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및 압류예고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51명(붙임파일 참고)
다.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 2026-10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전통지대상자는 공고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2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증자료 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50% 감경 미적용)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