해 단일 업체의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 필요 ※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사유: 본 용역은 입찰 참가자가 보유한 전문기술과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과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분야의 조사·분석 및 계획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조정과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따라서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수행체계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가 저하되고 책임소재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의 직접 수행 원칙과 성과품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요청서 설명: 해당 없음.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09. 15.(화) ~ 2026. 10. 06.(화)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0. 06.(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직접제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제출 마감 시간 엄수 3) 접 수 처: 보령시청 공원녹지과 도시숲정원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문 의 : 보령시 공원녹지과 도시숲정원팀(☎ 041-930-4079) 6.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10. 08.(목) 14:00 /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2) 방 법: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상 체결 다.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이내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보령시 회계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 전문성, 경영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성적 평가(70점):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수행계획 및 수행능력, 과업 관리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가격평가: 10점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보령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0.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보령시청 회계과(041-930-3574) 바.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보령시청 공원녹지과(041-930-4079)

(제안요청서)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6. 9. | 보 령 시 | 1 | 용역개요 | 1. 과업명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 도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로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시민의 건강 및 대기환경문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도시화는 지표면 특성 변화로 도시열섬현상이 발생되고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증가되어 온열환자가 발생되는 등 도심열섬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목적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대표 가로수종 선정, 노선별 가로녹지 개선계획, 단계별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녹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관련 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추진방향 본 용역은 단순한 현황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가. 현장 중심의 조사·분석 - 가로수 생육상태 및 관리실태 조사 - 도시환경 및 녹지축 분석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나.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 구상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 - 투자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다. 시민 참여 기반 계획 수립 - 시민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협의 라. 정책 및 공모사업 연계 - 도시숲 및 녹색인프라 정책과 연계 - 국·도비 공모사업 활용 기반 마련 5. 기본방향 제안사는 본 과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활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공간 및 녹지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 보령시 지역 특성 반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 - 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 방안 제시 - 이후 실시설계 및 공모사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6.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보령시 행정구역 전역 -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 가로수 식재구간 - 도시공원·녹지축과 연계 가능한 가로녹지 구간 - 이후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상지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실태 조사 - 도시가로녹지 문제점 및 개선수요 분석 -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행정절차 검토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보령시 대표 가로수종 선정 -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 주요 노선별 가로녹지 개선계획 수립 - 도시바람길숲 연계 구축방안 마련 -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 기술적) 검토 등 운영 관리계획 - 우선 추진사업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7. 과업기간 및 예산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 고 | 착수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 | | | | | | |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문제점 분석 | | | | | | | | | | | | | | | | | | |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 | | | 대표 가로수종 선정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노선별 개선계획 | | | | | | | | | | | | | | | | | | | | 실행계획 및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 | | | | | | | | | | | | | | | | | | | | ※ 단,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예산: 150백만 원(시비) 2 | 과업내용 |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관련 법령·계획 및 도시가로녹지 관련 정책 검토 - 도로별 가로수 수종·수량·규격·수령·생육상태 등 현황조사 - 고사·도복 위험, 병해충, 뿌리 융기, 열매 낙과 등 문제유형별 조사 - 도로·보도 폭, 토지이용, 보행환경 및 주변 녹지축 등 입지여건 분석 - 민원 발생 현황과 기존 가로수 관리·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2. 조성 여건 및 관련 법령 검토 - 대상지와 주변 시설 현황 및 관련 법령 검토 -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시설별 조성 가능여부 검토 - 법적·기술적 제약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3.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표 가로수종 선정 - 가로수 교체 및 관리방향에 대한 시민·상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조경·산림·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 지역의 기후·토양·생육환경과 경관 특성을 고려한 수종 적합성 검토 - 상징성·경관성·안전성·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령시 대표 가로 수종 선정 - 노선별 기능과 지역 특성에 따른 권장 수종 및 대체 수종 제시 4. 