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세계유산과-18433(2026. 8. 24.)
2.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건축공사 상주감리 용역(건축, 토목, 기계)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건축공사 상주감리 용역(건축, 토목, 기계)
나. 사 업 비
1) 총 괄 분: 금615,958,000원(금육억일천오백구십오만팔천원)
2) 1 차 분: 금245,000,000원(금이억사천오백만원)
다. 사업내용: 건축공사 상주감리 1식
라. 계약기간
1) 총 괄 분: 착수일로부터 450일(국·공휴일 포함)
2) 1 차 분: 착수일로부터 180일(국·공휴일 포함)
마. 발주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바. 예산과목: 세계유산과, 세계자연유산 관리, 세계자연유산 관리,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지시서[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상주감리용역(건축_토목_기계)].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과 업 지 시 서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건축·토목·기계) 상주감리용역 -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283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04pixel | 고 창 군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의범위및용역기간 1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2
Ⅳ. 과업지시서의 해석 4
Ⅴ. 감리자의 배치 및 자격 4
Ⅵ.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5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8
Ⅷ.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22
Ⅸ. 행정사항 등 24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 | 과업개요 |
1. 용 역 명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5개월
3.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7번지 일원
4. 공사규모
가. 대지면적 : 11,000㎡
나. 연 면 적 : 2,605.16㎡
다. 건축면적 : 1,693.52㎡
라. 층 수 : 지상 2층
5. 건축구조 : 철골구조
6. 용 도 : 문화시설(교육·연구·전시 등)
7. 감리범위 : 건축(토목, 기계설비, 조경, 인테리어, 폐기물처리 포함)분야, 전기, 통신분야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Ⅱ | |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
1. 감리용역의 정의 및 목적
가.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다.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도서관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91조의3 ,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 용 역 대 상 | 비 고 |
감 리 | 건축(토목, 기계, 인테리어, 조경, 폐기물처리) 등 | 관급자재 포함 |
※ 설계의도구현,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 별도 발주
4. 감리용역 기간
가. 용역착수일로부터 456일(15개월)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 감리비 증액 없이 준공 시 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일수만큼 수급인이 요구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계약 방식에 의거 정산할 수 있다.
라.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본 감리용역비는 정산한다.
Ⅲ | |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
1.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 각종 관련 규정에 의거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시 착공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감리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자 조직구성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요청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자가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변경,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 | 과업지시서 해석 |
1.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유권해석
가.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건축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에 따른 감리 업무는 협의하여 수행하되, 추가적인 과업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Ⅴ | | 감리자의 배치 및 자격심사 |
1. 감리용역 수급인은 건축 분야의 총괄감리자[건축사 이상(중급기술자 이상)] 1명과 감리자(초급기술자 이상) 1명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월2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고 업무를 총괄·점검 하여야 한다. 토목분야, 기계분야의 감리자(초급기술자 이상)는 각각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리자 배치기준
` 공종 | 상주/비상주 | 자격 등급 | 배치 인원 | 비 고 |
자격등급 | 근거법령 |
건축 | 상주 | 건축사 이상 (중급 이상) | 건축사법 | 1명 | |
초급 이상 | 1명 | |
토목·기계 | 초급 이상 | 각 1명 | |
※ 건축 상주감리는 전체 공정회의(전기, 통신, 소방 포함)를 주재하며 총괄 공정을 관리한다.(매월 1회 이상)
- 해당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감리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전에 제출 및 사전승인을 득하고 회의 시 인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 및 기술검토,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은 상주감리자(건축)가 해당 공사기간동안 상주하면서 배치하여 감리원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 건축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 업무등)에 의거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수명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 건축분야의 관련 공종은 건축, 기계, 토목, 조경으로 한다.
- 건축 상주감리자는 종합공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분야(전기·통신·소방 등) 감리자와 공정 협의 및 조정을 주재하되, 각 분야별 감리 업무 및 법적 책임은 해당 분야 감리자에게 속한다.
3. 감리자는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해당분야 감리원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는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 감리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추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공사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인원이 요구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감리비를 정산·조정한다.
