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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재무과2026-09-14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5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9:1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건명: 서당골 공원 재정비사업 - 공고문: 붙임 참조

공고문[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54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사상(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1pixel, 세로 1786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나. 공사위치: 사상구 모라동 75-15번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라. 공사내용: 공원 재정비사업 1식 마. 추정금액: 금161,601,650원 (추정가격 129,518,182원, 부가세 12,951,818원, 도급자관급자재비 19,131,650원) 바. 기초금액: 금142,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적용》 | | | |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원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8.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18.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7,035,63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계(A값) | 1,598,551 | 2,112,133 | 210,049 | 2,092,185 | 1,022,717 | 8 =SUM(LEFT)??%g,;;7,035,635 =SUM(LEFT) %g, 7,035,635 7,035,635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청 재무과(☎310-4144) ▹ 공사 및 내용: 사상구청 녹지공원과(☎310-452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사상 [원테두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26pixel, 세로 7543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적극행정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28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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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년 월 일 | 2026년 8월 | 설 계 | | 심 사 | | 담 당 | | 과 장 | |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 철 거 공 : 교목제거 20주, 관목제거 3종, 시설물철거 14종, 포장철거 7종, 시설물이설 1종 - 토 공 : 절토 78.8㎥, 성토 14.6㎥, 면고르기 122.7㎡ - 식 재 공 : 교목 이팝나무 등 10주, 관목 은목서 등 240주, 초화류 무늬호스타 등 268본 식재 배 수 공 : 원형수로관설치 44.1m, 파형강관부설 52.5m,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3개소 등 6종 - 포 장 공 : 보도블럭포장 515㎡, 스틸엣지포장 98m 등 13종 | 총 공 사 비 : 금284,914,200원 (금이억팔천사백구십일만사천이백원) 도 급 액 : 금142,470,000원 (금일억사천이백사십칠만원) 관 급 자 재 대 : 금124,444,200원 (금일억이천사백사십사만사천이백원) 지 급 자 재 대 : 금18,000,000원 (금일천팔백만원)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5-15 3. 목 적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객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1. 철 거 공 1) 교목제거 : 곰솔제거 등 20주 2) 관목제거 : 영산홍 H0.6 제거 등 3종 3) 시설물철거 : 등벤치 철거 등 14종 4) 포장철거 : 고무칩포장 철거 등 7종 5) 시설물이설 : 해충기피제살포기 이설 1종 2. 토 공 1) 절토 : 78.8㎥ 2) 성토 : 14.6㎥ 3) 면고르기 : 122.7㎡ 3. 배 수 공 1) 원형수로관 설치 : 44.1m 2) 파형강관 부설 : 52.5m 3) 원형수로집수정 설치 : 3개소 4) 우수받이 설치 : 8개소 5) 기존집수정 연결 : 4개소 6) 그레이팅 교체 : 18m 4. 식 재 공 1) 교목식재 : 이팝나무 4주, 목백합 식재 6주 2) 관목식재 : 은목서 식재 등 5종 240주 3) 초화류식재 : 무늬호스타 식재 등 5종 268본 5. 포 장 공 1) 화강석경계석 설치 : 직선 150m, 곡선 135m 2) 재료분리석 설치 : 75m 3) 스틸엣지 설치 : 98m 4) 보도블럭 설치 : 515㎡ 5) 흙콘크리트 규사포장 : 540㎡ 6) 숲속산책로 흙다짐 : 382㎡ 7) 농구장재포장 : 160㎡ 8) 고무칩탄성포장 : 157㎡ 9) 점자블럭포장 : 2.9㎡ 10) 진입로 정비 : 6.5㎡ 11) 목재데크 상판설치 17㎡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기간 공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80일) | 비고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철 거 공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대공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수 공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재 공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 장 공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무리 및 뒷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주요자재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흙콘크리트 규사포장 | T20mm, 12MPa | ㎡ | 557 | 관급자관급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 T55mm | ㎡ | 162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T15mm, 6종 | ㎡ | 167 | 퍼걸러 | 4,000x4,000x4,000mm | EA | 1 | 4,500x4,500x2,600mm | EA | 1 | 안내판 | 500x885mm | EA | 1 | 700x1,200mm | EA | 1 | 볼라드 | ¤120x900mm, 이동식 | EA | 4 | 옥외용벤치 | 1,600x590x815mm | EA | 9 | 조합놀이대 | 11,570x1,635,3,890mm | EA | 1 | 흔들그네퍼걸러 | 1,970x1,400x2,030mm | EA | 2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 200x200x60mm, 투수 | ㎡ | 291 | 도급자관급 | 원형수로관 | ¤200x500mm, 돌출형 | EA | 91 | 원형수로관용 집수정 | ¤200x1000mm, 측면앵글형 | EA | 3 | 목재덱 | 멀바우 T30 | ㎡ | 18 | 화강석경계석 | 150x150x1,000mm, 직선 | EA | 155 | 150x150x1,000mm, 곡선 | EA | 140 | 100x100x1,000mm, 곡선 | EA | 78 | BF테이블벤치 | 1,600x1,800x750mm | EA | 3 | 지급자재 | 테이블벤치 | 1,800x1,900x780mm | EA | 3 |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경우 3)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기타 아래 사항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시공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 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시 사상구 에서 발주한 “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 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 사업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8) 한국 산업규격 (9) 중대재해처벌법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 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1)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때에는 도급자가 도서를 검토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 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13. 