도시가로녹지 기본구상 수립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의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산림·공원·하천·가로녹지를 연계한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상 - 도시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방향 마련 - 노선별 기능과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가로녹지 유형화 - 주요 노선별 가로수 존치·교체·보식 및 녹지 확충방향 제시 5. 주요 노선별 가로녹지 개선계획 수립 및 도시 바람길숲 구축 방안 - 노후·생육불량 가로수의 존치·교체·이식·제거 기준 마련 - 수종 갱신 및 신규 식재 대상구간 선정 - 노선별 권장수종, 식재간격, 식재방식 및 관리기준 제시 - 보도 폭, 상가·주거·학교·관광지역 등 공간 특성을 반영한 표준모델 마련 - 띠녹지, 그늘목, 보행녹지 등 유형별 조성방안 및 개략사업비 산정 - 도시바람길숲 구축 방안 ·바람길 형성을 고려한 녹지축 구축방향 제시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 등 조성 기본계획 수립 ·도시숲 및 생활권 녹지와의 연계방안 마련 6.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 - 안전성·시급성·사업효과·주민수요·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 노선 및 구간별 사업 타당성 검토와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 우선 교체·정비 대상 가로수 및 시범사업 대상구간 제시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검토 7. 단계별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대상지별·연도별·추진 순기별 사업계획 수립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 마련 - 사업별 개략사업비 산정과 유지관리계획 수립 - 도시숲·기후대응도시숲 등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방안 검토 - 실행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 협업 및 지속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3 | 제안서 작성 및 입찰 |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보령시의 소유로 귀속함 다.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며,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보령시의 요구사항을 따름 마.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바.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함 사.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요청서 및 각종 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음 자.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차.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제안요청서 Ⅱ.-5 참조)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파.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하. 평가위원의 결정과 평가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거. 본 용역은 보령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너.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더. 제안서 평가 중 부득이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사항 발생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부 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 격: A4(210×297㎜) 종방향 작성 제본 (좌철) 3)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부 수: 총12부 [10부(업체명, 대표자 미표기), 2부(업체명, 대표자표기)] 2) 매 수: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장(30쪽 단면) 내외 3) 규 격: A4(210×297㎜) 횡방향 작성 제본 (상철) 4)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5)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쪽번호 부여(간지는 제외)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익명성 유지를 위하여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해서는 안됨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4) 항목구분은 Ⅰ, 1, 1.1 순으로 하고 이하는 자유롭게 작성 5)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첨부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6)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항목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9)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작성항목 구 분 | 주요 작성내용 | 제1장 | 제안개요 및 과업이해 | 제2장 | 과업수행전략 | 제3장 | 조사 및 분석방법 | 제4장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제5장 | 도시가로녹지 기본구상 | 제6장 | 대표 가로수종 선정방안 | 제7장 | 노선별 개선계획 수립방안 | 제8장 | 도시바람길숲 구축방안 | 제9장 |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제10장 | 유지관리 및 정책활용방안 | 4. 작성 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제안업체 현황 | ․ 제안 대표사의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서식 제11호 |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 ․ 용역 책임자의 이력사항 기술 (대표사 재직자) ․ 제안사의 용역수행 조직도 구축 |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 참여인력전문성 | ․ 용역을 수행할 주요 참여인력표 작성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해당분야 보유자격 기재 | 서식 제12호 | 과업수행 실적 | ․ 최근 10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기재, 관련 실적 증명서 첨부. |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 경영상태 | ․ 제안 대표사의 최근 1년간 회사경영상태 기술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과업의 이해 | ㆍ계획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표현 ㆍ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기술 ㆍ보령시의 현황 및 실태 파악, 분석 ㆍ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자유서식 | 2. 과업수행계획 | ㆍ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ㆍ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제시 ㆍ 대상지 선정 프로세스 및 전략 제시 | 자유서식 | 3. 과업수행능력 | ㆍ 도시가로녹지 기본구상 ㆍ보령시에 적용 가능 특화전략 기술 ㆍ 바람길숲 등 적용가능 사업유형별 세부 추진전략 제시 | 자유서식 | 4. 과업관리능력 | ㆍ 과업 중 예상되는 리스크 분석, 극복전략 기술 ㆍ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관 련부서(부처) 협업 (협조) 체계 구축방안 기술 ㆍ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제시 | 자유서식 |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 | 제안서 제 출 | ⇨ | 제안서 평 가 | ⇨ | 협상대상자 선정ㆍ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6.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분야) 등록을 필한 자 나. 