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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재무과2026-09-14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5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9:1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건명: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공고문: 붙임 참조

공고문[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55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사상(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1pixel, 세로 1786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사상구 모라동 75-15번지(서당골공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 라.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32,760,000원(추정가격 29,781,819원, 부가가치세 2,978,181원) 바. 기초금액: 금32,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7.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8.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18. 15: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4) ▷ 용역 및 과업내용: 사상구 녹지공원과(☎ 051-310-452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사상 [원테두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26pixel, 세로 7543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적극행정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287pixel

설계설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15일원, A=6091.6㎡ 3. 목 적 :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은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 토사 64.2m ^{3}, 폐기물 191.87m ^{3}, 폐임목 27.22m ^{3}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274.35ton, 폐블록 22.08ton, 건설폐기물 57.19ton, 폐목재 4.02Ton, 혼합폐기물 27.66Ton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예정공정표 | 구 분 | 착 수 일 로 부 터 (80일) | 비 고 | 20 | 40 | 60 | 80 | 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건 설 폐 기 물 처 리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용역 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서당골공원 재조성사업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계약상 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공사 감독관을 경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 상금 부과 및 계약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처리는 우리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반출하여야 하며, 크기가 400m/m이하 이여야 하고 이물질(흙, 콘크리트 덩어리, 나무토막, 쓰레기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⑤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 하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기준에 따른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의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우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 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공사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각 공사장별 설계도서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 시 3) 계약자의 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가 당초 적용된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단, 운반거리가 적용된 거리보다 증가할 시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5) 기술용역계약 일반 조경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 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공내역서(폐기물처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1. 재 료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순공사비|M} | 2.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순공사비|L} | 3.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순공사비|E} | 4. 보 험 료 | [2] x 13.3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387%> | 5. 소 계 | [1+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6. 일 반 관 리 비 | [5] x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00%> | 7. 이 윤 | [2+3+4+6] x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6]*<10.00%> | 8.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폐기물처리비|T} | 9. 공 급 가 액 | [5+6+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10. 부 가 가 치 세 | [9] x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0%> | 11. 처 리 용 역 비 | [9+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폐기물운반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운반 | D/T15ton+0.7B/H | 177 | ㎥ | | | | | | | | | | 산근 1호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 운반 | D/T15ton+0.7B/H | 217 | ㎥ | | | | | | | | | | 산근 2호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폐기물 운반 | D/T15ton+0.7B/H | 1 | ㎥ | | | | | | | | | | 산근 3호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처리비 | | 409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처리비 | 파쇄 | 83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처리비 | 절삭 | 427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폐기물 처리비 | 소각20% 매립80% | 1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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