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창조도시과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칭: 무허가 돌출간판 도로점용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15.~ 2026. 9. 30.(16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 기간 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지 내용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문의사항: 해운대구청 창조도시과 도시디자인팀(☎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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