공동도급은 불허함 ※ 용역 수행의 전문성·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 및 재위탁을 불허함. ※ 공동도급 불허 사유: 본 용역은 녹지조경·도시계획·건설·환경 분야의 현황조사·분석·검토·계획 등 각 분야의 과업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되어야 하는 용역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검토와 산림기술용역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계획을 동일한 수행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술적 판단과 총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이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야 간 의사결정 및 기술적 조정이 지연되거나 과업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야별 책임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총괄 책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과업의 유기적·통합적 수행, 신속한 기술 검토 조정, 성과물의 일관성 및 단일한 책임 체계 확보를 위해 단일 업체의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 필요 ※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사유: 본 용역은 입찰 참가자가 보유한 전문기술과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과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분야의 조사·분석 및 계획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조정과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따라서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수행체계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가 저하되고 책임소재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의 직접 수행 원칙과 성과품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00. 00. 00:00 ~ 00:00까지(12:00~13:00 제외) 나. 장 소: 보령시청 공원녹지과 다. 일 정: 추후 별도 통보 라.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마. 입찰참가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 지참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서식 | 입찰참가 신청 | ①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서식 제1호] | ② |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제2호] | ③ |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서식 제3호] | ④ | 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 ⑤ | 확약서 1부. | [서식 제6호] | ⑥ | 보안각서 1부. | [서식 제7호] | ⑦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8호] | ⑧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서식 제9호] | 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 | ⑩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 | ⑪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⑫ |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필증 사본 | - | ⑬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 | ⑭ | 가격제안서 1부(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제출 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구분 | 서류명 | 서식 | 정량평가 서류 | ①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서식 제10호] | ②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1호] | ③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총괄) | [서식 제12호] | ④ |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서식 제13호] | ⑤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서식 제14호] | 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15호] | ⑦ |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 [서식 제16호] | ⑧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2) 정성적 평가서류: 제출 부수 12부(평가용 10부, 보관용 2부) 구분 | 서류명 | 서식 | 정성평가 서류 | ①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 ② | 평가용 제안서 10부(업체명 미표기) | - | ③ | 보관용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 - | ④ | 발표용 제안서 10부(업체명 미표기) | - | ⑤ | 자료 USB(제안서 PDF) | - | 다. 제출방법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접수는 분실ㆍ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4) 제출서류 중 사본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입찰공고문에 의함 1) 서식 제20호에 의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 o E-mail: [email protected] 2)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질의는 명확하게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페이지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예시)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 B, C는 어떠한지....(X)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는.. / 질의2. B는......(O) 4) 질의서 전송 후 전화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41-930-4079)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5)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나. 질의서 답변 방법: E-mail 통보 10.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4 | 제안서 평가 | 1. 기본원칙 가.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됨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함 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기준에 따름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총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분 야 (20) | 6 | 수행실적 | ㆍ 최근 10년 이내 동등 이상의 사업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준공된 용역에 한함) | 6 |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 ㆍ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 4 | 참여인력전문성 | ㆍ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보유 자격 | 4 | 경영상태 | ㆍ제안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 정성적 평 가 분 야 (70) | 10 | 과업의 이해도 | ㆍ과업 목적 및 추진배경 이해도 ㆍ과업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현안사업, 주요정책 등 ㆍ사업의 이해와 계획 방향성 제안 | 15 | 수행전략의 적정성 | ㆍ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의 체계성 ㆍ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제시 - 단계별 수행방법, 일정 및 추진체계 | 5 | 조사·분석방법의 적정성 | ㆍ현장조사·의견수렴 계획 ㆍ각종 전산자료 활용 계획 및 분석 | 15 | 도시가로녹지 기본구상 | ㆍ기본구상의 적정성 및 창의성 ㆍ공간구조 설정, 녹지네트워크 구축 | 15 | 대표 가로수종 선정 및 노선별 개선계획 | ㆍ사업특화전략 - 가로수종 선정방법 - 노선별 개선전략 -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 바람길숲 등 적용가능 사업 유형별 세부 추진전략 | 5 | 실행계획의 적정성 | ㆍ예상 리스크 분석 및 극복전략 ㆍ우선순위 설정, 단계별 실행계획 ㆍ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 5 | 정책 활용성 및 기대효과 | ㆍ공모사업 활용성, 정책 활용 가능성 ㆍ기대효과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 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 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3.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20점) 가. 과업수행 실적 (6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배 점 | 준공건수 기준 (3점) | 5건 이상 | 3.0 | 5건 미만 ~ 4건 이상 | 2.7 | 4건 미만 ~ 3건 이상 | 2.4 | 3건 미만 | 2.1 | 준공금액 기준 (3점) | 1.5억원 이상 | 3.0 | 1.