일반내용 도급자는 계약 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 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의 적격 감독은 도급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 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 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예정 수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1)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치된다. (3)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2)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보상부담은 주지 않는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4)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5)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발생품 (1)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도 민원을 대비하여 감독자와 적치장소를 사전에 협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말작업은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시간에만 작업가능하다. 27.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2)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8.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대항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자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9. 기계기구 (1)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계구조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악천후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위 사유로 인해 공기가 늦 어질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출입을 통제할 지점에는 공사의 시점, 중점, 종점에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의 안내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소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착공전 위험성 평가(감독관에게 제출),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작업(용접 등)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 내에서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장에서는 시공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 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4) 공사장에서는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역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기구 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면 전담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6)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3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6.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7.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38.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와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39.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40. 시공검사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41.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관공서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의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44.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45.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45.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5.3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용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45.4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수 전 사 진 :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2부) 매월 25일까지 (3) 공 보 사 진 : (2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2부) 앨범에 부착 제출 46. 공사후의 처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7.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관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요구,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48.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처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업 심사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49.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발주처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5) 계약된 수량보다 추가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공종이 변동 또는 추가 시 50. 토공사 50.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 다. 나.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51. 콘크리트 51.1 자재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해야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5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51.3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1.4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 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 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구조계산서에 계산된 24Mpa을 기준으로 한다 51.5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 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1.6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4)그외 기타의 사항 -목교시공시 기존 기초석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기존 기초석의 부피만큼 물량을 공제할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기초플레이트 설치시 콘크리트 물량을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햐 한다. 51.7 시공허용오차 (가)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 준으로한다. (나)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52. 현장제작시설물 52.1 재료 (가)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나) 철강재 (1) 재료일반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2 철강재 시설 설치 (1) 녹막이 처리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용접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 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 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53. 조경 식재 5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3.