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_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수립.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고시 제2026-174호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수립 고시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2. 목 적 :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3.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1,260, 도비 162, 군비 378)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확충
- 거점시설 개선(신복지회관, 체육센터)
나. 지역역량강화
- 주민활동기반 구축 : 돌봄전달자 양성(실버, 어린이·청소년), 체육전달자 양성, 마을가꾸기 전달자 양성, 주민운영조직 지원(선진지 견학, 회의비 지원)
- 거점지 활성화 : 주민 동아리 활성화, 해리 아카데미, 돌봄 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회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찾아가는 마을가꾸기 서비스, 해리 마실가는 날
다. 부대비용
- 용역시행비, 기타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5. ~ 2028.(4년간)
7. 문의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063-560-276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