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2.7 | 1억원 미만 ~ 0.5억원 이상 | 2.4 | 0.5억원 미만 | 2.1 |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의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주제공원 제외)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관련 용역 실적을 인정함 - 다만, 전체 준공한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중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실제 수행실적 및 기성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도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실제 수행한 지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실적 인정 기준은 건별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함. 민간 발주 용역의 경우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함 ※ 실적 인정 범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관련 용역의 준공실적 및 기성실적을 포함함 - 준공금액은 건별 실적의 합산 누계액이 아닌, 개별 실적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반영함 3)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6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6점) ※ 분야: 조경 ※ “바람길숲”,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관련 용역 수행실적 보유자 | 특급 | 6.0 | 고급 | 5.4 | 중급 | 4.8 | 초급 이하 | 4.2 |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2) 사업책임기술인는 아래의 실적을 “바람길숲” 1건 이상,“공원녹지기본계획” 또는 “공원조성계획(주제공원 제외)” 2건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의 종류 중“바람길숲”의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주제공원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투자기관, 정부(지방)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지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참여인력의 전문성(4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배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보유자격(4점) | 구분 | 조경 | 산림 | 도시계획 | 도로ㆍ공항 | 특급 | 1 | 1 | 1 | 1 | 고급 | 0.9 | 0.9 | 0.9 | 0.9 | 중급 | 0.8 | 0.8 | 0.8 | 0.8 | 초급 이하 | 0.7 | 0.7 | 0.7 | 0.7 |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자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3) 산림분야는 「산림기술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적용 4) 합산 총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보유 자격의 중복 불인정 라. 경영상태(4점)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 A1, A2+, A20, A2-, A3+, A30, A3-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 4.0 | BB+, BB0, BB-, B+, B0, B- | B+, B0, B- | BB+, BB0, BB-, B+, B0, B- | 3.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4.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70점)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과업의 이해 (10) | ㆍ과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3.0 | 2.5 | 2.0 | 1.5 | 1.0 | ㆍ과업 대상 지역에 대한 이해 | 4.0 | 3.5 | 3.0 | 2.5 | 2.0 | ㆍ사업의 이해와 계획 방향성 제안 | 3.0 | 2.5 | 2.0 | 1.5 | 1.0 | 과업수행계획 (20) | ㆍ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의 체계성 ㆍ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 15.0 | 13.5 | 12.0 | 10.5 | 9.0 | ㆍ현장조사·의견수렴 계획 ㆍ각종 전산자료 활용 계획 및 분석 | 5.0 | 4.5 | 4.0 | 3.5 | 3.0 | 과업수행능력 (30) | ㆍ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 15.0 | 13.5 | 12.0 | 10.5 | 9.0 | ㆍ사업특화전략 | 15.0 | 13.5 | 12.0 | 10.5 | 9.0 | 과업관리계획 (10) | ㆍ예상 리스크 분석 및 극복전략 | 4.0 | 3.5 | 3.0 | 2.5 | 2.0 | ㆍ실행계획의 적정성 | 3.0 | 2.5 | 2.0 | 1.5 | 1.0 | ㆍ정책 활용성 및 기대효과 | 3.0 | 2.5 | 2.0 | 1.5 | 1.0 | 합 계 | 8 =SUM(?3:?12)??%g,;;70 =SUM(?3:?12) %g, 70 70 | 8 =SUM(?3:?12)??%g,;;62 =SUM(?3:?12) %g, 62 62 | 8 =SUM(?3:?12)??%g,;;54 =SUM(?3:?12) %g, 54 54 | 8 =SUM(?3:?12)??%g,;;46 =SUM(?3:?12) %g, 46 46 | 8 =SUM(?3:?12)??%g,;;38 =SUM(?3:?12) %g, 38 38 | 5. 가격평가(10점)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6. 발표평가 가. 일 시: 2026. 00. 00.( ) 00:00 ~ 00:00 예정 나. 장 소: 미정 ※ 일정, 장소 추후 별도 통보 다.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접수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라.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마.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 시 USB로 제출한 정성적 평가서 바.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사. 참석인원: 업체당 2명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아. 기타사항 - 제안 업체 발표 청취 불가하며 지정장소 대기 - 제안설명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발표 불참자는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설명 시 발표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7.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경, 산림, 도시계획, 도로·공항, 바람길 숲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함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함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4) 사업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함. ※ 추첨 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가)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라) 최근 1년이내 해당 보령시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6)”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6)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사업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7) 사업담당자는 “5)”와 “6)”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함 8)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9)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 10)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11)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함 나. 자료제출 요구 1)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평가결과의 공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5 | 협상 및 계약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사업담당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사업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함 2.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사업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 협상 1)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바.