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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안전총괄과2026-09-14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7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8.(목)까지 안전청괄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9. 14. ~ 10. 8.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호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특례 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여 통일성 있는 행정관리 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적용대상) 본문 일부 “고창군수가 인정하는”을 “고창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층 고창군 안전총괄과 위생팀 : 전화 : 063-560-2870, 팩스 560-267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063-560-2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1항제4호마목 “고창군수가 인정하는”을 “고창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적용한다.----------------------------- -----------------------------------------------4.식품접객업 ----------------------------- ----------------------------------------------------------------------------------------------- 마.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적용한다.---------------------------- ------------------------------------------------4.식품접객업 ----------------------------- ----------------------------------------------------------------------------------------------- 마. 고창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일 부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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