6.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자는 착수계 제출시 선임된 참여 감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Ⅵ | |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
1. 감리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도장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자 전원이 공람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 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시행령 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역 및 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감리자는 공사 수행 중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감사기관의 수검 및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감리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3. 상주감리자는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감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5.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등
16. 감리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7. 감리자는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8.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날인)한 후 감리자가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20.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21. 감리자는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철근 기타 등은 감리자가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5.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본인증 취득을 위해 시공사와 및 본인증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26. 발생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하며 현장소장 및 폐기물처리 업자와 발생된 폐기물이 종류별로 분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폐기물반출시 토사와 섞이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분류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량이 증가될 경우 공종별 현장대리인에게 처리방법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된 양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Ⅶ | |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동시행령 제19조5항(공사감리), 동 시행 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감리업무
2-1.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나.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라.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마.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바.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사.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아.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차.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카.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차.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하.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거.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등의 사전검토
너.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더.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처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 안전관리비(건진법),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검토․확인
러.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머.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버.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서.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2-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라)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나.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노무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및 노임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1) 중간 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및 노임 지불청구 검토)
2)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검토·확인)
다.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7)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라.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가) 현지조사사항의 검토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확인(현장민원 포함)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자의 연명으로 도장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공사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 건축허가서 - 건축허가도서 사본
- 설계도 및 시방서 - 공사계획서
- 지반조사서 - 공사안전보건대장
- 각종 공문 사본
2) 감리사무실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바.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등 관련법규 신고사항
2) 감리자는 경계측량 시 입회하여 확인한다.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다) 감리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 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 타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조치 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마) 감리자는 흙막이공사에 대한 감리보고는 별도 책자로 흙막이 공사시공계획(차수공법, 그라우팅공법 포함 등), 공사일지, 말뚝품질시험결과, 계측결과, 지층분석, 사진 등이 포함된 총괄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동영상 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가)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나) KS표시 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관리
가)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위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카.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 내역과)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4) 하도급 관리
가)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을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타. 사용승인등의 신청
감리자는 발주기관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마) BF,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ZEB 본인증 취득 등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파. 기타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2-3.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자는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률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기성검사 처리 절차》
시 공 자 | | 감 독 | | 발주기관 | | 시 공 자 |
| | | |
- 검사원 제출 | | | - 검사원 확인 | | - 검사자 임명 및 기성검사 | | - 기성금 수령 |
| | 감 리 자 | | | | | | |
| | - 감리조서 작성 - 검토 및 의견제시 | | | | | | |
나. 설계변경
1) 감리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한다.
《설계변경 절차》
| | | | | | | | | | | | | | | | |
| 도급계약 상 대 자 | | | | | 감리회사 | | | | | | | 발주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 | 설계자 (의견수렴) | | 심사자 (감리자) | | 설계변경 내용제출 (대표자 명의) | | 검토 (감독관) | | 확 인 | |
| | | | |
다. 예비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 | 감 독 | | 발주기관 | | 시 공 자 |
| | | |
- 검사원 제출 | | | - 검사원 확인 | | - 검사자 임명 및 준공검사 | | - 준공금 수령 |
| | 감 리 자 | | | | | | |
| | - 감리조서 작성 - 검토 및 의견제시 | | | | | | |
마.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감리자는 최종 준공보고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구 조 | 공 정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철골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 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
상기 구조 이외인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2) 제출방법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3)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건축법규 양식에 따름)
나) 공사감리일지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규 양식에 따름)
나) 감리보고서
다) 공사감리 일지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다.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감리자는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므로 감리용역 수급인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및 협조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관계전문기술자 서명날인)
마.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감리자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바. 위법보고 등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리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자와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4.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자와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 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책임감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감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 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감리자,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별 시공자 대표 및 현장대리인,책임감리자, 상주감리자, 비상주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안 건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감리단 사무실 | • 분야별 책임자(현장 대리인) 및 감리자 • 시공사 관련 직원 |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 주 화요일 (10:00) | 현장 상황실 | • 감리자 및 보조감리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등) |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특별회의 | 사 안 별로 정 함 | 별도 정함 |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 책임감리자, 상주감리자 • 공사별 시공자 대표,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수시회의 | 별도로 정 함 | 별도 정함 |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 회의 일시와 장소는 현장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반영한다.