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53.3환경요구사항 (가) 가로수 요구조건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3.4. 자재 (가) 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54.5 가로수 (가)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54.6 지주재 (가)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54.7 토양 관련 재료 (가)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54.8. 시공 (가) 시공기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54.9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4.10 가로수 식재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5 조경포장 5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55.2 주요내용 (가)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55.3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5.4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55.5 포장구간 우수 배제 (가)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 기울기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 ~ 2.0% | 광장 | 0.5 ~ 1.0% | (나)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5.6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7 자재 (가) 재료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다) 쇄석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마) 줄눈재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바) 모래 (1)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55.8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5.9 시공기준 (가)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나)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5.10 토공 (가)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55.1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가)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나)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5.12 쇄석기층 (가)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5.13 콘크리트기층 (가)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바)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사)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자)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차)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카)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타)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55.14 모래기층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나)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라)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55.15 시공허용오차 (가)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5.16 보수 및 재시공 (가)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55.17 현장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6.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CS 조경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철거공 1.1 적용범위 가. 지시된 기존구조물 철거 나.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 교통대책 나.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마.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원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 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사.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가.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가.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가.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된 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라.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2.1 각종 건설공사 작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관할구에 폐기물 배출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신고대상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등) (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자를 포함) 나. 신고시기 : 배출예정 3일전까지 다. 위반시 조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건축, 건설, 토목공사장 및 나대지등에 대한 공사(작업)시 관할구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한 후 공사시행하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고발 및 공사입찰 참가시 감점 등)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건설업) • 신고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이상에 한하되, 굴정공사중 총연장 길이 200m이상,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1,000㎡이상) - 기타공사(상기 공사나 사업등에 준하는 공사등으로써 해당규모이상 사업장) • 신고시기 : 사업시행 3일 전까지 나.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항타기, 항발기,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건축물파괴용 강구,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를 2일이상 사용하는 신고대상 사업 • 신고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과 50m이내 지역 및 기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 • 신고시기 : 사업시행 3일 전까지 ※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규모미만) 각종공사에 대하여도 소음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진덮개․망․ 방음벽설치 ․살수 등으로 주변 주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3. 볼라드 가. 설치장소는 사전 발주자의 확인을 득하여 지시된 곳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나. 기초는 도면에 준하여 터파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코아 드릴에 의한 터파기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나 협의를 통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볼라드는 수직, 수평이 정확하여야 하며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콘크리이트 타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규정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높이는80~100센티미터로 하고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기타시설물(가로등, 신호등, 가로수)이 있는 경우도 1.5미터를 유지해야하고 일렬로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오 와 열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 후 볼라드의 외면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 등을 말끔히 제거하고, 공사 시 발생된 잔토나 폐자재 등은 말끔히 청소하여 주변정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퍼걸러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퍼걸러에 적용한다. 4.2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면 가.