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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건축과2026-09-15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2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9. 30.(15일간) 3. 공고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1] 참조 5.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 2]의 서식을 활용하여 공고기간 내 중구청 건축과(☎ 052-290-4033)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112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12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9. 30.(15일간) 3. 공고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1] 참조 5.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 2]의 서식을 활용하여 공고기간 내 중구청 건축과(☎ 052-290-4033)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공시송달 대상 | □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 – 5건 번호 | 위치 | 소유자 (관리자) | 위 반 사 항 | 위반 법규 | 설치년도 | 용도 | 구조 | 층수 | 면적(㎡) | 내 용 | 1 | 성남동 219-56 외 4필지 | 손-충 서-규 (신-필) | 1990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조립식판넬 | 1층 | 16.86 |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 2 | 성남동 249-17 | 전-웅 | 1990년 | 근린생활시설 | 경량철골조 | 1층 | 6 | 무단신축 | 건축법 제14조 | 3 | 옥교동 309-24 | 여-구 | 2000년 | 근린생활시설 | 경량 철골구조 | 1층 | 38.88 | 사전입주 | 건축법 제22조 | 4 | 학산동 124-1 | 김-순 | 1999년 | 단독주택 | 판넬조 | 2층 3층 | 61.5 |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 5 | 학산동 3-38 | 시-수 | 1990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조립식판넬 | 1층 | 156 | 무단신축 | 건축법 제11조 | □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 – 2건 번호 | 위치 | 소유자 (관리자) | 위 반 사 항 | 위반 법규 | 설치년도 | 용도 | 구조 | 층수 | 면적(㎡) | 내 용 | 1 | 다운동 593-12 | 전-녀 | 2010년 | 근린생활시설 | 파이프구조 | 1층 | 4.05 |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 2 | 다운동 769-14 | 서-견 | 2020년 | 근린생활시설 | 막구조 | 1층 | 1.15 |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 2016년 | 근린생활시설 | 조적조 | 1층 | 11.5 | 붙임 2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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