6. 기 타
가. 건축상주감리는 전체 공정회의를 주재하며 각 공정 일정을 협의․관리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자는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 | 보고서 및 제출 서류 |
1. 보고서 작성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제출건명 | 제 출 시 기 |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 제출 부수 | 비고 |
감리 착수보고 |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 감리원 배치 현황 제출서 | 2부 | |
제출건명 | 제 출 시 기 |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 제출 부수 | 비고 |
중간감리 보 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5층마다 바닥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 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등 | •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 3부 | |
기성부분 감리보고 |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 2부 | |
수시보고 | ◦ 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 요구 부수 | |
최종감리 완료보고 |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3부 | |
최종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 2부 | |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 2부 |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 1부 |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파일로 작성제출) | 1부 |
• 준공도면CAD,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 사진 자료 jpg파일(USB 수록) | 1부 |
• 준공도면(백도 A2반책, A3반책) | 3부 |
유지관리 지침서 |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3부 | |
3. 단계별 제출서류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A3 반접이 또는 A4 좌철)하여 제출 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자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 | 행정사항 등 |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 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보조감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상주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 참 고 ]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사항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구분 |
감리자 | 시공자 |
공사착공 | o 감리업무 착수 | | 시행 | |
o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 현장사무소 개설보고 (비상연락망 첨부) | 시행 | |
o 설계도서의 검토 | - 발주처 보고 | 검토, 보고 | |
- 감리원에게 보고 | | 검토,보고 |
o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 도서 등의 관리 | - 사무실의 설치 | | 시행 |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시행 | |
o 착공신고 | | 검토, 신고 | 작성 |
o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 승인 | 시행 |
o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 측량기준점의 보호 | 이동시 승인 | 시행 |
- 규준시설 설치 | 확인 | 시행 |
o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입회 ,확인 | 시행 |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검토, 보고 | 작성 |
o 유관자 합동 회의 | | 주관 | 내용설명 |
o 하도급 관련사항 | | 검토, 확인 | 요구 |
o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 - 가시설물 설치 계획표 | 검토, 보고, 확인 | 작성 |
o 현지여건 조사 | | 합동조사 | 합동조사 |
o 공사착수 회의 | | 지원 | 주관 |
o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 | 검토, 보고 | 주관 |
공시시공 | o 일반행정 업무 | - 상주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 주관 | |
- 감리기록 관리 | 주관 | |
- 발주처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 검토, 보고 | 작성 |
- 현장 정기교육 | 검토, 지시, 보고 | 주관 |
- 발주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 검토, 작성, 보고 | |
- 민원 사항 | 검토, 보고, 조치 | 조치 |
- 발주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 보고 | 주관 | |
- 기성 검사 | 입회 | |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검토, 보고 | 시행 |
- 제3자 손해의 보상 | 검토 | 주관 |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검토, 지시 | 결과보고 |
- 수명사항의 처리 | 주관, 보고 | 이행 |
-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 보관 | 주관 |
o 품질관리 | - 품질관리계획 | 검토, 이행, 확인 | 작성 |
- 품질시험계획 | 검토, 이행, 확인 | 작성 |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입회확인 | 시행 |
- 시험·검사성과 처리 | 검토, 확인, 지시 | 보고 |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입회확인 | 주관 |
o 시공관리 | - 시공 계획서 | 검토, 확인 | 작성 |
- 시공 상세도 | 검토, 확인 | 작성 |
- 금일 작업실적 및 익일 작업계획서 | 검토, 확인 | 작성, 협의, 시행 |
- 시공 확인 | 확인, 승인 | 요청 |
- 검측 업무 | 작성, 확인 | |
- 매몰 부분 검사 기록 | 작성, 확인 | 작성 |
