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창 (총 1세대 1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공고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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