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하수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부처명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17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폐지 등으로 인한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 인용규칙 제명 개정사항 반영(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2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건설과
- 전화번호: 052-290-3824, 팩스번호: 052-290-38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기 타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과”를 “시행령 및”으로,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을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하수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제15조제6호 중 “보조관측망”을 “보조측정망”으로 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하여야”를 “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봉인 하여야”를 “봉인해야”로 한다.
2. 영 제4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고지서에는”을 “세외수입 고지서에는”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0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등
2. 제21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시행령 및 ----- 시행규칙 -----------------------------------------------------------------------------------------------. |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제10조제1항 -------------------------------------------------------------- 대해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4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 ① -------------------------------------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②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② ------------------------------------------- 고려하여 ----------------------------.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 <삭 제>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 2. ---------------------- 지하수측정시설 -------------------------- |
제15조(세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를 사용한다. | 제15조(세출)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의 설치ㆍ운영 | 6. -------------- 보조측정망 ----------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제16조(사무취급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 제16조(사무취급 준용) -----------------------------------------------------------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 ---------- |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2. 영 제4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 -------------------------------------------------------------------------------------------------- 산정해야 ------. |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 ⑤ ----------------------------------------------------------------------------------------------------------------------. -------------------------------------------------------- 봉인해야 -----. |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 를 발부해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 고지서 --- 세외수입 고지서에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0월 1일 전까지를 맒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등 2. 제21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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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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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