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가.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운반ㆍ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4.4 재료 (가) 재료 가.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가. 철근 (1) 철근은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골재최대치수 25mm, 설계기준강도 180mpa이며, 염소이온량이 출하시점에서 0.3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 (1) 목재거푸집은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의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2) 철제 또는 합성수지 주물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설치 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다) 석재 가. 석재는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목재 가.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이하이어야 하며, 방부 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나. 각재 및 판재 (1)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목구조용 철물 (1)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4.5 시공 (가) 파고라 가.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나.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 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경사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5. 조합놀이대 5.1 공사의 시행 (가) 본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의 소요되는 자재제작 및 시공을 원할히 시행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여 시행한다. (다)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상황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가 있을 경우 - 시공자가 공사시공의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안전관리 및 공사장 관리 5.2.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량 주위를 정리, 정돈 및 수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정리, 보관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자재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끝났을 때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5.3. 설계변경 (가) 현장 마무리 등으로 치수 및 설치공법에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계약금액 증감은 인정치 않는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없다. - 장비의 증감 및 부속기기의 사양변경 - 수량의 증감 - 기타 당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다) 본 공사는 시공완료 후 준공도에 의거하여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중 제반 증빙자료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5.4 자재 및 재질 5.4.1 목재 - 목재는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처리된 것이나 건조처리된 하드우드를 사용하며 가공 후 목재전용도료 2~3회칠로 마감한다. - 하드우드 기둥목을 사용하여 뒤틀림과 할혈이 적고 일반목재에 비해 강도가 강하며, 부드럽고 가공성과 내구성이 매우양호해야 한다. - 가압방부처리와 도포방부처리를 하며 도장은 수용성 우드페인트로 마감한다. - 목재는 설계서대로 가공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3mm이하로 한다. 모서리의 각을없애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샌딩으로 마무리한다.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사포 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 한다. 5.4.2 HPL (High Pressure Laminates) - 고밀도 압축패널(이하 HPL)은 전세계에서 다양한 건물, 시설물의 마감재로 쓰이고 있으며 뛰어난 내구성을 인정받은 자재이다. - HPL은 8T, 10T, 12T 세 종류를 사용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두께를 구분한다. - HPL은 설계치수에 따라 가공하며, 접합부 및 구멍크기는 손가락, 손, 머리가 끼이지 않도록 안전규정에 적합한 크기로 기계(NC, 밀링 등)가공한다. 5.4.3 철재 -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텐레스, 알루미늄, 백관, 철제품을 사용하며, 도료는 안전검사 에 합격한 도료를 사용하며 사용여부에 따라 분체도장한다. - PIPE는 15A ~ 300A 를 사용하며, 스텐레스판은 T1.5~T8mm을 사용하고, 철판은 두께 3~12mm를 사용한다. - 연결브라켓 등은 철판 위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판을 사용한다. -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사용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 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하여 표면이 두드 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5.4.4 로프 - 16MM, 18MM의 철심을 내장한 P.P.로프(헤라클레스로프)를 사용하고, 수직과 수평의 교차부분은 플라스틱볼조인트와, 플라스틱티조인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5.4.5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폴리카보네이트평판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진공성형된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3mm,10mm 등을 사용한다. 5.4.6 볼트 및 너트 - 볼트 및 너트와 와샤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 볼트는 사용부에 따라 스크류볼트, 근각볼트, 육각볼트, 직결볼트, 전산볼트 등을 사용 하며, 치수는 5/16“, 3/8“ 또는 10mm 사용한다. 5.4.7 체결피스 - 체결피스는 스테인레스 자재를 사용한다. 5.5 설치일반 및 시공 5.5.1 설치 일반사항 (가)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조립 공급방식, 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 한 후 설치하고 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5.5.2 시공 (가)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나)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네는 그네안장의 회전각도 60도 지점에서 최소 1.7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형, 무콘크리트형, 앵커형 등을 사용한다. - 기초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마감면은 포장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 현장자재는 정리정돈을 하며 비사용자재는 커버를 씌워 훼손 및 분실에 대비한다. - 시공전 자재는 부목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않게 한다. - 조립은 가조립을 미리하며, 완전가조립이 되면 수평,수직확인 후 본조립에 들어간다. - 본조립시 부재와 부재사이는 5mm이하로 하며, 이물질의 유입 및 끼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진재를 사용한다. -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의한다.