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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의회사무국2026-09-14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보령시 의회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6-21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 9. 1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지역 상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항제1호의 점포 수 30개를 15개로 낮추어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 일부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 나. 안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2호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제3호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14. ~ 9. 21.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3,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 조례안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관련조문 | 의 견 | | |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는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을 “모두 충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개”를 “15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5조”를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5조제1호”로,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구역 상세 | 주소 | 면적( ㎡) | 점포 수 | | | | | | | | | | | | | | | | | 상인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설립일 | 회원 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령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1부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 <단서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생 략) |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 ② ---------------------------------------------- 모두 충족 ---.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서 신설> | 1. ---------------------------------------------------------------- 15개 ----------------.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보령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단서 삭제>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삭 제> |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삭 제>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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