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사업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결과 통보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붙임 별지 서식 1부. 끝.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목록 |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3.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5.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6.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9호 서식] 9.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별지 제10호 서식] 10.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2호 서식] 12.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별지 제13호 서식] 13.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4호 서식] 14.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별지 제15호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6호 서식] 16. 실적증명서[별지 제17호 서식] 17.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평가용)[별지 제18호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보관용)[별지 제19호 서식] 19. 서면질의서[별지 제20호 서식] 20. 가격제안서[별지 제21호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2호 서식] 2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별지 제23호 서식] 2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2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별지 제25호 서식] | 접수번호 | 2026- |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신 청 인 | 상호명칭 (또는 법인)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보령시 공고 제2026- 호 | 입찰(제안) 일자 | | 입찰건명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보 증 | 납부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납부확약으로 대체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접 수 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제안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상 호: 대 표 자: (인) 인감날인 보령시청 귀하 | ------------------------ 절 취 선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접수번호 | 2026 - | 접수일자 | | 제 출 자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 제 출 자 | (인) | 주 소 | | 접 수 자 | (서명/인)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 | 는(은) 보령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보령시에서 시행하 는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 ※ 지참서류: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보령시에서 시행하는「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보령시에서 시행하는「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도급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보령시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보령시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보령시가 발주한「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대행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령시에서 발주하는『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보령시이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보령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보령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입찰보증금액: 낙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자체평가 | 내용 | 배점 | 과업수행 실적 (최근 10년 이내) | 준공 건수 | 절대 평가 | 3 | 5건이상 | 5건미만~4건이상 | 4건미만~3건이상 | 3건미만 | | | 3.0 | 2.7 | 2.4 | 2.1 | 준공 금액 | 3 | 1.5억이상 |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0.5억원이상 | 0.5억원미만 | | | 3.0 | 2.7 | 2.4 | 2.1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 등급 | 절대 평가 | 6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6.0 | 5.4 | 4.8 | 4.2 | 참여인력의 전문성 | 등급 | 절대 평가 | 4 | 구분 | 조경 | 산림 | 도시계획 | 도로·공항 | | | 특급 | 1 | 1 | 1 | 1 | 고급 | 0.9 | 0.9 | 0.9 | 0.9 | | | 중급 | 0.8 | 0.8 | 0.8 | 0.8 | 초급이하 | 0.7 | 0.7 | 0.7 | 0.7 | 회사경영상태 | 신용 평가 등급 | 절대평가 | 4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4.0 | 3.5 | 3.0 | 0 | | | 합 계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번호 | | 홈 페 이 지 주소 | | E-mail | | 업 체 설 립 연도 | 년 월 |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 (단위 : 명) | 구분 | 계 | 전문분야 | 계 |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기 술 사 | | | | | | 특급기술자 | | | | | | 고급기술자 | | | | | | 중급기술자 | | | | | | 초급기술자 | | | | | |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4. 기술사는 기술사, 박사를 포함함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 성 명 | 등 급 | 직위 (연령)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최종학력 (학교명) | 해당분야 자 격 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회사(소속)명 | 소계 | ㅇㅇ명 | | | | ‘00. 월∼월 | 대졸 (XX대학교) | | 년 개월 | | 총괄책임 기술자 | | | | | | | | | | (ㅇㅇ분야) 책임 기술자 | | | | | | | | | |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준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24.12.31)에 의함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회사명 | | | | | | | | | 자격등급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경 (평가) | | 산림 (평가) | | 도시계획 (평가) | | 도로공항 (평가) | | 환경 (비평가)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자 격 등 급 |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주) 1. 사업책임기술자, 평가분야 책임·참여기술자(조경, 산림, 도시, 도로공항), 비평가분야 책임·참여기술자(환경,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토질조사, 측량)을 배치한다. (양식은 확장하여 사용) 2. 분야별 기술인력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참여 연구인력의 총경력은 해당(전공)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 5.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사업책임기술자, 조경·산림·도시계획·도로공항 분야책임기술자에 한함) 5.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요청서의 기술인력 인정범위 및 산정기준에 따른 등급 적용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주민등록번호 |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자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참여 기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참여 비율 | 발주처 | 과업 책임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총 과업 건수: ○ 총 과업 금액: | 주)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Ⅲ.