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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건축과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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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기재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2]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6년9월11일-a0-공고결재 2.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끝.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40호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기재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공시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지번 누락에 따른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정정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대지 위치 (기존) | 지번 변경 후 | 당사자 | 주용도 | 구조 | 층수 | 연면적(㎡) | 비고 | 성명 | 대장상 주소 | 재송동 1053-7 외 1필지 (212-7) | 재송동 1053-7 외 2필지 (212-7, 1053-6) | 오*경 | 대구광역시 북구 매전로4길 32 , 104동 2302호 (매천동, 한신더휴 웨스턴 팰리스) | 공동 주택 | 보강 블록 구조 | 지하1층/ 지상2층 (1동) | 373.76 | 지번누락으로 인한 지번 직권정정 |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건축과(☎051-749-4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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