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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보건정책과2026-09-14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3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09. 14. ~ 2026. 10. 05.(21일간) 3.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4. 의견제출 :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54-270-8986)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332호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9월 14일 포항시장 1. 행정예고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CCTV설치 전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3. 행정예고 기간 : 2026. 09. 14. ~ 2026. 10.05.(21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6. 09. 14. ~ 2026. 10.05.(21일간) 5.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 ※ 포항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설치장소 연 번 | 설 치 장 소 | CCTV대수 | 비 고 | 1 |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건강생활지원센터 | 6 | 24시간 촬영 |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375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팀 ◦ 전 화 : 054)270-8986 ◦ 팩 스 : 054)270-423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치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 |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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