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2. 가. 과업수행 실적’을 참조하며, 관련 기관 확인 증명서, 실적증명서 첨부(서식 16호) ※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별지 제16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사업범위ㆍ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계약면적) | 이행실적(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평가용) | 2026. 00. 00.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접수번호 |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보관용) | 2026. 00. 00.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질의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핸드폰) | | 제안요청서 (페이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메일 수신 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41-930-4079 2026년 월 일 보 령 시 장 귀하 | [별지 제20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2026. . . | 사 업 명 |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제안금액 | 금 원(금 원) | 제 안 자 | 상 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보령시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 산출기초 | 금액 (원) | 구성비 (%) | 비고 | 1. 대항목 | | | | | 가. 소항목 | | | | | 나. | | | | | 다. | | | | | 라. | | | | | ┊ | | | | | 2. 대항목 | | | | | 가. 소항목 | | | | | 나. | | | | | 다. | | | | | 라. | | | | | ┊ | | | | | 3. 대항목 | | | | | 가. 소항목 | | | | | 나. | | | | | 다. | | | | | 라. | | | | | ┊ | | | | | ┊ | | | | | ┊ | | | | | 4. 소계 | | | | | 5. 부가가치세 | | | | 소계의 10% | 총용역비 | | | | | [별지 제22호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가. 앞 면 날인요 | | | | | | | | 나. 뒷 면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용 역 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성 명 | 소 속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 | | | 본인은“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과업지시서)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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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61pixel | 보 령 시 | 1 | | 과업개요 | | | | 1. 과업명: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보령시 전역의 가로녹지 현황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도시 특성과 경관을 반영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노후 및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보령시 대표 가로수종을 선정하며, 주요 노선별 가로녹지 개선계획과 도시바람길숲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열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아울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우선순위 선정, 사업비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 가능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제시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보령시 행정구역 전역 -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 가로수 식재구간 - 도시공원·녹지축과 연계 가능한 가로녹지 구간 - 이후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상지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실태 조사 - 도시가로녹지 문제점 및 개선수요 분석 -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행정절차 검토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보령시 대표 가로수종 선정 -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 주요 노선별 가로녹지 개선계획 수립 - 도시바람길숲 연계 구축방안 마련 -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 기술적) 검토 등 운영 관리계획 - 우선 추진사업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 고 | 착수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 | | | | | | |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문제점 분석 | | | | | | | | | | | | | | | | | | |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 | | | 대표 가로수종 선정 | | | | | | | | | | | | | | | | | | | | 기본게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노선별 개선계획 | | | | | | | | | | | | | | | | | | | | 실행계획 및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 | | | | | | | | | | | | | | | | | | | | 단,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과업 추진방향 - 본 과업은 단순한 가로수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도시숲·생활권 녹지축과 연계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 시에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설정, 단계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 | 과업의 일반지침 | | | |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도시가로녹지의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시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각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단순한 현황조사 및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후 사업 추진 및 국·도비 공모사업에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조사 및 분석은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기준 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조사 결과는 공간정보(GIS), 통계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 보령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주요 계획은 현황분석,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설정 및 실행계획 제시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대상지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가로수 식재현황 및 생육상태 2. 수종별 분포현황 및 노후도 조사 3. 결주·고사목·생육불량목 조사 4. 보도폭 및 식수대 규모 조사 5. 보행환경 조사 6. 도시경관 및 녹지축 현황 7. 주요 민원 발생지역 조사 8.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다. 조사 결과는 사진, 도면, 위치도 및 공간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는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 관련 사항 - 도로관리 관련 사항 - 공원·녹지 관리 관련 사항 -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 연계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가.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나. 의견수렴은 설문조사, 간담회, 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가로녹지의 문제점 - 개선이 필요한 주요 노선 - 대표 가로수종 선정 - 도시경관 개선방안 - 유지관리 방향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라. 