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호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특례 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여 통일성 있는 행정관리 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적용대상) 본문 일부 “고창군수가 인정하는”을 “고창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층
고창군 안전총괄과 위생팀 :
전화 : 063-560-2870, 팩스 560-267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063-560-2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