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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삼랑진읍2026-09-14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삼랑진읍
공고번호밀양시 삼랑진읍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8:1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개요 - 채용기간 : 2026. 11. 1. ~ 2027. 5. 15. - 채용인원 : 9명(산불초소 1, 산불취약지역감시 8) - 채용절차 : 서류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필기시험, 체력검정 포함), 면접시험 2. 채용일정 - 원서접수 기간 : 2026. 9. 14. ~ 2026. 9. 21.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9. 22.(화) - 필기시험 : 2026. 9. 29.(화) 10:00 밀양대로 1857(밀양문화원 대강당) -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 : 2026. 9. 30.(수) 10:00 ~ 11:00 삼랑리 15-24(삼랑진생태문화공원 인근) - 면접시험 : 2026 10. 6.(화) ※면접시각 차후 안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3. 문의전화: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055-359-6525) 붙임 1.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랑진읍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채용 모집 재공고 산불방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14. 삼 랑 진 읍 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공고 및 접수기간 | 근무기간 | 삼랑진읍 산업경제 담 당 | 산불 감시원 | 9명 (지역 8, 초소 1) | 2026. 9. 14.(월) ~ 2026. 9. 21.(월) | 2026. 11. 1.(일) ~ 2027. 5. 15.(토) | 2 | 업무내용 ❍ 산불예방 및 감시․계도 활동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진화 ❍ 산불 뒷불감시(야간 산불포함) ❍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제거(가지치기, 낙엽정리 등) ❍ 입산통제지역 무단 입산 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기타 산림 관련 업무 등 3 |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밀양시에 두고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면제자 ❍ 기동장비(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예취기, 엔진톱 등 사용 가능하고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관내 산불취약지역 등 지역실정에 밝고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산불전문 필수교육(10시간) 이수 가능한 자 (2026. 10. 28. ~ 10. 29.)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가 점 ❍ 주민등록상 삼랑진읍 1년 이상 실거주자: 3점 ❍ 심폐소생술 혹은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3점 다. 우대사항(동점자 발생시) 1)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4) 연소자 라. 참여제한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GPS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에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등)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자(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등) ❍ 응시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 본 업무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고 처분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채용방법 및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차) | 직무수행력평가 (2차) | 면접시험 (3차) | 필기시험 | 직무수행 및 체력검정 | 2026. 9. 14.(월) ~ 2026. 9 . 21.(월) | 26. 9. 22.(화) *개별 통지 | 26. 9. 29.(화) | 26. 9. 30.(수) | 26. 10. 6(화) | ❍ 1차 심사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026. 9. 21.(월) 접수마감일까지 등기 도착 및 방문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22.(화),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심사 : 직무수행력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 및 직무수행 등 평가 응시 가능 - 필기시험 · 일 정 : 2026. 9. 29.(화) 10:00 ※시험당일 오전 09:30까지 입실완료 · 장 소 : 밀양문화원 대강당(밀양대로 1857) · 시험내용 : 산불지식, 산불진화인력 역할 등 - 직무수행평가 및 체력검정 · 일 정 : 2026. 9. 30.(수) 10:00 ~ 11:00 · 장 소 : 삼랑진읍 삼랑리 15-24(생태문화공원 인근)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 · 평가항목 : 현장사진 촬영 후 사진전송, 위반행위자 적발보고서 작성 · 체력검정 : 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도달 ※ 기저질환여부, 음주 여부 등 경우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3차 심사 : 면접시험 - 일 시 : 2026. 10. 6.(화) ※일정 변동 가능, 세부 시간 추후 안내 - 장 소 :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2차 심사 응시자 - 심사분야 : 직무 이해도 및 기본 소양 점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에 근거하여 채용 5 | 합격자 처리 기준 가.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 [붙임 9] 직무수행력 평가표 참조 ❍ 배 점: 필기시험(30점), 체력검정(20점), 직무수행(40점), 면접(10점) 나. 동점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3 | 응시자격 다. 우대조건(동점자 발생시)의 순서에 따라 선발하며, 재동점자 발생 시 지방세 과세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 다. 합격처리 기준 ❍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고득점자 순 9명 선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발 ※ 단,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가능 ❍ 채용평가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시, 점수여부와 상관없이 합격 취소 처리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6 | 근무조건 및 보수 ❍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임 금 (기본급) | 근 무 시 간 | 비 고 | 2026년: 1일 82,560원 2027년: 1일 85,600원 | 주6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및 공휴일 근무, 주 1회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주차 · 월차 등 각종 수당 별도 | ※ 간식비, 교통비는 출근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무조건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 제출서류 ※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등기 혹은 직접 제출 ======================== 필수서류 ==========================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붙임1] ※사진 부착 후 제출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통 [붙임2] ❍ 산불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통 [붙임3] ❍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4] ❍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붙임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6]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붙임7] ❍ 주민등록등본 1매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응시 불가 ======================== 선택사항 ========================== ❍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 사본(교육이수는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산불 기술교육 이수증 또는 소지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8 | 고용조건 ❍ 고용조건 일체는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 근무 중 