- 현장 실정보고 | 검토, 보고 | 작성 |
o 시공관리 | - 암반선 | 확인 | 요구 |
- 특수공법 | 검토 | 검토, 요구 |
- 기술검토 의견서 | 작성 | 요구 |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검토 | 작성 |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검토 | 주관 |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확인, 보고 | 확인, 보고 |
-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 검토, 확인 | 요구 |
- 발주청에 현장 상황 보고 | 검토, 보고 | 작성 |
- 공사감독관의 공사중지 명령 등 | 검토, 요구 | 시행 |
o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의 조정 | - 경미한 설계변경 | 검토, 보고 | 작성 |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검토, 보고 | 검토, 작성, 보고 |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검토, 보고 | 작성 |
- 변경계약 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검토 | 요구 |
- 계약금액의 조정 | 검토, 보고 | 작성 |
o 공정관리 | - 공정관리 계획서(실시공정표 포함) | 검토, 보고 | 작성 |
- 공사 진도관리(월간, 주간 상세공정표) | 지시, 검토, 보고 | 작성 |
- 부진 공정 만회대책 | 지시, 검토, 보고 | 작성 |
- 수정 공정계획 | 검토, 보고 | 요구, 작성 |
- 준공기한 연기원 | 검토, 보고 | 작성 |
- 공정현황 보고 | 검토, 보고 | 보고 |
o 안전관리 | - 안전관리 | 지도, 감독 | 시행 |
- 안전점검 | 지도, 감독 | 시행 |
- 안전교육 | 지시, 감독 | 시행 |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검토, 보고 | 작성 |
- 사고처리 | 지시, 보고 | 조치 |
o 환경관리 | - 환경관리 | 지도, 감독 | 시행, 보고 |
- 제보고 사항 | 검토, 보고 | 작성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o 검사 지침 | - 검사자의 임명 | | |
- 검사 | 입회, 검사 | 조서작성 |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확인, 입회, 지시, 재검사 | 시행 |
-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검토 | 작성 |
- 감독조서의 작성 | | |
- 기성부분 검사 | 입회, 검사 | 입회 |
- 시설물 시운전 | 검토, 보고 | 작성 |
- 예비 준공검사 | 입회, 검사, 지시 | 보완 |
- 사용승인 업무 대행 | 검토, 신청 | 입회 |
- 준공 검사 | 검토, 신청 | 작성 |
- 준공 도면 | 검토, 보고 | 작성 |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검토 | 시행 |
- 준공표지의 설치 | 검토 | 시행 |
인수인계 | o 시설물 인수․인계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검토, 보고 | 작성 |
o 준공 후 현장문서 인 수․인계 | - 시설물 인수․인계 | 입회, 검토 | 인계 |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검토 | 인계 |
o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 검토, 보고 | 자료제출 |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견제시 | |
공고문[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상주감리용역(건축_토목_기계)].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69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건축공사 상주감리 용역(건축, 토목, 기계)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예정금액 | 615,958,000원 | 기 초 금 액 | 615,958,000원 |
추 정 가 격 | 559,961,818원 |
부가가치세 | 55,996,182원 |
입 찰 기 간 | 2026. 9. 16. 10:00 ~ 2026. 9. 22.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22. 11:00 이후 |
현 장 설 명 | 없 음 | 개 찰 장 소 |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
계 약 문 의 | 계약담당 063-560-2502 | 과업지시서 등 열 람 문 의 | 세계유산과 | 담당자 | 김인철 063-560-8533 |
※ 본 용역은 차수분 계약으로 추진되고, 1차분 계약금액은 금245,000,000원 이며 1차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다라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2)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길 바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접수)마감일시는 2026. 9. 21. 18:00까지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1;0;0;http://www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
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5.49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559,96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적격심사 최소실적 기준금액 : 금186,653,93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건축공사 감리 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세계유산과 김인철 ☎063-560-8533)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참여비율은 전체용역 금액에 대한 이행 비율로 산정하고, 지역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니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바.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점수를 받은 자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 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0http\://www.gochang.go.kr)에서;1;0;0;http://www.gochang.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창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