진동이 있는 부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 한다. -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 시소시공시 수직,수평상태 확인후 시공하며, 시공높이는 도면을 확인후 시공한다. - 흔들놀이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수직, 수평상태를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후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5.6 도장 및 마감 (가) 시설물의 모든 돌출 나사산은 볼트캡으로 마감하거나, 깨끗이 절단하여 마감하며 못 볼트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처리한다. (나) 시공후 페인트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하게 마무리한다. (다)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스텐레스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해야한다. - 분체도장 - 우레탄페인트도장 - 용융아연도금 5.7 부품별 시공 (가) 이 제품의 주요부품으로는 기둥, 지붕, 데크, 미끄럼대, 계단, 패널, 아치사다리, 줄오름판, 원통터널, 전망대, 원통미끄럼대, 경사망오르기, 네트오르기, 평면망건너기, 그네, 모래 놀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품별 시공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둥 : 기둥은 수직을 잘맞추어 세우며, 데크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독립기둥은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며,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밑부분 기초철물은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고 기초철물의 바닥면은 포장마감면에서 100mm를 이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또한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 흔적은 깨끗이 정리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 PIPE기둥(1010용) : 설치시 미리 앙카볼트를 콘크리트에 고정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며, 수평과 배수에 염두를 둔다. 또한 조립시 상처나 이물질 이 묻는 것은 깨끗이 처리하거나 재도장한다. - 지붕 : 기둥부착시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기둥과의 이격현상 및 조립시 틈새를 최소로하여 설치한다. 맛배형지붕은 방향을 주의하여 시공하고, 고깔형 지붕은 깃대의 수직과 깃발의 방향에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 데크 : 가조립된 데크를 주기둥에 부착시에는 수평대를 이용하여 수평정도를 확인한 후 볼트를 조립한다. 조립시에는 양측에 동일한 힘이 가해지도록 해야 하며, 단과 단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합판을 이용하여 막음처리하여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 계단 : 목재를 가공하여 측판에 끼운 후 볼트로 고정하고, 측판에 고정시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재난간은 바닥판으로부터 수직으로 700~800mm 높이에 평행하게 설치한다. 주기둥에 조립시에는 수평대를 이용하여 수평정도를 확인후 부착한다.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 콘크리트 슬러시등을 주의하여야 하며, 계단 단과 단사이의 접합상태를 견고하게 한다. - 패널 : HPL 패널의 모서리가 없도록 가공하고, 연결철물이나 스크류볼트를 이용하여 기둥에 고정시키되 데크에서의 높이는 50mm 이하로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부속을 덧붙일때에는 마감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판에 홈을 파서 조립한다. 기둥에 설치시 수평,수직상태를 확인하며, 조립시 스크류 볼트의 과도한 잠금을 주의한다. - 미끄럼대 : 상부는 데크판 밑으로 접은후 근각볼트로 고정시키고, 근각볼트의 걸림이 없도록 하며, 하부는 볼트캡으로 마감한다. 또한 조립시 기둥과 데크판과의 연결부위의 틈새는 5mm이하로 한다. 미끄럼대의 활주면은 모든지점에서 경사도가 60도를 초과하거나 평균경사도가 40도가 넘지 않아야하고, 도착지점은 지면으로부터 200mm미만으로 이격시키고, 10도 이하의 기울기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하도록 한다. - 아치사다리 : 상부에는 안전가로대를 설치하며, 상부의 첫단이 데크판과 수평상태가 50mm이하로 유지하고, 마감방법에 따라 콘크리트면일 경우 앙카볼트로 고정하며, 매입시에는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 나선형PIPE오르기 : 기둥에 고정시 수평, 수직상태 확인후 볼트체결한다. 마감방 법에 따라 콘크리트 면일 경우 앙카볼트로 고정하며, 매입시에는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 오름판 : 기둥과 부착시 스크류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하부는 마감선과의 이격을 주의하고 수평상태를 확인한후 시공한다. 로프 및 발판을 덧붙여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데크와의 이음부분에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 한다. - 래더 : 기둥에 고정시 수평, 수직상태 확인후 볼트체결하고, 기둥 있는경우 마감방법에 따라 콘크리트 면일 경우 앙카볼트로 고정하며, 매입시에는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 안전가로대 : 설치위치는 바닥판으로부터 700~800mm 높이에 고정하며, 수평상태를 확인 후 설치한다. - 원통미끄럼대 : 설치시 데크판과의 이격을 최소한으로 하며, 미끄럼대의 입구부 분 수평은 데크판과 10mm이하의 상태로 유지하며, 이동과 조립시 표면 의 긁힘현상을 최소한으로 한다. 도착지점은 지면으로부터 200mm미만으로 이격시키고, 10도 이하의 기울기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하도록 한다. 중간 지지대의 패널은 밀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원통터널 : 이동과 조립시 표면의 긁힘현상을 최소한으로 한고, 설치시 수평, 수 직상태를 확인하며, 데크판과의 이격을 최소한으로 한다. - 경사망오르기, 네트오르기 : 고정철물은 데크에 볼트로 고정하고, 네트는 고정철 물에 고정후 볼트캡으로 마감한다. 목재와 연결부분은 플라스틱의 부속에 볼트로 고정한 후 돌출된 나사산은 깨끗이 절단하고 볼트캡으로 마감하고, 하부는 콘크리트 기초는 충분한 지내력을 가지며, 고무매트 포장마감 시 하단부의 손끼임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공내역서(서당골공원 재정비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 | | | | | | | *. 순 공 사 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철거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교목제거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곰솔 제거 | H16.0xR17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1-1 | | | | | | | | | | | 곰솔 제거 | H16.0xR25 | 2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2-1 | | | | | | | | | | | 곰솔 제거 | H16.0xR28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2-2 | | | | | | | | | | | 곰솔 제거 | H16.0xR32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3-1 | | | | | | | | | | | 느티나무 제거 | H7.0xR26 | 2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6 | | | | | | | | | | | 느티나무 제거 | H12.5xR24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5-1 | | | | | | | | | | | 느티나무 제거 | H12.5xR27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5-2 | | | | | | | | | | | 느티나무 제거 | H12.5xR31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7-1 | | | | | | | | | | | 느티나무 제거 | H12.5xR39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7-2 | | | | | | | | | | | 느티나무 제거 | H12.5xR45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7-3 | | | | | | | | | | | 개잎갈나무 제거 | H16.0xB31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8-1 | | | | | | | | | | | 개잎갈나무 제거 | H18.0xR40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8-2 | | | | | | | | | | | 개잎갈나무 제거 | H18.0xR40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08-3 | | | | | | | | | | | 화백 제거 | H5.0xW1.0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11 | | | | | | | | | | | 단풍나무 제거 | H6.5xR17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12 | | | | | | | | | | | 단풍나무 제거 | H6.5xR21 | 2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0-01013-1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목제거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산홍 제거 | H1.0 |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1-04009-1 | | | | | | | | | | | 영산홍 제거 | H0.6 | 74.400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1-04009-2 | | | | | | | | | | | 회양목 제거 | H1.0 | 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1-04009-3 | | | | | | | | | | | 화분운반 | 1.0x0.5x0.5, 돼지모양 | 4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1-04009-4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시설물 철거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벤치A 철거 | 1600x520x815mm | 4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05 | | | | | | | | | | | 평벤치A 철거 | 1600x480x510mm | 9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06 | | | | | | | | | | | 조경석 철거 | | 2.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07 | | | | | | | | | | | 시소 철거 | 3000x500x700mm | 1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08 | | | | | | | | | | | 회전무대 철거 | 1800x1800x1000mm | 1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09 | | | | | | | | | | | 조합놀이대 철거 | 10000x7700x5000mm | 1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0 | | | | | | | | | | | 그네 제거 | 8000x2000x5000mm | 1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1 | | | | | | | | | | | 선형벤치 철거 | 8500x400x460m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2 | | | | | | | | | | | 사각 테이블벤치 철거 | 1600x1600x650mm | 2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3 | | | | | | | | | | | 원형 테이블벤치 철거 | 1800x1800x650m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4 | | | | | | | | | | | 파고라 철거 | 3000x3000x3000mm | 1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5 | | | | | | | | | | | 디자인형울타리 철거 | H1200 | 40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6 | | | | | | | | | | | 공원안내판A 철거 | 1000x100xH1500mm | 2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7 | | | | | | | | | | | 공원안내판B 철거 | 1400x1200xH1800m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2-04018 | | | | | | | | | | | 고재처리 | 고철 | 56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1011-11111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포장 철거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무칩포장 철거 | THK200 | 30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01 | | | | | | | | | | | 칼라콘크리트 철거 | THK200 | 33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22 | | | | | | | | | | | 경계석 철거 | 200x300x1000mm | 6.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24 | | | | | | | | | | | 재료분리석 철거 | 100x100x1000mm | 127.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23 | | | | | | | | | | | U형측구 철거 | 1000x400x300mm | 6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25 | | | | | | | | | | | 보도용 블럭 철거 | THK60, 인력철거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28 | | | | | | | | | | | 목재데크 철거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3-0403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시설물 이설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충기피제 분사기 이설 | 400x400xH1800mm | 1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4-01001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토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토 | VAR. | 7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0-04101 | | | | | | | | | | | 성토 | VAR. | 1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0-04102 | | | | | | | | | | | 면고르기 | VAR. | 12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0-04103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식재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교목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팝나무 식재 | H4.0xR15 | 4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0-05001 | | | | | | | | | | | 목백합 식재 | H4.0xR15 | 6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0-05001-2 | | | | | | | | | | | 2) 관목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목서 식재 | H2.0xW1.0 | 2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1 | | | | | | | | | | | 삼색조팝 식재 | H0.3xW0.3 | 18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2 | | | | | | | | | | | 박태기나무 식재 | H1.5 군식 | 60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4 | | | | | | | | | | | 애기동백 식재 | H1.2xW0.4 | 10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5 | | | | | | | | | | | 3) 초화류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늬호스타 식재 | 6치 포트 | 43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3 | | | | | | | | | | | 휴케라 식재 | 6치포트 | 30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8 | | | | | | | | | | | 돌단풍 식재 | 6치포트 | 60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09 | | | | | | | | | | | 맥문동 식재 | 7-10분얼 | 135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1-01010 | | | | | | | | | | | 4) 이식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산홍 현장내 이식 | | 150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2-01001 | | | | | | | | | | | 5) 식재기반조성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재면고르기 | 인력 |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2-00362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배수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형수로관 설치 | Φ200 돌출형 | 44.1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D0-1006 | | | | | | | | | | | 파형강관 부설 | Φ200 | 52.