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PO필름 지원사업(시비)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28.(월)
2. 신청대상: 채소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등
3.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기타사항: 붙임 참조
공고문(PO필름).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 - 8호
2026년도 농업정책과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농업정책과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포 항 시 장
1. 사업시행 내용
❍ 대상사업
- PO필름(시비)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 해당분야 농업인으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원절차
사업 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읍·면·동) *신청서류 첨부 | ⇒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 | 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사업부서 통보 | ⇒ | 심의 결과 보조사업자 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 계획서 첨부 |
농업 정책과 | | 보조사업자 | | 농업정책과 | | 예산법무과 | | 농업정책과 | | 보조사업자 |
4.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8.(월)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증빙서류 포함), 견적서 등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270-2682~4)
2026년 (시비)PO필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채소생산기반조성지원
사각형입니다.
Ⅰ | | 사업개요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 상품성 향상으로
원예특작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
근거법령 :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Ⅱ | | 사업계획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임산물 재배농가 제외)
지원 대상사업 : 1개 사업
(단위 : 천원)
세부사업 | 사업량 | 단가 | 총사업비 | 보 조 금 ( 시비 ) | 자부담 | 지원율 |
PO필름 지원 | 1.7ha | 7 | 120,000 | 60,000 | 60,000 | 50% |
※ 사업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환급분 발생 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지원 비율에 따라 사전 공제하여 정산
1. PO필름 지원
∙ 사업목적 : 소모성 자재인 비닐하우스 피복필름(PO장기성필름) 구입비
일부지원을 통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PO필름 구입외 시공(인건)비, PO필름 설치 부자재 지원은 단가 한도 내 지원가능
∙ 필름두께 0.12mm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Ⅲ |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시행요령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8.(월)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서 제출 : 2026. 9. 28.(월)까지(읍‧면‧동사무소 → 농업정책과)
❍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 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제한
- 2025년 사업 포기자는 지원 제한 및 후순위로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가급적 상반기 중 시행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
∙ 상기 사항 외 기타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
∙ 해당 읍‧면‧동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 : 보조금 정산 확인서, 보조금 청구서, 정산서
∙ 증빙서류 : 사업비 선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본인 통장 이체사본,
신용‧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전량에 대한 전경사진 및 보조사업자 포함사진 각 1부
※ 사업단가 이상 시 정액지원(초과분은 자부담), 사업단가 미만 시 정율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별지1호 서식】
PO필름 지원(시비)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신청 내역 | 신청면적 (㎡) | |
하우스규격 | |
신청금액 (원) | 계 | 시비(50%)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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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2025년도 PO필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성명) : (날인) 포항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