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차령초과말소이해관계인권리행사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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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8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접수에 따른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d404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2026년 9월 15일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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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8.
2. 공고대상
대상차량 | 이해관계인 | 송 달 내 용 | 말소등록 예정일 | 공시송달 사유 |
성 명 | 주 소 |
41무5752 | (주)애큐온캐피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2층(삼성동, 골든타워)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접수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 2026. 10. 8. | 수취인불명 |
3. 이해관계인께서는 말소등록 예정일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동차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행사 란 이해관계인이 민법 및 민사소송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권리행사 기한 내에 압류등록 등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에 말소절차 중지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
4. 문의처: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 033-245-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