의견수렴 결과는 분석·정리하여 계획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보고 및 협의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보고 시에는 과업 추진현황, 주요 검토사항,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기준 가. 성과품은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 사진, 그래프,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동일한 축척 및 표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주요 계획은 GIS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모든 수치 및 통계자료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은 향후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자료관리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 완료 후 모든 조사자료, 전산파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행정자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 | 세부 과업내용 | | | |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가. 기초자료 조사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연환경 및 지형·기후 현황 2)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 구조 3) 인구 및 생활권 현황 4) 공원·녹지 및 도시숲 현황 5) 도시계획시설 현황 6) 상위 및 관련계획 7)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나. 가로수 및 가로녹지 현황조사 보령시 전역의 가로수 및 가로녹지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수 식재현황 2) 수종별 분포현황 3) 수령 및 규격 4) 생육상태 5) 병해충 발생현황 6) 결주 및 고사목 현황 7) 식수대 규모 및 구조 8) 유지관리 실태 9) 노선별 식재 특성 10) 기타 필요한 사항 다. 도시환경 분석 도시공간 구조와 가로녹지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가로녹지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1) 생활권별 녹지 분포 분석 2) 녹지축 연결성 분석 3) 보행환경 분석 4) 열환경 및 미세먼지 취약지역 분석 5) 도시바람길 형성 여건 분석 6) 경관 특성 분석 2.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다음 법령을 중심으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령 - 기타 관계 법령 나. 상위계획 검토 다음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 도시숲 기본계획 - 충청남도 도시숲 관련 계획 -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 - 탄소중립 관련 계획 - 기타 관련 계획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가로녹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문제점별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노후 가로수 증가, 수종 편중, 생육환경 불량 - 보행환경 저해, 도시경관 저해요인 - 녹지축 단절 - 열섬현상 발생지역, 미세먼지 취약지역 - 유지관리 문제점, 시민 불편사항 4.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 설문조사, 주민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 공원녹지 관련 위원회 자문 - 결과 분석 및 계획 반영 5. 대표 가로수종 선정 보령시 도시 이미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 가로수종을 선정한다. 대표 가로수종은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선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환경 적합성, 생육특성 - 유지관리 용이성, 경관성 - 탄소흡수 효과, 기후변화 대응성 - 시민 선호도, 상징성 6.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 기본계획 도시 특성과 녹지축 체계를 고려하여 도시가로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기본 목표, 기본 방향 - 공간구조, 녹지 네트워크 구축방향 - 권역별 기본계획, 기능별 녹지체계, 도시경관 개선방향 7. 주요 노선별 가로녹지 개선계획 보령시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 도로를 대상으로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노선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향 - 식재계획, 대표 수종 적용방안 - 보행환경 개선, 경관 개선, 시설물 개선 - 사업비 산정 8. 도시바람길숲 구축방안 도시숲 및 생활권 녹지와 연계한 도시바람길숲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람길축 분석, 녹지축 연계 - 연결숲 조성방안, 확산숲 조성방안 -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열환경 개선 효과, 기후대응 효과 9. 사업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 단기·중기·장기 사업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 방안,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 - 유지관리 계획 10. 성과분석 및 정책제언 최종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 탄소중립 기여효과, 도시경관 개선효과 - 정책 제언, 이후 추진과제 4 |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본 과업의 목적 및 세부 과업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은 보고서, 도면, 사진, 통계자료, GIS 데이터 및 전산파일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모든 도면 및 자료는 동일한 작성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정·활용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회 개최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구분 | 주요내용 |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조사방법 | 중간보고 | 현황조사 결과, 기본구상, 주요 검토사항 | 최종보고 | 최종계획, 단계별 실행계획, 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 ※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 및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출 가.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10부 - 요약보고서: 10부 - 발표자료(PPT): 5부 ※ 제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전산성과품: 다음의 전산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한글(HWP) 및 PDF 파일 - 도면(CAD) - GIS 데이터(Shape, Geodatabase 등) - 사진자료(원본 포함) - 통계자료(Excel) - 발표자료(PPT) - 이미지 파일(JPG, PNG)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간정보 구축 수급인은 조사자료 및 계획자료를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구축하여 이후 보령시 도시가로녹지 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귀속 - 본 과업에서 작성된 모든 보고서, 도면, 사진, 전산자료, GIS 데이터, 조사자료 및 기타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 | 보안 및 계약사항 | | | | 1. 보안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종료 후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보관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2. 계약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 상위계획의 변경 - 과업범위의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업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 기타 불가피한 사유 4. 과업의 변경 및 추가 - 과업 수행 중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추가 과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손해배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를 따른다. 나. 과업 수행 중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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