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D0-1007 | | | | | | | | | | | 원형수로관집수정 설치 | Φ200, 320x998xH690mm | 3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D0-1007-1 | | | | | | | | | | | 우수받이 설치 | 400x500xD600 | 8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D0-1008 | | | | | | | | | | | 기존집수정 연결 | D200 | 4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D0-1009 | | | | | | | | | | | 그레이팅 교체 | 400x1000xT50 BF | 18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D0-101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포장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강석경계석 | 150x150x1000, 직선 | 150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0-06005 | | | | | | | | | | | 화강석경계석 | 150x150x1000, 곡선 | 13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0-06006 | | | | | | | | | | | 재료분리석 | 100x100x1000, 곡선 | 7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0-06007 | | | | | | | | | | | 스틸엣지 설치 | H78 | 98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0-06008 | | | | | | | | | | | 보도블럭포장 | THK60 | 5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6001 | | | | | | | | | | | 흙콘크리트 규사포장 기층다짐 | THK200 | 5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6003 | | | | | | | | | | | 숲속 산책로 흙다짐 | THK50 | 3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6004 | | | | | | | | | | | 농구장 기존면 제거 및 재포장 | | 1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6005 | | | | | | | | | | | 고무칩탄성포장 | 보조기층 조성 | 1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6006 | | | | | | | | | | | 점자블럭포장 | THK60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6007 | | | | | | | | | | | 진입로 정비 | 콘크리트 |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7001 | | | | | | | | | | | 목재데크 멍애 보강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7002-1 | | | | | | | | | | | 목재데크 상판 설치 | T30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1-07002-2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관급자관급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흙콘크리트 규사포장 | t20mm, 보도용, 12MPa | 5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40000 | | | | | | | | | |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 T55 | 1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180-1 | | | | | | | | | |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T15mm, 6종, 다목적용 | 1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40001 | | | | | | | | | | | 퍼걸러 | 4000x4000x2600mm | 1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01 | | | | | | | | | | | 퍼걸러 | 4.5x4.5x2.86m | 1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08 | | | | | | | | | | | 안내판1 | 500x885mm | 1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00 | | | | | | | | | | | 안내판2 | 700x1200mm | 1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235 | | | | | | | | | | | 볼라드 | Φ120x900mm, 이동식 | 4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09 | | | | | | | | | | | 옥외용벤치 | 1600x590x815mm | 9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10 | | | | | | | | | | | 조합놀이대 | 11570x1635x3890mm | 1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02 | | | | | | | | | | | 흔들그네 퍼걸러 | 1970x1400x2030mm | 2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21 | | | | | | | | | | | 흙콘크리트 규사포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납품요구액의 70% * 2.07%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ZZ-0001 | | | | | | | | | | | 2)도급자관급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200x200x60mm 투수 | 2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02050 | | | | | | | | | | | 원형수로관 | Φ200x500mm, 돌출형 | 91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40 | | | | | | | | | | | 원형수로관용 집수정 | Φ200x1000mm, 측면앵글형 | 3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50041 | | | | | | | | | | | 목재덱 | 멀바우 T30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6001 | | | | | | | | | | | 화강석경계석 | 직선, 150x150x1,000mm | 155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930 | | | | | | | | | | | 화강석경계석 | 곡선, 150x150x1,000mm | 140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931 | | | | | | | | | | | 화강석경계석 | 곡선, 100x100x1,000mm | 78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94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수료 및 조정액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급자관급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N*MM | 108+120 | | | | | | | | | | 도급자관급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자재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지급자재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F테이블벤치 | 1800x1790x745mm | 3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0001 | | | | | | | | | | | 테이블벤치 | 1800x1900x780mm | 3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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