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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행정지원과2026-09-14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16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8:1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9. 14. ~ 2026. 10. 4.(20일간)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 예고문(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 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68호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시 이장·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나. 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협조 다. 이장·통장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4일까지 밀양시장 (참조: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행정지원과) 3) FAX : 055-359-57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행정지원과(☎ 055-359-5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 (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문 삭제 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협조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이ㆍ통ㆍ반 명칭 및 획정절차)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 ㆍ 동장의 보고를 받아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 제5조(이ㆍ통ㆍ반 명칭 및 획정절차)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 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 제7조(직무)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직무) (현행과 같음)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재난 ㆍ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협조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제12조(실비변상)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현행과 같음)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 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 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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