음주행위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만과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근무를 방해하는 사람 등은 강제 사역중단 조치하며, 특히 고의로 산업재해를 일으켜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우리 시의 각종 사업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그 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요청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9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가능하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 e-mail 제출([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제출(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청구대상 서류의 종류, 범위:「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2조 참고 ※ [붙임8] 서식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 채용 평가과정에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시, 득점과 상관없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채용공고󰡑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삼랑진읍 산업경제담당(☎055-359-6525)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성 명 | 응시분야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삼랑진읍 산불지역감시원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붙임 1] | | 2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 | 3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확인 동의서 [붙임 3] | | 4 |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4] | | 5 |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붙임 5] | |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6] | | 7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붙임 7] | | 8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붙임 8] | | 9 | 주민등록 등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10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1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 검토, 확인 자료임 | | 12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13 |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 | 14 | 병원 · 의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〇”표시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삼랑진읍에서 주관하는 2026년 추기 ~ 2027년 춘기 지역 산불감시원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삼랑진읍장 귀하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 : )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중퇴 | 소지자격증 | | 경 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성 명 | (한글) (한자)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응시분야 | 삼랑진읍 산불지역감시원 | 응시번호 | ※ | 직무관련교육 이수실적 | | 생년월일 | | 피복 사이즈 (해당 치수 체크) | 상의 | 85, 90, 95, 100, 105, 110, 115 | 하의 | 28, 30, 32, 34, 36, 38, 40, 42 | 신발 |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삼랑진읍 지역 산불감시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9월 일 삼 랑 진 읍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나. 학 력: 최종 졸업학교를 기재합니다. 다.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를 기재합니다. 라.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마.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합니다. 바. 교육실적: 산불교육 관련 받은 실적을 기재합니다. (ex. 1주일,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사.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아.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자. 기 타: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삼랑진읍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지방세 등 체납여부, 경력사항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붙임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 | 고유번호 | 615-83-00130 | 주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외송중앙길 6 | 전화번호 | 055-359-6525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 인은 2026-2027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삼 랑 진 읍 장 귀하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상기 본인은 삼랑진읍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추후 본인의 의도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명 | : | (서명) | 삼랑진읍장 귀하 [붙임 5]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상기 본인은 삼랑진읍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있어 「밀양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9조(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9월 일 성명 | : | (서명) | 삼랑진읍장 귀하 [붙임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삼랑진읍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조희 | 동의(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삼랑진읍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삼랑진읍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9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8] ※반환 희망 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삼랑진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9]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12. 00.>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 | | ○ 응시자 인적사항 : 성명 (서명) 생년월일( ) |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평가점수 | 확인자 | 서명 | 체력검정 (20점) | ① 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30분이내 도착(걷기 및 지구력 측정) - 30분이내(20점), 35분이내(15점). 35분 초과(10점) * 체력검정중 뛰는 응시자의 경우 감점(-10점) | | | | 직무수행 (40점) | ①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 전송(20점) - 2분이내(20점), 3분이내(15점), 3분초과(10점) | | | | ② 위반행위자 적발고지서 작성(20점) - 3분이내(20점), 5분이내(15점), 5분초과(10점) | | | | 필기시험 (30점) | ① 산불지식, 산불감시원 역할, 신고, 단속 등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안전사고, 산불상황관리 단말기 사용법 포함 시험문제 | | | | 면접시험 (10점) | ① 면접위원 3인의 점수(인당 10점)를 합산하여 10으로 나눈 값 = 최종점수 ② 평정요소 직무수행에 대한 자세, 유사업무 경험 등 | | | | 합 계 | 선발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대해 합격 처리 ※ 단,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 | | | 가 점 | ①삼랑진읍 1년이상 실거주 3점 ② 심폐소생술 혹은 산불방지교육 이수(3년이내) 3점 | | | | | | |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삼랑진읍장 | 210㎜× 297㎜(백상지 80g/㎡) | ※ 평가지표의 지표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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