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30.(수) /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 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일시: 2026. 8. 3.(월) ~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교육 수강)
5) 문 의 처: 내일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37)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일동).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내일동 공고 제2026-29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30.(수) /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일시: 2026. 8. 3.(월) ~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교육 수강)
5) 문 의 처: 내일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37)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내 일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이 | 밀양시 북성로7길 **-* | 폐문 부재 | 사이버 |
2 | 신*용 | 밀양시 내일중앙1길 ** | 폐문 부재 | 사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